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증언과 불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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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득신 변호사의 법률 체크

최득신 변호사의 법률 체크

Күн бұрын

최득신 변호사의 법률 체크입니다.
위증은 말 그대로 허위의 증언이다. 재판은 증거의 의함이 원칙인데 이를 증거재판주의라고 한다.
증인의 허위증언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며 재판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이기에 증인이 사실을 말하느냐 허위의 사실을 말하느냐 하는 것은 재판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최득신 변호사
-법무법인 평강 대표변호사
-서울대 행정대학원(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수료)
-고려대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공학 석사, 공학 박사 수료)
-대구지검 부장검사
-댓글조작사건 특별검사보 (2018)
-법무법인 평강
홈페이지 www.shalomla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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