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 문자가 오지않고 법원에서 서류가 온다면 형사 소송아니고 민사인가요? 형사 소송은 꼭 구공판일때 문자가 오나요 문자가 안오고 재판하는 경우도 있나요?
@user-nq6eq7hs4i5 ай бұрын
변호사 비용은 대략월마정도 되나요?
@m9ka00r115 ай бұрын
@@user-nq6eq7hs4i 회사마다 변호사마다 사건마다 다른데 일반적인 형사 사건은 적어도 600쯤 생각해야 됩니다 좀 많으면 1천만원 이상도 생각해야 되요 그러니 어지간해선 형사는 국선 쓰고 민사는 홀로 소송하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법원이나 경검찰에 서류 제출하는건 법무사 라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국가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법무사는 비교족 좀 저렴한 편인데 반해 재판에는 참석을 안하죠 변호사는 재판을 같이 합니다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의 구공판결정 문자를 작년 4월에 받아 14개월이 지난 후 인데 아무통보가없는데.어디서알아봐야하나요...
@user-jangyuJiujitsu5 ай бұрын
초범은 집행유예나 벌금 아닌가요
@user-kk8xe6ld1y6 ай бұрын
집행유애기간에공무집행방애죄얻던판결받나요궁금합니다
@user-if2oi8bc4z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처벌을 받으셨나요?
@user-nh4ed1zr4s7 ай бұрын
사기건에 있어 구공판받고 바로 구속도 되는지요?
@jungds826 ай бұрын
구공판는 재판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재판에서 판사가 구속 판결하면 구속됩니다.
@m9ka00r115 ай бұрын
첫 재판때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다가 실형을 선고 받고서 법정구속이 되는건 선고기일에나 그런것이죠 기관에서 판단하기에 첫 재판부터도 구속으로 쥐고 있어야 되겠다 판단 했으면 애당초 불구속 기소가 아니라 구속기소를 합니다
@user-uq2bq8vh8p4 ай бұрын
구공판으로 재판한다고 해서 전부 실형은 아니겠지요?
@user-ji9ii8kh3x2 ай бұрын
@@user-uq2bq8vh8p 실형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겁니다.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판단하면 항소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