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는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해고로 인정 받죠. 이 동영상의 헛점이니 저 부분은 주의하는게 좋겠네요.
@djdi902 Жыл бұрын
목소리랑 말 억양이 뭔가 EBS선생님 느낌이에요ㅎㅎㅎㅎ 공부 하는 기분.
@CidarLaborAttorney Жыл бұрын
EBS선생님이라니, 새롭네요!
@처음처럼-r8h10 ай бұрын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2년이상 계약직은 계약기간 종료되었다고 특별한 이유없이 재계약 거부시 부당해고에 속한다고 노동부에서 답변 받았고 문래동에 있는 노동 위원에가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할 예정입니다..
@순수순진7 ай бұрын
결과는요?
@처음처럼-r8h7 ай бұрын
@@순수순진 문래동에 있는 노동위원회 가서 고발 접수 하니깐 집으로 고발장 접수하는 서류 왕창 보내왔었는데 그놈들하고 싸워서 이긴들 연말에는 괘심죄로 절대로 연장안할꺼 뻔해서 고발 취하 하고 한살이라도 적을때 다른회사에 들어가자 마음먹고 이제는 좋은회사 취업해서 열심히 행복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님이 결과를 물으셨기에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꾸~벅
@bonobonojeong735510 ай бұрын
직원, 프리랜서등이 많은 사업체이다보니 3번이나 노동청에 불려나갔습니다, 증거자료를 입증하고 피해없이 상대방이 스스로 진정을 취하하게 하였지만, 요새는 예전에 회사운영했을 때 보다 근로자가 거리낌없이 밑져야 본전 수준으로 마구 진정을 넣고 노동청의 압박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반박 증거를 다 제시히고 진정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 중 일부는 그래도 합의하고 위로금 정도를 쥐어주는게 서로 좋지 않겠냐고 합의를 종용하는 분들도 있었고, 심지어 소송으로 가면 사장님이 이겨도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불편을 겪으실 텐데 그냥 몇 푼 쥐어주고 끝내라라고 강권하시는 감독관도 있었습니다, 이후 노무사를 계약 고용해서 노무사에게 일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숨이 트이네요. 도를 넘은 진정은 무고에 해당하는 여지는 없나요?
@Seoulmysoul-r5d9 ай бұрын
없슴 그니깐 노동자에게 잘하셈
@보l잘찢는이재명4 ай бұрын
얼마나 갑질하고 병신같이 운영하고 사람을 대했으면 주구장창 노동청에 불려다님??? 그럼에도 반성못하는거 보니 평생 변하지 않을 듯.
@지태은-w9b2 ай бұрын
청소하는미화원은 청소를 항시깨끗이하는데도 트집잡고 해고 위기에 있는데 증거자료라는게 사진인데 주변 직원들은살아남으려고 증인 안해줄거고요
@진달래-l6z4 ай бұрын
혹시 조직상.업무규모상 5인이상 사업장이고 일부 문서에는 5인이상으로 해놓고 실제 노동청에는 5인 미만으로 해놓고있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사해행위로 고소가능한가요 그동안 5인이상으로 알고있었는데 5인 미만이라고 하네요
@이민규-n9n7c Жыл бұрын
부당해고 상담 가능한지요?
@onlineswag43125 ай бұрын
노무법인과 법무법인을 선임할려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하는데 전문적인 노무사님의 도움을 더한다면 소송의 힘이 강력해질까요? 절실합니다
@진달래-l6z4 ай бұрын
비영리기독교시민단체가 있는데 후원금으로 대표. 대표아들.며느리 월급.판공비 등으로 후원금 대부분을 지출하고있습니다. 이들은 출퇴근도 안합니다. 재정을 며느리가 맡고있습니다. 이거 고발 또는 후원금지정 취소 가능한가요
@최선교-g7f3 ай бұрын
24년9월30일 퇴사일로 사직서 제출 후 수리처리 되었는데 회사에서 퇴사일전에 해고통보 당하면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근심걱정입니다😂
@이남호-q9m3 ай бұрын
육아휴직 과 단축근무 신청으로 회사에서 왕따를 딩하고 괴롲힘을 당하고 화가나서 상무와 티격태격하고 징계위원회에 노무사 대동해서 해고 할려고 하네요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로된 취조를 받고 모든게 내탓이라는 말만하는 회사대표.... 죽여야하나 살려야하나 고민이 큰 하루네요
@천동빈9 ай бұрын
이걸 몰라서 어느 파견업체가 저한테 100%에 가까운 확률로 질거라고 하네요
@jiyeon-r2t9 ай бұрын
프리랜서는 사람아닌가... 그러니 회사에서 프리랜서를 무시하고 괴롭혀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램프-k2l4 ай бұрын
썩어빠진 노동법을 하루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또 다른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할 것이고 그 피해자들은 다시는 직원 뽑기가 두려울 것이며 이는 오히려 다른 선량한 취업 준비생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열심히 근무해야 할 의무는 내팽겨치고 자신들이 누려야 할 권리만 주장하면 장땡인 근로기준법. 당장 개선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