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나라가 국민 삥 뜯는 깡패라서 국민들이 살기 진짜 힘들다. 상속증여세는 명백한 이중과세고 평생 모은 집한채에 궁핍을 면할 정도인데도 상속세에 종소세, 건보료 폭탄... 사는게 나라에 뜯기려고 사는건지... 비참하다.
@권오정-v1k5 ай бұрын
주고나서후회말고 안주고죽을때까지움켜쥐고실컨써라 명언명답
@restart-i4t4 ай бұрын
정말 이상한 건 모든 자산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으로 명목가액이 올라가는데 세법의 과세 구간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걸 바꾸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정치인들이. 그럼 결국 적용 과세율이 전부 올라가 서민들이 내는 세금이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정치인들 공무원들은 이득입니다. 자신들이 쥐고 흔들 수 있는 돈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니까. 이걸 전 국민이 알고 이런 걸 게을리 하는 정치인을 투표권 등으로 징벌해야 법이 바뀝니다.
왜 부모가평생 벌어 자식에게 주려는데 증여세 내야한지이해 안감? 2억미만 이면 혹모르죠, 부자들에게 더 내도되는데^^^
@한성이-g9j2 ай бұрын
응 다음거지
@knchoi52296 ай бұрын
부모도 무주택자 아들도 무주택자 입니다 세무사님 26살아들 앞으로 민간임대 26평 청년특공으로 받았는데 민간임대 아파트 보증금 1억5천을 부모가 대신 내주면 상속세가 나오나요?
@이샛별-v9m6 ай бұрын
증여세 나오겠죠.
@김은주-x3u5 ай бұрын
세금없이 받을 수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처음에 약간의세금을 낼 수있게 받으면 추후에도 근거가되어 유리합니다. 꼭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무료상담 많습니다.
@이길주-z6e5 ай бұрын
손주 출산 만 2년이 얼마 안남았는데 생일 전에 1억 딸에게 현금줘도 되나요?
@박인희-o4r6 ай бұрын
증여세 관련 여부 궁금하네요. 자녀 월급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부모의 통장으로 이체 받아 부모가 부모명의로 적금을 가입하고 적금 만기 후 다시 자녀한테 이체해주고자 하는데 이 때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증여세 관련해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자녀가 소비를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억지로 목돈 모아주기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부모통장에 이체하게 해서 부모명의로 적금을 들었음) 적금 만기되면 부모통장에서 자녀통장으로 바로 계좌이체 해주고자 하는데 일반적으로 5천만원 초과 시 증여세 관련 신경써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금액은 계좌이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력이 추적되므로 5천만원 초과했더라도 증여세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만.
@수현박-g4u6 ай бұрын
제가 알기로는요 부모가 받을때 증여세 내야되고 자식한테 돌려줄때 또 증여세 내야됩니다
@김은주-x3u5 ай бұрын
잘못하면 주고 받고 이중과세될수도 해명이~
@이수경-r8b4 ай бұрын
현금증여5천만원은 신고안해도 되나요?
@htlim18823 ай бұрын
수증자가 신고하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증여자가 10년이내 돌아가시면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신고시 5천만원을 상속액에 포함해서 신고해야합니다. 신고를 하면 나중 수증자가 부동산 매입시 신고액이 자금 조달금액으로 인정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자금 조달 근거로 활용가능.. 증여세는 없고요.
@가루라-y2p6 ай бұрын
그런 낚시네
@송성문-w8v6 ай бұрын
이미 정해진 법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인데 왜 폭판이란 저급한 단어를 쓰는가?
@jjang64846 ай бұрын
이중으로 막 거둬가는 악법이니 폭탄이죠..
@kijungkim48015 ай бұрын
이 맛에 국개하는 거지. 우매한 국민이 많으니 갈라차기 쉽고 여야표장사들이 좋아하지.
@oklifekr4 ай бұрын
ㅋㅋ 낼게없는건지 우매한건지ㅋㅋ 이런사람들이 지금 2024년도 개한민국 현실판이죠 ㅎㅎ 나중에 상속할때 봐야죠ㅋㅋ 줄게 하나도업사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