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 시 각기 다른 케이스별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재계약 시점에 어떤 형태의 계약 연장인지에 따라 다르다 보니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오늘은 전세 계약 연장 시 주의 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재계약 #전세계약 #부동산 #이현철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카페 : cafe.naver.com... 이메일 : hoktal1@us-all.co.kr
Пікірлер: 57
@dogmoonga4 ай бұрын
간단하게... 감액하면서 연장계약할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계약서의 확정일자 효력이 계속 되도록 그냥 놔두면 됩니다. 영상에서 말씀하신대로 구 계약서를 절대 넘겨주면 안되구요.
@user-iq7sq7kf8u4 ай бұрын
감약해서 재계약했는데 전세대출 갱신할려니 새로 확정일자 받아서 계약서 가져오라 하네요. 그럴 경우 후순위로 밀리게 되나요?
@user-lh6jc8xi7x4 ай бұрын
소중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user-fv4ei5jt8w4 ай бұрын
전세보증보험 가입으로 3번째처럼 재계약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 때의 질문입니다. 전세보증금을 감액하거나 또는 전세보증금을 동일하게 재계약 하는 경우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할까요? 증액 재계약시에만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인지, 감액 또는 동일금액이라도 재계약서를 쓰면 무조건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게 유리한지가 궁금합니다. 베짱이님 답변 부탁드려요~~~
@user-iw2tu4df4j4 ай бұрын
확정일자 !!! 좋은 정보들 감사해요 배짱이님
@myh1044 ай бұрын
베짱이님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user-op7gg8jc4g3 ай бұрын
아니 음성인식을 하셧나 !?! 저한테 딱 필요한 자료였어요 !! 감사합니다❤
@user-qj5ct2vd8g4 ай бұрын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질문) 3번째경우 전세 금액이 같거나 금액이 내려간경우 다시 계약서를 썼을때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요? 일부에서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손해다 이유는 새로운 확정일자 날짜부터 권리가 생기기 때문이라던데... 그러면 확정일자를 다시 안받으면 2년전 확정일자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임대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불가능한 건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user-ex2fn1dw2h27 күн бұрын
영상 잘 보았습니다.질문좀 드립니다.갱신권까지 4년 전세가 모두 끝나가고 전세금 증액없이 임차인과 문자로만 2년 연장 갱신계약을 할 예정입니다.임차인에게 문자 내용을 어떻게 남기면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좀 드립니다.예를들어 제가 적어보낼 내용을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2년 연장에 00년00월00일까지 날자도 들어가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obudhase4 ай бұрын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user-zr9hl9jq5p3 ай бұрын
유용해서구독하고 천천히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
@saranghae49064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전세가 아닌 월세인 경우는 다른점이 있을까요?
@user-xe3pf6wh8d3 ай бұрын
7:25
@user-ri1qy1kg8v3 ай бұрын
지금 저희에게 꼭 필요한 영상이네요. 묵시적 계약도 아니고 계약갱신권을 쓰지않고 재계약했을경우 2년을 다채우지 않고 이사갈 경우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복비 지급하지않아도 되나요?
@user-rq3bb2ss6o4 ай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property7733 ай бұрын
베짱이님의 깔끔한 설명 감사해요^^ 선생님들, 올해 전세가가 오를 가능성이 많을까요?!
@user-iu9sj3ft8c4 ай бұрын
계약서에 갱신계약청구라 써도 5%인상 이상이면 신규계약으로 봅니다.
@kskyun273 ай бұрын
계약갱신권 써서 연장한지 일주일채 안되었는데 임대인이 갭으러 집을 팔았다면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user-wr1uh2ub5p15 күн бұрын
묵시적 갱신후 2년이 지난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을사용해서 다시 2년을 다시 살수있나요 궁금합니다
@sanghunlee17534 ай бұрын
감시합니다
@aini1004Ай бұрын
전세 2년차인데 임대인이 5%로 인상을 요구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저희가 거부할 수 있나요? 저희는 전세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동일 조건으로 2년 더 연장하길 원합니다
@user-gp6ol5bz6p4 ай бұрын
후랭이티비에 조율부동산 전문가께서 조세특별법을강조하셨는데 어케생각하시나요?
@user-rr6im3yg3r3 ай бұрын
보증금 5%증액한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고나면 5% 올린 계얙서는 우선순위 에서 뒤로 밀리지 않나요?
@user-lf2fh2jv3h3 ай бұрын
01:45 02:52 03:36 07:20 08:47
@lddd16194 ай бұрын
동일금액(조건)으로 연장의 경우도 별로 확정일자가 필요할까요? 감사합니다
@user-vj3mx7yg8r3 ай бұрын
전세 계약 중인 임차인인데요. 개명을 하게 되면 계약서를 새로 쓰야 하나요?
@gip20934 ай бұрын
계약갱신 청구를 했는데 증액이나 감액없이 계약금을 그대로 해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까요??
@user-qh1hv6vp9r2 ай бұрын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경우에는 확정일자 받지않아야하며 감액이나 증가분만 추가로 쓰면됩니다 기존계약서 특약란에 써도되고 새로쓰면 기존것 첨부해서 써놓으세요
@knightyoung70792 ай бұры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습니다.계약만료 후 묵시적갱신이 가능한지요 알려주세요
@user-so4hj1is7q4 ай бұрын
1000만원 전세를 내리고 확정일자 안받았는데 그건 괜찮은가요
@user-do7er2ne7g4 ай бұрын
베짱이님 말도 잘 하시고 너무 예뻐요^^ 근데 궁금한게 있네요 옷이 매번 바뀌는게 신기해요 알려주세요 ^^
@user-ey6eh6le4b4 ай бұрын
좋은 영상 항상 감사 합니다 질문있습니다 최초계약 2년살고 묵시적계약으로 2년 더 살고 그다음 계약때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임대인이 시세의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 그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 할수 있을까요?
@user-iu9sj3ft8c4 ай бұрын
5%인상으로 갱신청구계약하세요
@user-lx9yp1vx2z4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베짱이입니다. 최초계약 이후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 가느합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user-fy9nc1pd6s3 ай бұрын
저는 현재 19년째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사람입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너무 임차인 입장에서 영상을 제작하시다 보니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갱신계약서 작성을 할때 임대인이 전계약서를 회수하려한다거나 중개업자가 중간에서 계약서를 임대인에게 주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임차인에게 전계약서와 갱신계약서 작성분을 함께 보관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지요 중개업자들이 그리 그냥 앉아서 수수료만 받는사람들은 아닙니다
@hk-hv3oc2 ай бұрын
이상한 부동산도 있어요 다 상식적이진 않더군요 ㅠ
@user-pi1nc5wq9h4 ай бұрын
2024년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디서 한다는 것도 함께 알려주는게 좋지 않을까요!
망할 부동산 중개업자들 임차인에게 묵시적 계약은 해지 가능하다는 말 해주지 않고 중개비 돈 받는건 불법 아니냐!! 이제까지 한번도 들어본적 없다.
@chrisj20194 ай бұрын
보통 묵시적갱신은 재계약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에서 계약시 따로 설명하진 않죠. 말 그대로 임대인, 임차인이 별다른 표현 없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유리하니 참고하세요.
@user-fu7qm3gy7y4 ай бұрын
어이가 없군ㅋㅋㅋ 2년뒤에 뭔 계약을 할줄 알고 그런말을 해주냐? 게다가 느그끼리 묵시적계약인데 제3자인 중개사가 왜 그런말을 해야 돼? ㅋㅋㅋ비유하려면 할게 많지만 글쓰기 힘들어서 이만ㅋㅋㅋ
@user-oo4rk5ji3n3 ай бұрын
궁금한것이 있어요 2년지나 지금 묵시적 갱신으로1년 넘게 살고있는데 계약해지하겠다고 하면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야하나요??
@user-qh1hv6vp9r3 ай бұрын
임대인이냅니다
@smithkim75382 ай бұрын
@@user-qh1hv6vp9r한가지만 여쭈어봐도 될까요? 이번달 6월27일이 전세계약(1억2천) 만기인데요, 집주인이 4월달에 연락오셔서 천만원 증액 원한다고 하셔서, 계약갱신청구권은 다음번 연장할때 쓰고, 이번에는 그냥 증액에 의한 연장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그냥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계약연장을 하고싶습니다.. 날짜가 얼마 안남았는데 지금 번복을 해도될까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