공판과 재판, 변론, 1차공판, 2차공판, 속행공판 등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홍변 블로그 : blog.naver.com/connecte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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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rf6sg8zg7h9 ай бұрын
친절한 댓글 감사합니다. 혹시 CCTV 원본을 경찰관이 본인 전화기로 2차 동영상 촬영해서 제출한 것은 증거 능력으로서 의미가 있을까요? 동영상 봤을 때 솔직히 내용은 조작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2차 촬영본에서도 피고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지만 애당초 2차 촬영본이라는 것이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요. 예전에 국정원장 관련한 큰 사건에서 cctv 제출된 것이 원본이 아니라는 것에서 증거능력 인정 안된 경우가 있길래 여쭤봅니다
신청을 따로 하는건 아니고 조사받을때 얘기하거나 담당 검사실에 얘기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절대 조정할 생각 없다고 그러면 조정기일을 잡을수가 없습니다
@user-rf6sg8zg7h9 ай бұрын
증거인부에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부동의하면 해당 내용은 아예 재판에 제출조차 되지 않나요? (피의자 진술 조서처럼) 피해자의 2차례 경찰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고 객관적인 cctv 증거와 일부 맞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증인신문을 할 때 일관성 없음과 객관적 증거와의 모순점을 추궁하려고 합니다. 이때 증거 부동의(내용부동의?)를 했다가 아예 재판부에 피해자 진술이 제출이 안되는것은 아닐까 궁금합니다
@realityH9 ай бұрын
피해자 진술조서를 부동의하면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와서 그 서류가 자기가 말한대로 작성된것이라고 인정하면 그 진술조서는 증거로 인정되고 재판부에 재출됩니다
@user-wn3en8cs1i10 ай бұрын
공판기일 마치고 선고가 40일후에 선고인데 변호사 국선 별론 종결 다하고 선고만 기다리는데 재판 받았는데 변호사 교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