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와~~ 인정 받아서 지금 어깨가 많이 올라갔어요!! ^^ㅎㅎ 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더욱 믿을 수 있는 좋은 변호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당!!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찍사홍3 ай бұрын
아... 사람이 무조건 들어가서 경비수호를 해야되는군요. 보통 지나가다 보면 유치권 행사중 써있기만 하고 아무도 없는 곳이 많아보이던데, 그렇게 되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건가요? (이걸 알아서 어따 쓸지는 모르겠지만ㅋㅋ)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2 ай бұрын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역시 찍사홍님~!! ^^ 맞아요~ 밖에서 보기에 '유치권 행사 중' 이라는 현수막만 있고 안에는 아무도 없는 현장이라면 실제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은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을 계쏙적으로 점유해야 한다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수막과는 다르게 유치권 행사가 안 되고 있는 현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ㅎㅎ 인기 유튜버 찍사홍님~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많은 사람들의 주거 독립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