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상을 캐나다 사장님들이 싫어합니다. 캐나다 EI, 고용보험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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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라쇼 - 캐나다 한인 팟캐스트

캐라쇼 - 캐나다 한인 팟캐스트

Ай бұрын

캐나다에서 원칙적으로 회사를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고용보험, EI 베네핏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직장인이 회사를 스스로 그만둔 경우라도
그것이 그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인 경우에는 EI 베네핏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40가지로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 캐나다 고용보험 EI 혜택 개요: www.canada.ca/en/services/ben...
- 스스로 그만두었을 때 EI 혜택 자격 요건: www.canada.ca/en/services/ben...
- EI 정당한 이유 40가지 리스트: www.canada.ca/en/emplo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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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라쇼는 캐나다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삼류(삼유) 버라이어티 팟캐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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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11
@raynor-el4tx
@raynor-el4tx 11 күн бұрын
덕분에 하나 배워 갑니다
@romiejang3114
@romiejang3114 10 күн бұрын
너무 공감되는 내용이네요, 저는 현재 2달째 병가중이에요, 이달 말에 복귀하는데요 회사보험사에서 베네핏이 나오는데 세금도 엄청 떼고 나오더라구요 ㅠㅠ 여기서 제 질문은요 정부에다 병가기간에 대한 베네핏을 신청할 수 있는건가해서요. 회사에서 받는 베네핏이 있는경우 신청 자격이 없는건가요?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캐라쇼
@캐라쇼 9 күн бұрын
캐라쇼 푸틴입니다. 2달째 병가중이시라는데,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기를 바랍니다. 우선 기억해야할 것의 핵심은 다음 2가지입니다 1. EI Benefits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2. 신청했다가 거절되었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다. 따라서, ‘내가 EI 베네핏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확신이 없다면, 무조건 신청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번에 못받더라도, 다음에 비슷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EI Sickness Benefits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다 - 정기적인 노동 수입이 최소 1주일 동안 40% 이상 감소했다 - 마지막 EI 청구 이후 600 시간 근무했다 회사의 보험사에서 제공해주는 베네핏과 정부에서 제공하는 EI 베네핏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ㅠ 그런데, 만약 회사 보험사에서 제공해주는 베네핏이 EI베네핏을 신청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적거나, 기간이 짧다면, 추가로 EI 베네핏을 신청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omiejang3114
@romiejang3114 9 күн бұрын
@@캐라쇼 감사합니다. 한번 츄라이 해보고 결과 알려드릴게요!
@캐라쇼
@캐라쇼 28 күн бұрын
캐나다에서 원칙적으로 회사를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EI 베네핏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직장인이 회사를 스스로 그만둔 경우라도 그것이 그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인 경우에는 EI 베네핏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40가지로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 캐나다 고용보험 EI 혜택 개요: 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html - 스스로 그만두었을 때 EI 혜택 자격 요건: 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ei-regular-benefit.html - EI 정당한 이유 체크리스트: 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programs/ei/ei-list/reports/digest/chapter-6/checklist.html#a6_8_1
@user-zt9dh3mc5b
@user-zt9dh3mc5b 7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1년 이상을 일하고 선생님이 말씀 하셨던 것처럼 사유를 통해 ei를 받게 된다면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의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 자체에서 지급을 해주는 것인가요??
@캐라쇼
@캐라쇼 7 күн бұрын
EI 베네핏은 캐나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혜택입니다. 선생님이 EI 베네핏을 받기 위해 회사에서 따로 지급해야할 비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보험 등을 통해서 받지 못한 임금을 보전받으면, 그에 따라 EI 베네핏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하시는 동안(페이를 받는 동안) 회사와 선생님이 고용보험(EI)료를 정부에 지급해 오셨을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렇게 회사와 워커로부터 받은 세금을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워커들을 위해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회사나 보험사의 비용 걱정하지 마시고, EI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Good Day & Good Luck.
@user-zt9dh3mc5b
@user-zt9dh3mc5b 7 күн бұрын
@@캐라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영상 꾸준히 보겠습니다!!
@user-j0c75wcak01g
@user-j0c75wcak01g 7 күн бұрын
1년이상해야되죠? 저는 ei 받으려고 신청했더니 645시간이었는데 700시간 미만이라 시간 부족하다고 ei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캐라쇼
@캐라쇼 7 күн бұрын
이미 거절을 당하셨다니, 안타깝습니다. 거의 시간을 채우셨던 거 같은데요 ㅠㅠㅠ 그런데, 반드시 1년 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해당 지역의 실업률에 따라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결정됩니다. 링크를 올려드리기는 어려우니.... 구글에서 Look up EI Economic Region by Postal Code을 검색하시고, Postal Code를 넣으시면, EI 베네핏을 받기 위한 자격을 갖추는데 필요한 시간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전 52주(1년) 안에 부족한 시간을 채우신 다음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Good Day & Good Luck
@jinsteve3928
@jinsteve3928 3 күн бұрын
미리 알았으면 그지같은곳에서 진작 탈출하고 멘탈 보호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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