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인트로 0:05 '농막'이란? 0:35 '농막'에서 숙박은 불법! 2:03 '농막' 관련 규제 풀기 쉽지 않은 이유는? 2:51 화재 사고 잇따르는 '농막' 5:13 단속 어려운 불법 '농막' 6:19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7:12 '농촌체류형 쉼터' 기존 '농막'과 달라진 점은? 9:11 기존 '농막' 보유자들은 어떻게 될까?
@꿈꾸는낙원-t1dАй бұрын
좋은정책 감사합니다
@머털도사현도암이법사Ай бұрын
농막을 합법화해주면 사망사고는 줄어들것입니다.농막도 주거지역으로 합법화해서 미리 예방해야합니다.
@Halal3928Ай бұрын
지금 텃밭에 농막 하나 지어놓고, 농기구, 펌프, 관리기하고 종자들 보관하는데 농촌 체류형 쉼터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youngdokhanАй бұрын
정말 좋은 정책인 거 같아요.
@라인블루-q2eАй бұрын
취지는 좋고 이해는 갑니다. 근데 가설이든 뭐든 숙박이 가능한 건축을 한다는것,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곳이어야 한다는것은 결국 실제 건축전용허가에 준하는 길사용에 관한 사도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겠네요. 오수.우수,상수관 매립문제, 전깃줄 지나는 공중권 침해, 주차장 좋죠..하지만 길 주인은 농사짓는데 자동차 진출입을 허락하지 않아요. 건축시 작업차도 마찬가지고요. 오우수관 연결승낙, 진출입 승낙이 있어야 가능하지 싶습니다.🤷♂️
@ggs7629Ай бұрын
본래 목적 기준이 먼데요 !?~~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죠 민심을 못쫒아가면 행정상 게으른 거죠. 머모르고 규제와 단속만 할려니 잠깐 왔다가는 뺑뺑이질 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헤매는 겁니다. 인력 여건 따지지 말고 윗부서에서 공부하고 명확한 지침을 정한뒤에 정책을 시행해야죠. 지자체 마다 다른지 모르지만 농막 신청만 해도 두개부서에서 허락받아야 됐는데 체류형 쉼터는 한개 부서가 더 늘었더군요. 혹시나 해서 들려봤더니 담당공무원 그리고 계장인지 과장인지 모르겠지만 위에 상사부터 체류형 쉼터가 왜 시행되는지 개념조차 없더군요 .... 실행하면 여기서도 허락 받아야 된다고만... 시부리고 😎😂 부처별 각자 따로 따로 라지만 소방법 도로법 지목 건축법 농지법 어느정도는 알고 아니 공부하고라도 하고 정책 발표 시행 해야죠 ~~ 나름 전문가 분들이 내일 아니니 모른체 하고 그걸 민원인 ~~..아니 국민에게 공부 시키지 말고요~😭😭😭😭😭
@자연으로-w8gАй бұрын
정답.
@장땡땡-v8u28 күн бұрын
촌에 쓸때없는 텃세가 잴 문제
@data-w2dАй бұрын
도시에 있는 밭에도 설치 가능한가요??
@김성안-n3f26 күн бұрын
지하수없자들재벌되겠네요
@박수범-i7uАй бұрын
1시골집값 똥값되겟네2쉼터에 몇천만원 웃기네3농촌소멸도시소멸 탁상공론갇네😮
@머털도사현도암이법사Ай бұрын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행정사항이 되어야 합니다.지방과 시도가똑같은 행정이 되어주세요.
@허송세월-i7jАй бұрын
농지가몇평정도돼야쉼터를설치할수가있는건가요
@ktvcountrylife26 күн бұрын
보다 정확한 답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농림축산식품부 바로가기 : www.mafra.go.kr/home/5317/subview.do?enc=Zm5jdDF8QEB8JTJGZW1wQ3R0cGMlMkZob21lJTJGYXJ0Y2xMaXN0LmRvJTNGc3JjaEZyc3RXcmQlM0QlMjZwYWdlJTNEMiUyNnNyY2hEZXB0JTNEMTU0MzU1MyUyNnNyY2hMYXN0V3JkJTNEJTI2c3JjaFdyZCUzRCUyNg%3D%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