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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학폭위 징계에 대한 불복방법인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의 참가제도에 대해 이야기 해봤습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청구인(혹은 원고)는 피해자 및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청구인(혹은 피고)는 항상 학폭위를 연 교육청의 교육청장입니다.
상대방(가해자 또는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 이지만
행정심판과 소송에서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만약 본인도 당사자가 되어 위 싸움에 의견피력을 하고싶다면
바로 '참가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참가제도란 무엇이며
왜 하여야 하는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문의 -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lawho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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