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 매출 7500불 이하가 abn으로 일하면서 받은 돈만 보는 걸까요?? 그 이하로 돈을 벌었다면 신고 따로 안 해도 될까요?? 한국으로 귀국 전에 abn을 닫고 가야한다고 하는데 세금신고기간 전에 한국에 돌아가게 된다면 abn을 닫아도 gst를 낼 수 있나요? gst가 등록되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ㅜ
@honew19 күн бұрын
네 작은 금액이라도 세금신고는 해야합니다 가까운 회계사에게 문의하면 개인세금신고까지 처리해주실겁니다
@머야-n3y19 күн бұрын
@ 답변 감사합니다! 회계사분 알아봐야겠네여..
@seunglyonglim88734 жыл бұрын
진짜 좋은정보 잘 설명해줘서 감하합니다
@honew4 жыл бұрын
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파엘-q6u10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호주 abn 관련된것들 찾아보다가 댓글 남게 되었습니다. 유익한 정보가들이 있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여쭙고 싶은것이 있어 이렇게 연락 드렷습니다. 현재 학생비자 이구요. 일하고자 하는곳에서 abn 을 원하더라구요. 일주일에 1200불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해서, 세금관련 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괜찮냐고 했더니, 부가가치세에 관해서는 그에 맞게 더 준다고 하시면서 GST는 나갈돈 없을거라 하셧구요, 1년에 한번 소득세 신고하면 된다면서 번돈에 30프로 정도만 내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10개월 정도 일을하게 될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소득이 48,000불이 되는데요. 그렇게되면 학생비자라 하여도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1달러에 30%씩 계산 해보면, 14,400불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그럼 연 저의 수입이 33,600불로 생각 하면 되는건가요? GST 뱉어내면서, 1년에 한번 저런식으로 소득세 신고만하면 되는게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honew10 ай бұрын
개인의 택스와 회사의 택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경우 여러가지 경비처리를 개인소득보다는 포괄적으로 할수있습니다. 디태일한 택스관련은 가까운 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셔요 얼마안되는 상담비만 내면 아주 전문적인 조언을 얻을수있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것은 TFN 이 아니라 ABN 으로 일을할때는 GST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시작하시는것이 매우중요합니다. 회사설립부터 인보이스 만드는 요령까지도 다 아셔야해요. 꼭 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시작하셔요... 감사합니다
@전용진-e3u4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최종 목표는 워홀 > 학생비자 > 졸업생 비자 > 스폰 > 영주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타일 잡을 시작하려는데 ABN로 gst 신청 시 275 신청 안 할 시 250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추후 영주권 진행시 문제없으려면 gst 포함해서 abn을 신청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연간 75000불 미만일때까지는 굳이 안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워홀중 abn으로 근무 시 세컨드, 학생비자, 졸업생 비자, 스폰, 영주권 등 모 든 비자에서 tfn과 비교해 불이익 받는 게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honew4 ай бұрын
질문이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이에요. 우선 호주에선 소용되어서 일을 할때는 TFN 으로 세금신고해야하고 ABN 즉 사업자로 일을할때는 GST관련 신고는 철저히 해야해요. 그리고 차후 영주권을 고려한다면 ABN 으로 일한건 경력으로 인정받기 쉽지않습니다. 사업을 한거지 그것이 기술자로 경력을 쌓았다고 보기 어려울수있어요. 식당을 운영한것과 세프로 일한것은 다른첫 처럼요. 또한 타일직종이면 사전에 타일 학과를 나온것이 아닌상태에서 일을 한것은 타일 경력으로 인정 받기 힘들수있어요. 예를들어 요리를 배운적이 없이 주방에 가서 5년동안 일을 했고 나중에는 요리사가 되었다면 이사람의 주방경력은 5년이지만 요리사 경력은 2년정도 인정받을 정도에요... 왜냐면 주방 첫날부터 요리사로 일했다 할수없으니까요. 타일 역시 마찬가지로 따로 타일을 전문과정에서 배운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익힌것이라면 처음 3년정도는 기술자가 아니고 기술을 익히는 과정으로 보기에 이민에서 말하는경력으로 산입되기 어렵습니다
@전용진-e3u4 ай бұрын
@@honew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st부분이 헷갈려서 그런데 연간 소득 75000불이 넘지 않은 상태여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영상 13분 50초 ppt 보면 따로 안 해도 괜찮다고 하신 것 같아서요
@SeongkwonKang3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daejigookbob1884 Жыл бұрын
혹시 abn이랑 abn pty ltd 랑 다른건가요?? 회사에서 abn넘버 보내주니까 abn pty ltd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abn이랑 달리 abn pty ltd는 검색을 해봐도 없더라구요..
@honew Жыл бұрын
Australian Business Number 가 ABN 즉 사업자번호 같은거에요. Proprietary Limited 가 pty ltd 인데... 일반적으로 법인체를 말하는게 개인법인체 즉 한국의 개인사업자도 될수있고 주식회사도 될수 있어요. 딜문요디로 보면 ABN 과 정식 회사명 을 알려두시면 될듯합니다.
@daejigookbob1884 Жыл бұрын
@@honew 제가 다니는 회사가 그것뿐인데 무슨 회사를 자꾸 보내달라는건지..너무 헷갈립니다.그리고 pty ltd 아무 은행가면 만들수있나요??
@honew Жыл бұрын
회사설립은 가까운 회계사에게 문의해보셔요. 직접 만들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회계사에게 부탁하는것이 나을겁니다
@seoultehran2 жыл бұрын
한국에서 외환송금으로 생활비로 받았을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honew2 жыл бұрын
호주에서 돈을 부모님으로 부터 받았다는건가요? 그렇다면 이건 개인소득이라기보다는 부모로부터 경제적지원이라 문제없어보입니다
@seoultehran2 жыл бұрын
답글 감사합니다.
@honew2 жыл бұрын
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quokka617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덕분에 영상 잘 시청했습니다 실례지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하던 직종을 호주에 와서도 동일하게 할 예정입니다 (해당 업계는 한국에서 대부분 프리랜서로 일합니다) 해서 호주에서도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업계에서 대부분 ABN 으로 비용을 지불한다 합니다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 1) 세금 : 0 - 18,200 Nil / 18,201 - 45,000 까지는 19% 연금 : 제가 원하지 않으면 굳이 안내도 되는 걸까요 ?? 보험 : X GST : 1년에 75,000 이하로 벌 것같은데 그러면 GST register 안하고 부가세 안내도 되나요 ?? 워홀러는 한 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ABN 으로 일하게 되면 상관없을까요 ?? (Sole trader 로 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2) 페이를 지급할 때 고용주에게 ABN 넘버를 알려줘야하나요 ?? 저는 시간당 페이를 더 받는대신 연금 & 보험 이런 혜택이 없는 것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워홀러들이 한인사장과 ABN 으로 일하지 말라고 하고 (다들 너무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따져보고 각자의 니즈에 부합하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2016년 글들을 보면 워홀러의 ABN 넘버를 악용해 본인들의 세금을 워홀러의 ABN 에 넣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요즘에도 흔한 일인지,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와 별개로 조언해주신 것처럼 세금관련 신고는 꼭 회계사분에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답변을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honew7 ай бұрын
고용이 되어서 일을 하면 TFN 즉 택스파일넘버를 제공하고 소득신고를 하게되고, B2B로 일을 하게되면 하청을 받는것이므로 사업자번호 즉 ABN 으로 알을 하는것입니다. ABN 으로 알할때는 한국의 4대보험같은것을 스스로 납부하게됩니다. 연금은 필수로 납부해야하구요. 이 대원칙은 변함이 없구요. 일의 특성상 일당이나 시급 혹은 연봉으로 책정하기 힘든일들은 ABN 형태로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게되는데...이때는 당연히 GST라고 하는 부과세를 더해서 원청에게 받아야하고 다시 이 부과세는 호주 ATO 에 납부를 해야하겟지요. 종종 누가봐도 고용이 되어서 일을하고 있고 TFN 를 내야할듯한데... 고용주가 ABN 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호주내의 회계사의 자문을 받고 결정하시면됩니다. 차후 TFN 으로 일하고 개인 소득신고할때 회계사 이용하면 대략 1년에 한번 100불정도로도 가능하고... ABN 으로 일을 하면 그 규모에 따라서 연간 1000불 미만으로도 회계사 서비스 받으면 됩니다. 꼭 명심해야 할것은... 1년동안 일한다음 회계사를 찾아서 해결할려고 하지말고 처음 일을 시작할때 자문을 구하세요.... 처음부터 자문을 구하나 나중에 가나 회계사의 총 비용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보통 변호사나 회계사의 서비스가 일반 사람들은 먼 얘기같지만 호주에서는 아주 가까이에서 적정한 비용으로 전문조언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건 한인업체와연관되어 일을 하든 호주사람과 일을 하든 마찬가지 입니다
@iloom5498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2005년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갔다가 ABN 을 내고 일을 했는데(6개월정도) 세금을 냈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이걸 조회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안냈다면 호주 입국할 때 문제가 될까요?
@honew2 жыл бұрын
네 얼마나 세금이 미납되었는지 레 따라 다를수는 있는데... 만약 그것이 소득세가 아니고 GST 라면 좀 더 복잡할수 있습니다. 호주 회계사에게 자신의 ABN 을 가지고 문의해보셔야겠네요...
@@honew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자면 abn으로 일하면 Pay slip 대신 tax invoice를 받게되는데 이걸로 세컨이나 서드 워홀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honew Жыл бұрын
가능하지 않아보입니다 특정지역에서 특정직업군의 인력부족을 메우는 것이 취지인데... 스스로 개인사업을 햿다고 해서 세컨비자를 신청할수는 없어보입니다
@이준호-r1r Жыл бұрын
@@honew 네 감사합니다!
@Neulha98 Жыл бұрын
제가 작년에 한곳에서 1년 동안 abn으로 일했었는데 세금신고를 세무사분이 도와주셨는데 세금을 내필요가없다고하시면서 내지 않았는데 괜찮은걸까요???
@honew Жыл бұрын
세무사가 괜찬다면 괜찬은거지요... 소득과 지출이 발란스가 잘 맞추었나 보네요
@minjookim49153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 드릴게 있는데요 .. 학생비자로 호주에 있고..최근 일자리를 바꾸는 사이에 시간이 비어서 우버이츠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시간날때 조금씩 해왔습니다.TFN) 그런데 올해 3월 부터는 ABN넘버를 넣어야 한다고 우버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월부터 ABN넘버로 일을 하게 된다면 1. 학생비자 근무 조건인 40시간/2주 조건을 피해 갈 수 있나요? 2. 바뀐 후에도 수입이 같다고 가정한다면, 손해인가요? 3. 세금신고 할때 TFN수입과 ABN수입이 둘다 있으면 신고 절차가 복잡한가요? (회계사무소에서는 신고 항목 건당으로 비용을 요청하던데,, 70불 내외가 아니라 더블이 될까요? 지나 가시다가 댓글 보신다면 , 간단한 답변이라도 감사할거에요 , 건강하세요!
@honew3 жыл бұрын
ABN 이든 TFN 이든 개인소득은 사진의 소득 총 합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TFN 으로 개인소득신고를 하는것과 ABN 사업자에 대한 세금신고는 엄연히 다른 업무이므로 그에 맞게 회계사비용은 올라가겟지요. 학생비자 2주 40시간역시 TFN 과 ABN 으로 일한 총 양의 시간이 40시간 이내라야하구요.
@minjookim49153 жыл бұрын
@@honew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2번 질문은 GST신고와 햇갈렸네요 !!
@kyawailynn4 жыл бұрын
엥? 왜 재 업로드하셨죵? ㅎㅎ
@honew4 жыл бұрын
네 제가 잘못된 인포메이션이 잇엇고 구독자 한분이 잘 지적해주셔서.... 정정해서 다시 올렷습니다...ㅎㅎ 관심 감사합니다
@Aaappjn2 жыл бұрын
궁금증이 있습니다 호주 계좌로 연결된 주식 비트코인등등 도 내 소득으로 잡히나요??????
@honew2 жыл бұрын
네 호주소득으로 봐야할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율은 개인의 비자상탸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정확한것은 호주회계사에게 문의를 해보셔요...
@Aaappjn2 жыл бұрын
@@honew 아..답변감사합니다 코인계좌로 외화송금 함부로하면 않되겠네요…..
@Aaappjn2 жыл бұрын
@@honew 유학클럽님 영상을 보다보니 궁금증이 하나 더 생기네요... ㅝ홀 슈퍼가 세율이65라고 하셨는데 만약 워홀 2년 학생 1년 하고 호주를 떠날때 슈퍼를 받으면 워홀기간에낸 2년분도 35퍼 세율 적용인건가요?????
@honew2 жыл бұрын
한국에서 호주계좌로 송금한것은 보통 소득으로 잡지 않습니다. 그 돈은 이미 한국에서 세금정리(한국에서의 수입이면 한국에서 세금을 내셧을테니까요)가 된 돈일테니까요.
@honew2 жыл бұрын
아 네 좋은지적이십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의 소득세율에 따라 내는데... 수퍼는 원칙은 은퇴시까지 찾지 못하는데... 임시비자는 그 전이라도 찾을수 있으니 그 찾는시점의 비자상태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하겟네요. 저희 회사 회계업무를 봐주시는 회계사에게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리한 지적 고맙습니다.
@김김김-n7o2v Жыл бұрын
개인사업자를 내도 학생비자니까 40시간 미만으로 일해야 하나요?
@honew Жыл бұрын
내 그렇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성격에 따라 먀일먀일 근무한 시간을 측정하기 힘든직종들도 많을테고 이런경우는 좀 여지가 있을수는 있지만 아뭏든 규정상 2주에 48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