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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
이동환 목사는 성소수자 환대 목회를 했다는 이유로 '출교'를 선고받았다. 3월 12일 서울 마포구 창비 서교빌딩에서 열린 긴급 좌담회에서 신하나 변호사(이동환 변호인단)가 재판 과정을 총망라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