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을 노력해서 노년에야 마련한 내 집을 통해 연금 생활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너무 좋아 보이네요. 저희 부모님께도 알려드려야겠어요.
@user-xk4xo4gp2l3 жыл бұрын
유용한 내용 잘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의 든든한 주택연금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user-bv7wi8li1c2 жыл бұрын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user-jz3ui2lz7y2 жыл бұрын
좀더 나이가 들면 개인주택연금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신탁형 개인주택연금에 관해 잘 들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더 좋은 연금으로 거듭나길 기대할께요 감사합니다.
@user-hn4rh2uq6m2 жыл бұрын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제도 정말 유용하게 쓰이겠네요~역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가봅니다! 모르고 지나갔으면 피해 볼 일을 알고 가니 피해 볼 일 없도록 조심해야겠네요 잘 배우고 갑니다! 나에게 꼭 맞는 상품입니다!
@jyyang6243 жыл бұрын
신탁방식 주택연금 참 좋네요
@my_star3 жыл бұрын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가네요~~ 주택의 명의를 공사에 주는 대신 연금을 받아가는 제도네요. 사후수익자, 귀속권리자 선택이 가능해서 귀속자가 사망 후에도 배우자가 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네요. 알기 쉽게 잘 설명해주셨네요.
@user-dc4br6ob7e2 жыл бұрын
길지만.. 질문이요! 1. 가입자가 배우자가 없으면 사후수익자나 귀속권리자로 손자를 지정할 수도 있나요? 된다면 손자는 사후수익자나 귀속권리자중 어느 지위를 얻을 수 있나요? 2. 사후수익자는 가입자가 사망시 연금을 이어받는 것으로 아는데 사후수익자도 집값이 연금대출 잔액보다 많으면 처분가능한가요? 3.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빈방등의 일부를 월세를 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빈방이 아닌 통상적인 방식인 집전체를 월세를 줄 수는 없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
@04happyfinance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문의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 당시 법률혼 배우자만 사후수익자가 될 수 있으며, 손자분의 경우 귀속권리자로 개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분이 배우자가 없으신 경우, 가입자 분이 사망하신 이후에는 귀속권리자가 잔여 신탁재산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입자가 사망하신 후에는 사후수익자에게 신탁 종료 후 잔여 신탁재산을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후수익자는 연금대출 잔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담보주택을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상환과 동시에 신탁등기 말소 및 사후수익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3. 주택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거주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 주택에서 퇴거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등록 이전승인을 받으신 경우에 한하여 공사의 동의를 받아 주택 전부를 임대하실 수 있고,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거주 예외사유가 있다면 주민등록 이전승인을 받아 주택 전부를 임대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myxiu992 жыл бұрын
내 집 마련하고 싶어요ㅠ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네요~
@kairosjay323 жыл бұрын
신탁방식 든든하네요!
@eoskanck2 жыл бұрын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대해서 잘 알아갑니다. 본인이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자동승계가 되서 참 좋은 제품인거 같습니다. 전세를 낀 주택도 가능해서 참 좋네요.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점만 잘 기억하면 될꺼 같네요
좋아요, 구독완료✅ 노후에 내 집에 살면서 생활비도 확보할 수 있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던데, 영상을 보니 괜찮은 연금 같아요~ 모아 놓은 재산이 없어도 집 한 채만으로 노후보장을 받을 수 있어 참 좋으네요👍
@ranchis3 жыл бұрын
이번 영상을 통해 그동안 궁금했던 신탁방식주택연금 의 개념과 장점 그리고 기존의 저당권 방식과의 차이점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갈 수 있어서 정말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네요 ^^ 특히 가입,승계시 저당권 방식과 달리 담보제공을 위해 부담해야하는 등록면허세 등 비용이 현저히 낮은 정액제가 적용되고 가입자 사망후 배우자 승계시에 상속등기, 근저당권변경 절차가 필요없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 참 든든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6월 9일에 새롭게 출시한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앞으로 걱정은 덜고 안심은 더하는 든든한 주택연금 신상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정빵떡3 жыл бұрын
주디 아닌가요..!? 열일하는 주디!! 이번엔 신탁방식 주택연금 잘~ 듣고 갑니다 ㅋㅋ
@04happyfinance3 жыл бұрын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jn9vu1ek6w3 жыл бұрын
주택연금 어려웠는데 조금 이해 되는거 같아요 ^^
@user-bx2nt9gi6z3 жыл бұрын
나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너무 설명 잘 해주신다~
@04happyfinance3 жыл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다음 콘텐츠도 기대해주세요 :)
@jongpark75623 жыл бұрын
가입 가능 금액이 너무 낮아요. 아쉽습니다.
@윤정근-f2i2 жыл бұрын
신탁방식 주택연금 화이팅요^^
@myl54973 жыл бұрын
혹시라도 내용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상세하고 자세한 설명과 적절한 자료 공유로 이해와 숙지 덕분에 잘하고 유용한 정보도 많이 습득했습니다만 특히, 6:01 부분은 더 많은 분들이 꼭 시청하고 차이점 반드시 알고 오해나 혼란없었으면 합니다!
@nealsung64982 жыл бұрын
만약 연금수령기간중 주택가격이 떨어지거나 너무오래 살아서, 연금수령액이 집가치보다 높을경우 어덯게 되나요? 저당권 가진 은행이 집을 경매로 넘겨서 대출금(기 받은 연금) 회수할 것 같고, 더 이상 연금을 못 받는 것으로 끝날것 같은데... 즉 경매 낙찰가가 대출금 보다 작아도, 연금수급자가 더이상 책임이 없을 것 같음.
@04happyfinance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시, 돌아가실 때까지 집값과 관계없이 평생지급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집 가치의 변동에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향후 연금수령액이 집 가치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추가적으로 부담하실 금액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attack56873 жыл бұрын
저당권방식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이며, 신탁방식은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소유권 이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의 보증
@sungpark69153 жыл бұрын
좋은데 가입가능 금액이 너무 낮아요
@hyunpark83573 жыл бұрын
가입기준 금액이 너무 낮아요. .......
@chilsak3 жыл бұрын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의심?스러운 점은 최후에 사망했을때 헐값에 매각되지않을까? 그것이 가장 걱정됩니다. 매매권한이 상속자에게는 없으니 까요.
@04happyfinance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경우 매매권한 즉, 연금대출잔액을 상환하고 가입주택을 교부받을 권한은 위탁자가 지정한 귀속권리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 종료 시 귀속권리자가 원하는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가입주택 매매대금으로 연금대출잔액을 상환하기로 하고 가입주택을 임의매각 할 수 있으므로 헐값에 매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