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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한문철의 초기대응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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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30872, u15928, u20028
231010 (화) 생방송
사이드미러 스쳤는데
CCTV영상. 후후속.
주택가 골목길에 양쪽으로 차들이 주차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은 색 승용차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주차되어 있던 상대방 차의 사이드 미러끼리 부딪힌 사고. 이 사고로 상대방은 통원치료 2주진단에, 한방 병원에 5일 입원했고, 보험사는 공학 분석을 하겠다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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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이 매우 경미하여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상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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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상대방은 자기돈으로 치료받고 한푼도 못 받은 상황
약 500만 원 정도 나왔을 듯
이 판결문으로 억울한 사람들의 참고 자료로 이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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