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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빈-m6b3 жыл бұрын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softmilkicecream3 жыл бұрын
학부 때 물권법은 진짜 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민법이 워낙 어렵기도 하지만 ㅠㅠ 늘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
@태평양-z7y4 ай бұрын
좋은정보 처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수-t9z2 жыл бұрын
이 분 정말 설명 잘해요. 짱이에요.
@iamalawyer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9 ай бұрын
네..역시 실전 사례가 이해가 빠르네요..
@개소돼지2 жыл бұрын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sooart21310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하범열-p6p3 жыл бұрын
고맙습니다 ().
@박소정-s4t3 жыл бұрын
나는 변호사다 말고 나는 민법 교수다 채널도 하나 개설해주세요 !
@대한민국자유수호자2 жыл бұрын
좋은 말씀감사합니다 , 언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
@seonj56648 ай бұрын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점유자의 소유권 소급효 시에 기존 소유자의 재산세 부분은 환급이되는지 궁금합니다ㅎㅎ
@솔지-l2t3 жыл бұрын
다급한 마음에 자료 찾다 들어와 구독 꾸~욱 누르고 잘 들었습니다 등기는 어떤 절차를 통해 공부상 정리를 해야하는지 절차가 궁금 합니다 상담 받으려면 어찌해야 할런지요~?
@iamalawyer3 жыл бұрын
m.blog.naver.com/startlrah/222568054801 위 링크 확인해 주세요 ^^
@장병열-t4j2 жыл бұрын
순수하신 표정과 강의내용 짱입니다 다음엔 시효완성후 권리위에 잠을 자는 사이 소유자가 이를 제3자에게 매매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몰으는 매수인 에게 점유취득 완성을주장 할수있는 지요? 그리고 현 소유자가 현싯점에서 점유자에게 할수있는 우선적으로 해야되는 것좀 설명 강의 부탁드립니다
@lma-v4l11 күн бұрын
창고를 점유한 경우는 어떤가요?
@TV-sx7eb3 жыл бұрын
잘 보았습니다._(*)_
@raphaelpark6427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너무 확실하고 명쾌하게 설명해주셔서 더 이상 궁금한게 없을 정도입니다. 다만 제 경우는 점유자1이 20년을 못채우고 돌아가시고 그 부인이 중간에 주소이전을 해서 점유자1이 사망이후 지금까지 합산한 점유기간이 20년이 넘었는데도 점유시효기간이 완성된것으로 볼수 있나요? 아니면 현재 부인이 주소이전이후 18년째인데 2을 더 채워서 자신만의 20년 점유시효를 완성해야 하는지요?
@iamalawyer3 жыл бұрын
주소이전을 했다는게 무슨 말인지요 정확히 부동산에 대한 소유.점유관계 변동을 말씀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원론적으로는 점유는 승계되고 점유취득시효 완성 기간 동안 소유권자변동이 없으면 임의로 기산점을 잡아 20년 완성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노총각이씨 Жыл бұрын
제 땅에서 어떤 분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20년은 넘은 것 같고요. 최초 점유자는 현재 돌아가셨는데 그의 자식인지 계속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물론 등기는 제 명의고요, 소유권 취득 소송도 없었습니다. 제주도라 갈 때마다 들르는데 마주친 적이 없어 월요일에 휴가 내서 또 내려가려 합니다. 정말 너무 짜증 납니다. 변호사님 영상을 보니 빼앗길 것 같지는 않네요. 감사합니다.
@PangPang_FunnyАй бұрын
내가 통통한 사람 별로 끌리지 않는 타입인데... 끌린다... 뭐냐 이 큐티함은 ㅍㅎㅎㅎㅎ😊
@joyhan89642 жыл бұрын
사기꾼살리는 법 고만!천년만년주인토지임 무슨취득시효!점유자가세금내는당연 주인한테감사 농사지어온 감사햐여지 사기도둑들
님이 말하는 식은 백년을 점유해도 그사람땅이 안돼요... 점유취득시효는 그냥 내땅이 누가봐도 맞는데 등기만 안되어있는걸 인정해주는 겁니다. 이를테면 매매로 취득했는데 등기만 안되어있거나 6.25때 등기부가 불살라져버렸는데 그걸 몰랐다거나 이런식이요 님말처럼 쌩판 남의땅 20년? 천년이가도 내땅 안됨 ㅋㅋ
@브라더-w2t3 жыл бұрын
영상잘봤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20년넘게 점유한 국유지 토지(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뒷마당의 일부토지(뒷마당 네모난 토지를 가로지르는 토지))가 도로에서 대지로 변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자산공사에서 변상금과 연체료 그리고 대부료를 지불하라고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서 가져오고 싶은데요.. 변상금과 연체를 내면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는지요? 그리고 자산공사에서는 대부료를 선납으로 지불하고 사용하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같이 내면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는지요? 이런것들을 내면 국유지였다는걸 인정하게 된다고 인터넷 글들이 있던데요.. 또, 자산공사에서는 변상금과 연체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다른 자산에 공매를 붙인다고 하니 어찌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변상금과 연체료를 지불하고 추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대부료도요..
@빌어먹을내몸매2 жыл бұрын
국유지 행정재산은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유일반재산은 가능하니 해당 국유지가 어떤것인지 먼저 아셔야 할듯 하네요
@chaowei693 жыл бұрын
문의합니다 저희집 2.5편 점유 했다고 옆집에서 주장 해서 변호사 민사소송 하고있습니다 저희집 30~40 년된 상가주택입니다 평수는 18평입니다 외할아버지 한태 매매 아버지가 등기했습니다 점유가40년 되고요 점유 취득시효 인정되나요
@iamalawyer3 жыл бұрын
점유기간동안 소유자 변동이 없었다는 말인가요? 제가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도 봐야 정확한 답변 가능할 것 같네요.
@chaowei693 жыл бұрын
네 변동이 없어습니다
@이정임-o2n3 жыл бұрын
옛날에 한동내에 여러 가구가 측량을 해서 집을 지었는데 지금은 집들이 옆집땅으로 밀려 있는데다 돌아가신분도 있고 한데 자식으로 명의가 이전되면 자주점유로 내 땅을 찿아올수 없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토지의 경우 매매한 시점부터인지 아니면 실제 그 토지를 사용하는 시점부터인가요?
@빌어먹을내몸매2 жыл бұрын
점유..즉 사용하는 시점부터입니다.
@HojoJang Жыл бұрын
(누구에게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등기부상 할머니 소유의 임야를 샀다고 하며, 매매계약서가 없어서 등기를 못한 채 20년 자주점유했으니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편이 제시한 임야매수 날짜 수십년 전에 이미 할머니는 돌아가셔서 망자가 어떻게 땅을 팔 수 있냐고 따지자 상대방은 막무가내로 20년 점유 했으니 땅을 내노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변호사님 도와주셔요! 혹시 상대방이 사기매매를 당한 채 이를 모르고 20년 자주점유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워뇽-v2b6 ай бұрын
님이 이길것 같은데 변호사나 시험출신 법무사 찾아가보세요
@firemanhhw16953 жыл бұрын
97년 정부 보조사업으로 아버지 토지위에 아버지 포함 마을분7인 명의로 농기계창고를 설치 후 네분이 상속 없이 돌아가섰서 소유권등이 복잡해 매매 등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설치시부터 현재까지 우리집에서 평온하게 (다른분들은 무관심) 창고로 사용중이고 세금도 전체분을 우리가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시효취득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iamalawyer3 жыл бұрын
등기부랑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들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말씀주신 내용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시효취득 주장이 가능할것도 같습니다. 자료 지참해 내방한번 해주시는게 좋겠네요.
@user-ls5yz7li3e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점유자(A)가 취득시효 20년이 되기 전에 - 점유자의 장인(B)에게 이전 등기하였고. - 그 뒤 (A)의 배우자(C)에게 다시 이전 등기 하였습니다. - A,B,C 전체 점유기간은 20년이 지났는데 개별로는 20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는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봐야하나요? - 최초 점유자(A)가 취득시효를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등기되었습니다.
@빌어먹을내몸매2 жыл бұрын
완성된것이 아닙니다. 점유는 계속 이어져야하는 것인데 장인에게 이전 등기 한것으로 이미 점유의 추청이 깨져버립니다. 점유기간은 배우자와 제한능력자인 직비에게만 적용되어야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인정됩니다.
@지금투다리2 жыл бұрын
영상 잘보았습니다. 5년 전에 경매로 취득한 점포에 대해 점유자가 출입문을 자전거용 잠금장치로 묶어둔채 인도명령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잠금장치를 훼손하면 처벌받는다고 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20년까지는 멀지만 잠금장치가 헐거워 보이는데 그냥 위로 벗긴후에 제가 점유해도 될까요?
@빌어먹을내몸매2 жыл бұрын
점유는 무조건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소 제기하심이 옳습니다
@나-h5y2 жыл бұрын
저는 아버지 점유자가 15년 점유하다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아 7년이 경과되어 총22년 되었는데 점유시효 취득이 가능한가요
@jjunghan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 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다가구주택을 리모델링 하려고 알아보던 중에 저희집 땅이 옆집안으로 들어가 있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옆집 주인분께 측량을 하여 담장을 정리하자고 하였으나 옆집에서는 20년이 지났다는 얘기를 꺼내기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저희 땅과 옆집 땅은 한 소유자였고 그 중 한쪽 땅과 건물을 소유자였던 옆집주인분께 저희 아버지 명의로 1989년 11월에 구입하여 소유권이전 하였고 1994년 4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상속을 받아 소유권이전 되었습니다. 그 후 2010년 4월에 제가 어머니에게 증여를 받아 소유권이전을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2015년 10월에 돌아가셨구요. 이렇게되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일때가 2009년 인가요?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는 저희 어머니인가요? 그 후 제가 증여를 받았습니다. 제가 급하게 관련 내용을 찾아보는 중인데 점유취득시효에서 제3자의 상속과 증여가 , 또 증여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실질적으로 동일시되는 경우 이를 상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다 등등 .. 조금씩 틀리다고 되어있네요. 제가 증여라 그 부분을 더 알고싶으나 그부분을 설명해주는 곳은 또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어렵네요. 옆집 소유자였던 분은 2020년에 돌아가시고 현제 주인분은 협의분할의 의한 상속으로 그의 처(지분 10분의 7), 자녀 셋(각각 지분 10분의 1)입니다. 제 생각에는 옆집에서 두 건물 모두 소유중일때 한쪽 건물 입구가 비좁아 담장을 저희집쪽으로 가깝게 세워놓았다가 저희에게 그대로 판 것 같습니다. 건물 담장이 제일 가까운 곳은 27cm 밖에 떨어져있질 않아 담장을 허물지 않고는 리모델링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입자 다 내보내고 측량 직전에 이런 상황이라 걱정입니다. 지금 보시기에 어떠한 상황인지 여쭤봅니다~
@빌어먹을내몸매2 жыл бұрын
어머님께 상속을 받은 것 이라면 취득시효 주장 가능합니다만 증여라면 어머님께서 주장하셔야 인정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을 동일인으로 취급하지만 증여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했다면 등기청구권도 같이 상속받게 되지만 증여는 그렇지 않게 됩니다.
백날 그래봤자 점유취득시효 인정안됨 내가 악의의점유라서... 내가 그땅을 샀었다는 매매계약서라도 있으면 모를까.. 등기만 안했을뿐 내땅이라는것 정도가 되어야 인정됨 양창수 민법연구5권이나 전합판례 찾으면됨
@모나니-w6s3 жыл бұрын
침략의 법이네요 아주 법같지 않은 법이네요 무슨 침략하는 법을 가르키는 곳같네요
@iamalawyer3 жыл бұрын
저도 가끔 그런생각을 합니다 ^^
@굿럭-x7w3 жыл бұрын
20년간 평온무사 이문구가 두리뭉실합니다 평온무사?
@이상호-d6j3 жыл бұрын
점유라는 게 뭔지요? 점유라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들만 봐야 되는건가요? 그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정말 좋을텐데. 남의 땅에서 농사를 20년 몰래 짓는 건가요? 주인이 20년간 모르게?
@iamalawyer3 жыл бұрын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점유는 사실상의 사용수익관리 + 관념적인 지배가능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점유취득시효 논점은, 보통은 오인으로 인한 적은 면적의 경계침범사례에서 문제가 되며, 매매.증여 등 받아 사용수익하게 되었으나 등기는 넘겨받지 못한채 오랜 시일이 흘러버려 해당 매매.증여를 증빙할 자료가 없을경우에도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
@armywitz2 жыл бұрын
점유취득시효 청구권이 있어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한 상태라면 점유자는 아무 권한도 없게 되는건가요?
@빌어먹을내몸매2 жыл бұрын
점유취득시효 완성되기 전에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그 전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 대한 등기말소가 가능합니다만, 완성 이후에 이전되었다면 전 소유자에게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전소유자가 물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행을 못하는 것이지 등기청구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해당토지를 그 전소유자가 다시 소유를 하게 된다면 그 즉시 등기청구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이럴경우 그 제3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알고 있으면서 매수를 적극가담하였는지에 대해 입증해서 이중매매 성격의 계약 자체를 취소시켜버리는 소송을 해서 소유권을 돌려놓고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honggipark60883 жыл бұрын
시골에 제가 현재살고있는 집(친어머니소유(사망))과 토지(친할아버지소유(사망))를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이집은 저희 부모님이 계속살았고 저도 살다 10년정도 타지에 살다가 현재는 50년넘게 살고있습니다.물론 토지세.주민세도 50년째 본인이 납부하고요. 1.이경우 점유취득시효로 등기가능한지요? 2.상속 이해관계 상관없이 등기가능한지요? 상속시 저의지분은 토지17%,집3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