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세 (Exit Tax)의 모든 것, 역사, 배경, 추세, Exit Tax 피하는 법까지 영상하나로 총정리[329강 Exi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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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Chung No.1 Korean U.S. Attorney

John Chung No.1 Korean U.S. Attorney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33
@attorneychung
@attorneychung 24 күн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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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ice132
@juice132 7 ай бұрын
너무 고맙습니다. 방법들이 생기는것같아서 마음 한켠이 조금 가벼워지네요.
@Nino10044
@Nino10044 7 ай бұрын
역시 이해가 쏙쏙 되네요👍🏻 영상 잘 봤습니다!
@eunyroh9631
@eunyroh9631 7 ай бұрын
John Chung대표님 덕분에 여러가지 해소가 되는거 같아 감사합니다. 지금 대표님하고 진행하고있는것도 잘 해결되길 소망합니다.
@ymh.k1474
@ymh.k1474 7 ай бұрын
큰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lizabethkim3740
@elizabethkim3740 7 ай бұрын
Thanks for this sharing. 👍
@user-tt8yr8in3d
@user-tt8yr8in3d 7 ай бұрын
잘 봤습니다
@usa0201k
@usa0201k Ай бұрын
영주권 취득 전 한국애서 이미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서도 엑시트 텍스가 과세 되는군요 현재 한국에 있고 비행기 탑승이 어려운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 미국을 못 갔는데 이 경우 다음 미국 입국시 영주권을 뺏기면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닌데도 엑시트 텍스가 부과되나요? 영주권 포기 의사가 전혀 없거든요
@stjun2619
@stjun2619 7 ай бұрын
영주권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데, 거주기간 미충족으로 미국이민국이 영주권을 뺏는 경우에도 exit tax대상인가요? 감사합니다.
@jcmanager9068
@jcmanager9068 7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Exit Tax 관련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보다 자세한 상황을 연락처와 함께 info@jclawcpa.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abi617
@nabi617 7 ай бұрын
15:30 의 예에서 자산취득원가 30억원을 달러로 환산할때 fx rate은 그 당시 환율(영주권 취득시 환율)로 하나요? 아니면 취득원가와 현시가평가 모두 exit tax 계산하는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환율변동효과가 어마어마 할텐데 궁금합니다.
@jisammoon
@jisammoon 7 ай бұрын
미국의 Exit tax와 한국의 국외전출세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미국은 미국에서 형성한 자산의 미실현 양도차익을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을때 과세하지만 한국은 한국에서 형성한 자산의 미실현 양도차익을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음에도 외국 국적도 아닌 영주권을 취득하고 출국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한다는거죠. 미국은 이중국적도 허용하는데 굳이 미국 시민권/ 영주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다신 미국에 돌아올 생각이 없다고 간주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간 미국에서 형성한 자산의 미실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도 일견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은 국가가 만 65세 이전에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아놓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도 아닌데 그저 영주권을 취득하고 출국한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 형성한 미실현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거죠.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믿어야 하는거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타국의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이야기는 비록 외국에 있어도 한국인으로써 매년 성실하게 소득 신고를 할 것이고 한국 및 거주국가에 적법한 방법으로 납세할 것이라는 건데 그것을 국가가 국민을 믿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것도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user-to4iq4bq9g
@user-to4iq4bq9g 7 ай бұрын
한국이 영주권취득에 국외전출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영주권 해외거주는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어서 한국에 세금의무가 1도 없게 되어서 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영주권이 있어도 전세계 소득에 소득세 의무를 부과하니 세법상 비거주자 판단을 영주권 기준이 아니라 국적기준이니 한국처럼 할 이유가 없지요.
@nabi617
@nabi617 7 ай бұрын
잘못 알고 계시네요. 미국 exit tax는 미국에서 형성한 자산뿐 아니라 전세계 net worth를 대상으로 하고 또 시민권 뿐 아니라 영주권 포기시에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또 영주권 포기하지 않아도 tax상 non-resident가 될때도 exit tax대상이 되고요. 한국욕 너무하고 싶으신듯 한데 정확히 알고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듯.
@jisammoon
@jisammoon 7 ай бұрын
@@nabi617 원글에 미국 시민권/영주권 포기했응때 exit tax를 부과한다고 썼고 그 exit tax는 마국인이 시민권/여우권을 포가했을때 부과돠는 것아지 non resident가 되었다고 무조건 부과하는게 아닙니다. 한국 지사로 파견온 미국인은 예를 들면 크보애서 뛰는 미국 출신 용병 선수들은 새법상 non resident이지만 그랬다고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포가도 안했는데 아직 팔지도 않은 자기 주삭이나 부동산에 exit tax를 부과하지 않죠. 미국 영주권자 이상은 아무리 외국에 장기간 거주해서 non resident가 되어도 미국에 성실하게 매년 소득 및 자산신고만 하면 되는거죠. 독해력을 카우고 댓글다는개 님 일상생활을 위해 좋은 듯
@user-to4iq4bq9g
@user-to4iq4bq9g 7 ай бұрын
​@@jisammoon미국인이 한국 거주하며 일한다고 세법상 non resident 되는게 아닙니다. FACTA 와 FBAR를 하는 이유가 외국에 거주해도 소득세를 물리기 위해서인데요? 미국인은 어느나라에서 거주한들 미국에 소득세 내야하고, 세율 낮은 나라에 거주시 미국세율대로 미국에 더 내라고 고지서때립니다. 한국은 반면 (영주권)해외거주시 미국처럼 안하고요. 이 차이를 모르니까 욕하게 되는겁니다.
@jisammoon
@jisammoon 7 ай бұрын
@@user-to4iq4bq9g 네 해당 내용 알고 있습니다. 소위 한국은 세법은 속지주의 형법은 속인주의를 하고 있고 미국은 세법은 속인주의 형법은 속지주의를 하고있죠. 헌데 미국의 경우는 2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외국 영주권 및 심지어 시민권을 취득해서 출국하더라도 미국 영주권/시민권을 굳이 포기하는 절차를 밟아 포기하지 않는 한 걍 성실하게 FACTA와 FBAR만 신고하면 미실현 자산에 대해 Exit tax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2중국적을 허용하지도 않고 그로 인해서인지 미국처럼 내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출국하더라도 한국 국적 보유자로서 매년 해외의 소득과 자산에 대해 성실하게 신고하겠다고 해도 그럴 기회조차 주지 않고 영주권 취득하고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순간 한국 법인을 소유한 대주주같은 경우 해당 주식을 팔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외전출세를 때려버립니다. 물론 이것도 5년간 유예기간을 주는 경우도 있고 다시 해당 국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영구 입국 하면 환급해준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미국과 달리 한국은 한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고 영주권 취득하여 나가서 활동하겠다는 국민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설사 국가는 일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한국에 보유한 법인 주식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영주권 취득 후 출국하여 한국 정부에 내지 않더라도 국가는 국민을 믿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 조건이 지켜져야 한다고 하는거죠. 그리고 이것은 다른 관점의 이야기지만 미국의 경우 자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방비를 운용하고 미 해군은 전세계 모든 경제 주체들이 안심하고 교역할 수 있도록 반군, 해적으로부터 전세계 모든 상선 및 어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전세계 어딜 가서도 경제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무역이라는 거대 경제 흐름을 미군이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된거죠. 그래서 미국인의 경우 그런 미국의 일원으로서 너가 설서 외국에 나가서 경제활동하여 부를 창출 하더라도 니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천조국이라는 국가의 막강한 군사력과 그로 인한 세계 무역 보호 활동에 기인한 만큼 세법만큼은 속인주의를 적용하겠다는 것도 일견 이해가 갑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이런 세계 평화 및 무역 보호에 조금도 기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 한국은 자국민에게 세법상 속인주의를 적용해서는 안되는 국가입니다. 막말로 한국의 법인 주식을 미국으로 나가서 미국에서 팔아 양도차익을 실현할경우 미국 정부에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즉 개인 입장에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지킨겁니다. 근대의 사회 계약설에 의하면 내가 국가라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해당 공동체와 쌍무적 계약을 맺을 지는 전적으로 나의 권리입니다. 그것은 세계 평화에 1도 기여하는 바가 없는 한국이라는 국가가 개입하여 이기적으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할 권리는 없는거죠. 사실 형법을 속인주의 적용하는 것만 해도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행위인데 세법까지 속인주의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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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4
Stokes Tw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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