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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셨어요.? 이번주 강의 듣기는 제가 좀 늦었습니다. 12월로 마감하신다니 많이 아쉽지만... 건강부터 챙기셔야 되겠지요..^^ "2022년 부동산 전망과 경매투자전략 특강" 온라인 신청을 하고 싶었는데... 해외에서는 시청이 어려운가봐요...ㅠ 해외에서도 들을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안될까요.?
@choiseongyeol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말씀처럼 큰하자가 없었나 봅니다. 12월1일 5억8천1백에 낙찰되었네요. 2등과는 약 7천차이구요. 시세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user-km4yz9el6l2 жыл бұрын
정변호사님 꾀꼬리 같은 목소리 맞습니다^^
@haengkkumsa2 жыл бұрын
ㅎㅎ 감사합니다. 김정훈님도 감기조심하세요~^.^
@코드M2 жыл бұрын
선생님 공부하다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2018타경 2464 통영지원, 집주인이면서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나요? 집주인(소유자)가 어떻게 임차인이 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수고하세요~
@동방불패-z9p2 жыл бұрын
선댓글 구독과좋아요
@user-hr3dg8zn5z2 жыл бұрын
오늘 멤버십을 결제를 했는데 12월까지만 하신다는 건가요?
@haengkkumsa2 жыл бұрын
네, 마지막으로 결제하신 하야부사님이 한달 되는 시점까지만 운영하게 될듯 합니다. 멤버십에 지금까지 올려드린 방송은 20개가 넘는데, 원래는 한달 이전의 방송들은 비공개처리되나 모두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하나하나에 공부할 내용들이 많으니 한달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출중한 경매인 되시길 바랍니다~^.^
@sesimkim9866 ай бұрын
여기도 1억 떨어져 있네
@쿠당쿠당2 жыл бұрын
네 12월결제했는데 아쉽네요ㅜㅜ
@5000_wur Жыл бұрын
와...이런 영상이 무료라니..😮
@서진-w6r2 жыл бұрын
다른거 많은데 구지 저런거 잡을 이유가 있을까요? ㅋㅋㅋㅋㅋ 지금 경매대란 입니다 감사 합니다
@HyunChulLee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강의 내용중에 이전 판례와, 최신 판례를 언급해주셨는데요. 혹시 이전 판례, 최신 판례가 무엇인지 해당 판례의 사건번호를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만약 알려주신다면 학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e_hyunJang2 жыл бұрын
와 변호사님 공부가 잘되었습니다.
@user-ti6jl2tx6j Жыл бұрын
안분배당??
@user-sn7wy7rw7h2 жыл бұрын
정변호사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user-ks2ht4yh6o2 жыл бұрын
진짜 개나소나 권리분석하는구나 결과가 뭐죠???결과가 없네요? 경매에 임장은 기본인데 아마추어라구요????ㅋㅋㅋㅋ 똑같이 까드릴께요 진짜 저급하네요 저런 애매한 물건은 결과를 줘야지 ~할수 있겠다. ~때문에 조심해야 할수도 있다. 그딴얘기는 누구나 합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냐 없냐가 관건인데 뭔 쌉소리를 글케 해대세요? 저런물건들은 초보들한테 들어가지말고 조심해라라는 식으로 방송을 해야지 임차인이 가짜라고 어그로 끌면서 임차인 배당금은 왜 계산함?? 경우의수??? 당신도 모르니까 경우의수를 따지는거지 임차인이 가짜면 죽든말든 상관할빠아닌거지 진짜 무슨 기초도 모르는 사람이 방송을하네
@정마블-f3g2 жыл бұрын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한 판례가 경우의수가있어서 보증금을 인수해야할수도 있다. 만약 안수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금액을 공제하고 가압류와 확정일자를 고려 안분배당을 하면 인수받아야할 금액이 줄어드니 입찰간에 수익성분석을 미리 알아볼수 있다 정도인데 이정도면 임장가기전 권리분리분석 할만큼 한거아닌가여? 물론 임장 아마추어 이런 표현은 변호사님이 성급했다고 생각됩니다만 임장가기전 해당물건이 임장에 대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물건을 조사하는 방식이나 비중이 다를수있으니 존중해주사면 좋을듯 합니다~
@user-ks2ht4yh6o2 жыл бұрын
@@정마블-f3g 그니까 알려주려면 제대로 알려주라구요 아 알려주면 안되겠네요 학원홍보해야하니까 ^^
@user-ss7qo7ts9i2 жыл бұрын
2017.04.24 임대차계약체결일 이므로 대항력 없음
@쭈닝-f5l2 жыл бұрын
그러면 전입일은 15년 8월로 빠르게 보여 대항력이 있어 보였으나 주인이 바뀌면서 옆에 비고란에 17년 4월 24일부터 표시되어있는것이 임대차계약체결일로써 17년 4월 24일기준으로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다라고 볼수 있다는거죠??
@user-ss7qo7ts9i2 жыл бұрын
@@쭈닝-f5l 물권의변동(경매낙찰)으로 임대차관계는 제3자 관계(특별승계인)가 되어 효력상실, 즉 대항력 상실
@쭈닝-f5l2 жыл бұрын
@@user-ss7qo7ts9i 답변감사합니다 :)
@user-df3ju2qe5n Жыл бұрын
추가설명 감사합니다
@홀딩스님2 жыл бұрын
질문 있는데요 모친과 아들 1/2 지분인 주택에 아들지분만 경매로 나왔는데 모친이 말소기준 가압류보다 이전에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현황조사서에는 임대차 관계는 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모친이 아들 지분에 대해 임대차 대항력 주장을 할수있나요?? 영상 항상 감사하게 잘보고 있습니다.
@ssonda20202 жыл бұрын
소유주기때문에 대항력은 없습니다.
@icon8u24sy32 жыл бұрын
이게 법이 진짜 웃긴게 만약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임대인이 같은날 근저당 설정을 하면 은행이 대항력이 있고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런 개같은경우가 있을까요? 내가 먼저 계약을 했는데 은행에 대항력을 빼앗긴다??/ 한국은 진짜 개인보다는 기업이나 힘있는기관 사람에 법이 유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판결도 판사들 개인의 생각에따라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식 판결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한국의 법은 문제가 많은거같습니다.게다가 판검사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자기들끼리 덮어주고 무마하고 돈있는자들이 범죄저지르면 돈으로 무마가 됩니다. 단, 일반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법과원칙이 냉정하게 적용되면서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자기들 권위를 보여주려고 하죠. 솔직이 이게 제대로 된 법치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