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이어진 Probate의 악몽.. 실제 사례로 보는 트러스트를 꼭 만들어야 하는 이유 [362강 Living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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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Chung No.1 Korean U.S. Attorney

John Chung No.1 Korean U.S. Attorney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35
@attorneychung
@attorneychung Ай бұрын
제5연방 항소법원은 오늘 (12월 23일) 판결을 통해 기업투명성법(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의 효력을 되살렸습니다. 본 판결은 Texas Top Cop Shop, Inc. v. Garland 에서 비롯된 것이며, 불과 20일전 12월 3일, 하급법원에 의해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을 다시 한번 뒤집는 결정입니다. 이 판결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다시 한 번 CTA의 준수 의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들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2025년 1월 1일까지 25%이상 소유주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Timestamp 0:41 What is Trust? 1:24 What is Probate? 1:45 실제 고객 케이스 3:21 Probate 진행 절차는? 4:25 Probate 진행 시 발생하는 문제들 10:20 Trust 미설정의 결말은? 10:56 Living Trust를 만들었다면? 13:07 결론 🏠 홈페이지 jclawcpa.com 💌 블로그 blog.naver.com/jclawcpa1110 📷 인스타그램 instagram.com/us.attorney.chung 미국변호사 존청을 이곳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TV tv.naver.com/johnchung 🔊 네이버 Audioclip audioclip.naver.com/channels/6643 🎬 온디맨드코리아 Video www.ondemandkorea.com/player/vod/us-attorney-john-chung 미국변호사 존청의 JC&Company Group은 미국 California Irvine에 기반을 둔 종합재정서비스회사입니다. 2011년 설립 이래 JC&Company Group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개인과 기업들의 투자결정에 대한 법률/세무 컨설팅, 미국 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절세, 투자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러 고객들의 지속적인 성장의 조력자가 되어왔습니다. Help Your Success in America, 미국으로 가는 비즈니스의 첫걸음,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JC&Company Group은 미국과 한국 간의 크로스보더 이슈를 가진 고객을 위한 최고의 법률, 세무, 자산관리의 믿음직한 조력자 및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과 애틀랜타, 한국 강남의 사무실을 통해 고객과 좀 더 밀접하게 1:1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이메일 info@jclawcpa.com으로 문의주세요.
@realpark8595
@realpark8595 Ай бұрын
Living Trust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 감사합니다. Living trust의 경우 초기 setting 비용 및 유지비용도 고려해야 때문에 본인 자산의 규모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를 수 있을 듯 합니다.
@myongpark1258
@myongpark1258 Ай бұрын
중요하고,유익한 좋은정보 넘 감사합니다❤❤❤
@dongsoo9248
@dongsoo9248 Ай бұрын
코로나때 집이랑 주식 못팔았으면 대박났겠네요 ㄷㄷㄷㄷㄷㄷ
@kay203
@kay203 Ай бұрын
그건 그렇네요 ㅎㅎ
@briankim5bk
@briankim5bk Ай бұрын
만약 B씨가 부동산(주택)만 소유하였고 금융자산이 없었고 Deed에 A씨와 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라고 명시되었더라면 굳이 Trust가 필요없이 probate를 피할수 있었을거라 생각되네요. 미국에 부동산만 가진경우라면 굳이 trust를 만들 이유가 없을거 같습니다
@Denverian
@Denverian Ай бұрын
joint tenant이 아니었으니 probate에 걸렸겠죠? 일반 부부는 대부분 joint ownership + beneficiary로 묶여있으니 trust의 필요성은 적어지지만 부부외 다른 가족/자녀등에게 넘겨야할 상황이 오면 probate에 묶이게 될 상황이 생기긴하겠죠.
@yunkim9933
@yunkim9933 Ай бұрын
집한체만 있어도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언장말고 트러스트요
@hyejeongcho2447
@hyejeongcho2447 Ай бұрын
@@yunkim9933 저흰 만들려다 별 필요성이 없겠다고 판단했어요. 이유인즉, 집은 공동명의 joint ownership, 은행계좌도 돈들어오는것은 공동계좌, 주식은 베네피셔리 지정해서 사망과 동시에 베네피셔리에 승계되고, 401K도 마찬가지.. 왜 해야하는지 이유를 못찾겠더라구요
@채희완-o1k
@채희완-o1k Ай бұрын
부부 중에 한 분이 먼저 가실 때는 문제가 없는데 두번째 분이 마저 가실 때가 문제죠. 더구나 한 분 가신 후 나머지 한 분이 애 딸린 분과 재혼 하시고 먼저 돌아가시면 문제가 복잡해져요. 여러가지 경우를 잘 보고 판단하셔야 될 듯...
@jeongpark7603
@jeongpark7603 Ай бұрын
은행 예금 beneficiary 정해놔도 probate 대상이 되나요?
@imarmstrong388
@imarmstrong388 Ай бұрын
wow you are handsome and thank you so much.
@hyejeongcho2447
@hyejeongcho2447 Ай бұрын
주식이나 다른 금융자산이 계좌 만들때 베네피셔리를 정하는데 , 죽은 남편분이 정하지 않은걸까요? 대개 주식이나 은행계좌는 사망과 동시에 지정된 베네피셔리에 바로 승계되는걸로 알고 있는대요(전에 남편이랑 찾아봤거든요. 약정? 같은데 그렇게 설명되었던걸로 기억해요
@채희완-o1k
@채희완-o1k Ай бұрын
금융자산 뿐 아니고 부동산도 Beneficiary지정하면 돼요. TOD라고 하는데, TOD의 장단점에 관해서는 John Chung변호사가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했어요, 아무튼 동영상 내용으로 봐서는 Beneficiary 지정을 안 해 놓은 듯 하네요. 금융 계좌의 경우 아무 때나 online으로 들어가서 Beneficiary 이름 올리면 되는데...
@HoyoungKang1234
@HoyoungKang1234 28 күн бұрын
전 재산이 금융계좌로만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이나 투자 계좌에 beneficiary 를 설정해 두면 사망시 자동으로 이전되는 가요? 별도로 trust를 만들어야 하는지요?
@jcmanager9068
@jcmanager9068 27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관련 문의는 아래 이메일 혹은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메일 info@jclawcpa.com 📞전화문의 (KR) 02-6221-1110 📞전화문의 (US) 949-553-1110
@Denverian
@Denverian Ай бұрын
probate 기간에는 아직 상속받은게 아니고 estate 계좌에 묶여서 망자명의로 묶여있는데 상속세를 왜 바로 내죠? LA나 한국법인가요?
@Kongaruro
@Kongaruro Ай бұрын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들겁니다.
@junglee9647
@junglee9647 Ай бұрын
저는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고 있고 wills은 만들었는데 living trust 또한 만들어야 하나요
@yunkim9933
@yunkim9933 Ай бұрын
재산이 많으시면 트러트만드시는게 좋습니다 케이스바이케이스구요
@jcmanager9068
@jcmanager9068 Ай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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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jalee
@soojalee Ай бұрын
뉴욕에 사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수 있나요?
@DG-f9b7t
@DG-f9b7t Ай бұрын
더보기를 누르시면 변호사님 사무실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카카오톡 다 나와있어요 부디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래봅니다
@jcmanager9068
@jcmanager9068 Ай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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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youngkwon9556
@jiyoungkwon9556 Ай бұрын
리빙트러스트 하면 상속세 안내나요? 부부가 미시민권자여야 면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권 따고 리빙트러스트 하려고 하는데요.
@yunkim9933
@yunkim9933 Ай бұрын
제가 알기로는 시민권과 상속세 상관없어요 변호사와회계사 에 문의하세요 글구 케이스바이케이스예요 저분은 재산이 많은경우구요
@jcmanager9068
@jcmanager9068 Ай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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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an-o4m
@sunsan-o4m Ай бұрын
전 가정주부고요 저희의(둘다 시민권자) 소득은 남편 연금과 401K,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투자한 공동명의 조금인데요. 한국 역이민 곧 갈예정이고요. 말씀하신 사례경우가 생긴다하면 401K 는 어떻게 되나요? 금융기관 공동명의는 리빙트러스트 필요없는 거지요?
@jcmanager9068
@jcmanager9068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관련 문의는 아래 이메일 혹은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메일 info@jclawcpa.com 📞전화문의 (KR) 02-6221-1110 📞전화문의 (US) 949-553-1110
@hyejeongcho2447
@hyejeongcho2447 Ай бұрын
저희도 비슷한 경우라서 리빙트러스트 필요성을 딱히 못느꼇어요. 401k도 베네피셔리에 사망과 동시 자동 승계된다고 남편이 찾앚보고 말했어요. 집은 공동소유, 은행계좌도 공동, 주식관련해서는 베네피셔리 지정.. 그럼 할 필요가 별로 없더라구요.
@채희완-o1k
@채희완-o1k Ай бұрын
두가지 사항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1. 부부중 1명이 사망하면 모든 재산이 살아 있는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던데 왜 Probate를 거쳐야하는지? 2. 620만불이 면 상속제 대상이 안되는데 왜 상속세를 내기위해 Account일부를 해지해서 상속세를 내야했는지?
@hyejeongcho2447
@hyejeongcho2447 Ай бұрын
부인이 한국 국적일수도, 아님 부부모두가 한국국적 아닐까요
@채희완-o1k
@채희완-o1k Ай бұрын
@@hyejeongcho2447 동영상 내용으로 봐서 부인은 한국국적임이 확실하고, 남편도 한국 국적 같네요. 만일 남편분이 세법상 미국거주자 였다면 미국 재산 뿐 아니고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 재판 대상 였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배우자 공제(Marital Deduction)를 받을 수 없는 건 맞는데, 원래 배우자 공제(Marital Deduction)란 상속받는 재산 전액이라 상속가액이 Zero가 된다는 얘기고, 배우자 공제(Marital Deduction)를 못 받는다면 상속 전재산 가액에서 1300만불을 제한 나머지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ChangHyunIm
@ChangHyunIm Ай бұрын
Thanks
@Livingbysharing
@Livingbysharing Ай бұрын
😊
Арыстанның айқасы, Тәуіржанның шайқасы!
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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