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도 헷갈리는 도정법. 해석하는 사람 맘대로 오락가락 하는 도정법. 도정법 없애야 한다
@ovestlago9278 ай бұрын
이 영상이 널리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무슨 법이 이렇게..정말 비상식의 결정체네요. 국회가 빨리 나서서 이 악법을 뜯어고치기 바랍니다.
@혀똑바로8 ай бұрын
국개 좋으라고 만든 법이지 않나 어이없네요...
@자여네살3 ай бұрын
그 악법을 국회가 만든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좌빨 천지 아닙니까? 그 국회의원. 당신이 뽑았잔수?
@jandco70883 ай бұрын
문재인 정부때 부동산 정책 투기과열지구 매번 조정하고 해서 이때 샀다가 나중에 팔고 그거 사서 재건축 완공될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현금청산 날벼락 맞는 케이스도 충분히 있을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chocookieland2 ай бұрын
@@jandco7088지금이 문재인정권이냐 ㅉㅉㅉㅉ
@mundle3212 ай бұрын
재개발 할 때 그 지역에 본인 소유 집을 그냥 팔고 나가면 시세대로 돈 받을 수 있나요? 조합설립 전 까지 못팔면 조합이 주는 돈만 받고 꺼져라가 되는 군요... 시세 10억짜리 집을 3억받고 꺼져야 되는 군요....
@user-rb4vc3xw8p8 ай бұрын
두 프로님 질문이 꼭 필요하네요. 넘 유익합니다.
@mrhsk09087 ай бұрын
대법원이 국민들에게 손해를 보게하네. 판사가 지맘대로 법 해석 하는거야
@소화의인테리어3 ай бұрын
두분프로님 저희궁굼을 시청자입장에서 질문해주셔서 더 잘이해됩니다 감사합니다
@knj57089 ай бұрын
설명 너무 좋았아요 그리고 질문이 너무 다양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FastestSloth-K11 ай бұрын
전 무주택자에 입주권 분양권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게, 부모 자녀1 각 1채 보유주택을 세대 분리 전에 팔았는지 확인하려면 각자 주민등록 등초본 다 떼서 추적해야 한다는건데. ㅋㅋㅋㅋ 국세청이나 국정원만 가능한 일입니다. ㅋㅋㅋㅋ 똑똑하신 대법원 천사들은 유권해석도 무시하고 사회적으로 형성된 신뢰도 개무시하는 좋은 선례를 남겼네요. ㅋㅋㅋㅋㅋ 신박한 판례다. ㅋㅋㅋㅋㅋ
@투썬-n8k10 ай бұрын
국회에서 해줘야된다하니 답이 없다는거네요 국회에서 일을 하긴하나요..피해자만 답답억울하겠네요ㅠ
@모필주11 ай бұрын
특히, 조합설립인가이후 소유주가 한번도 바뀌지 않은 물건을 구입한 경우 1세대 다물권자를 여부를 확실하게 알아보는방법은 조합설립인가를 해준 관공서를 찾아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시 본인뿐만 아니라 해당 세대원에 대해서도 정비구역안에 부동산 물건을 전부 파악하는데 1인 다물권자는 당연하고 1세대 다물권자도 1명을 대표조합원으로 정해서 관리하므로 바로파악이 가능합니다. 조합도 바로알수있겠죠~~(즉, 매도인의 전 세대원 소유이력을 일일이 파악하지 않아도 됩니다.)
@sunjungbyun84577 ай бұрын
딱 그런 물건 구매해보려고 1세대 다물권자 여부 확인하려고 용산구청에 물어봤더니 자기네는 모른다고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하던걸요..
@HAKAM-gz1zg6 ай бұрын
구청에서 그런걸 과연 확인해 줄까요? 개인정보라고 해서 절태 안 알려 줄겁니다
@뚝섬점백이-i3k6 ай бұрын
구청에서 그걸 왜 가르쳐줍니까 말도 안되는 소릴하시네 ㅋㅋ 세상에 어느 공무원이 개인신상 다 까발려서 가르쳐주죠? 그래서 거래할때 공인중개사한테 특약 받는겁니다 아무 문제없죠그럼
@모필주6 ай бұрын
그럴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의 경우 해당 구청에 개인정보와는 상관없이 매수하려는 물건지번에 조합원이 공동대표자로 등재되어있는지 여부만 확인을 요청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것만 확인되면 여러가지가 해결되니깐요... 개인적으로 특약사항은 현실적으로 온전히 구제받기는 힘든것같더라고요., 안하는것보단 훨씬 낫지만...
@jandco70883 ай бұрын
@@sunjungbyun8457 공무원들이 대체로 그럽니다 인간들이 절대 책임질일은 안합니다
@seonmojin4379 ай бұрын
법 개정이 시급하네요...프로님 말대로 공산주의 법이네요 뭐 이리 복잡한지...그냥 소유집 수대로 주면 깔끔한데 뒷조사 할것도 없고 설립일 확인도 필요없고 다 필요없고 권리보호도 다되는데 왜 안하지
@TUMI777711 ай бұрын
정비사업 전문가 김제경 소장입니다. 2023년 6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다물권자 입주권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정보로 알고 있는 거나, 모르고 처분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여 독립분양자격이 안 나오는 물건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어렵고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만, 정비사업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바뀐 기준을 명확하게 숙지하여 재산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TUMI777711 ай бұрын
재개발, 재건축을 정비사업이라 합니다. 감사합니다. ^^
@usarz6wo2ht3u11 ай бұрын
@@hakim4275야 한글부터 배우고와라
@dododonggang36711 ай бұрын
@@hakim4275ㅋㅋㅋㅋㅋㅋㅋㅋㅋ쪽팔리겠네요
@WeniopxJomllpdn11 ай бұрын
@@hakim427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랑천사-b6s2 ай бұрын
1. 예를들어 땡땡동 주공아파트 1 - 12단지중 1, 5, 12단지 각각 1채씩 다물권자인경우, 재건축이 1-12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게 아닌 단지별로 각각 이루어질 경우에도 조합설립이후에 처분하면 N분1되는것인가요? 2. 그리고, 법정동명은 같은데, 번지수가 멀리떨어져 있고 아파트도 주공이 아닌 다른이름을 쓰는 아파트도 한체 있다고 쳤을때,, 그것도 다물권자로 N분1되는것인가요?
@신성태-r4w9 ай бұрын
뭔 법을 젖같이 만들어놓고 아는 넘들만 헤쳐먹는 이런 개법을 어떤놈이 만든거냐
@인생무상너구리16 күн бұрын
문재앙 정권 휘훠
@ryoryo34959 ай бұрын
와 정말.. 피해자는 있지만 피해청구는 할수없는 상황이라니 - 넘나 무서운 상황이네요;;; 중요한 내용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랑스-l1g9 ай бұрын
이런 공산당스런 법은 누가 만든건가? 매도인은 그렇다쳐도 모르고 산 매수인은 뭔 죄인가? 끝까지 들어보니 대한민국 토지수용 역사가 공산당이네~
@nasenghu8 ай бұрын
저렇게 잣같은 법이 어디있나?! 쪼개기 아니라면 원래 3채면 3채 주는게 맞지 이게 뭔 개같은 공산당식 발상인가?!
@mintchoi64126 ай бұрын
국민성이 잣같아서요
@JKYK-kk5xf2 ай бұрын
법만 아님 한 1000채 사도 되네 이러면 땅집고 헤엄치기 이렇듯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봐야지
@flame_flowerАй бұрын
@@JKYK-kk5xf돈 있으면 천채든 만채든 사면되지 뭐가문제임??
@김정분-h3b9 ай бұрын
정말 많은것을 배웠습니다 모든것이 쉬운것이 없네요
@user-py1cm7kd2i11 ай бұрын
조합에서도 정확히 잘 몰라요 사고 터지면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거 알고 투자하세요
@lyscf2311 ай бұрын
입주권이 완전한 것인지는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은 조합사무실에 방문 확인을 해야 합니다. 최초 동의서 받을 때부터 다물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에서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투자는 원칙으로 조합사무실에서 확인 후 매수를 해야 안전합니다. 현금청산할 때 손해보는 이유는 매매 대금에 이미 입주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heaven15358 ай бұрын
이프로 화이팅😊
@hoojelee67911 ай бұрын
너무 내용이 좋네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프로님께서 따져 주시니. 좋습니다.
@youngheelee66211 ай бұрын
바뀐 판례는 놓치기 쉬운데, 복잡한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유용한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조합설립이후라면 조합사무실 찾아가 보면 해당 주소지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듯 해요...부동산에 들렀다면 꼭 조합 사무실 가서 확인 과정을 거치고 매수함 될 것 같아요
@히히-c6g11 ай бұрын
재개발 재건축의 헌집이 새집으로 탈바꿈되던 호시절은 가고 이젠 내돈내고 내집을 가질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
@혀똑바로8 ай бұрын
이런 재개발법이 언제 개정된건지 누가 요렇게 싸움판을 만들어 놓았다 보여지네요.
@jks934011 ай бұрын
탁상공론하는 이념팔이들이 부동산 법을 아주 누더기로 만들어놨네.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맘편히 주거이전하겠냐.
@ahmitahn11 ай бұрын
1인 다물권 1세대 다물권 이렇게 잘 정리해서 무료로 설명해주는데 욕하는 사람들은 뭔가요?? 저 사람이 사라고하면 사고 팔라고 해서 팔면 그 사람을 바보라고 욕해야지 정보주는 사람을 왜 욕하는지?
@narodo_ro11 ай бұрын
집 사는 사람을 투기꾼으로 보고 지랄하는것
@이나쩜11 ай бұрын
@@narodo_ro마쟈요
@user-db8oi2wc29 ай бұрын
그러게요 머리가 안돌아가니깐 짜증내는것임.
@길수종8 ай бұрын
나도 저말하고싶엇다 욕할게아니라 감사해야지
@순자김-n7n8 ай бұрын
재개발감정은 재개발 사업수익에영향을안주는방법으로평가하기때문에 손해봅니다
@강석s2 ай бұрын
늘 즐겁게 애청합니다❤❤❤
@박선희-i7y1f11 ай бұрын
세상에나~~ 법을 모르면 큰 코 다치겠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mosco87617 ай бұрын
질문들이 훌륭하세요~도움받고갑니다.
@편성현-r2f2 ай бұрын
부동산에 대한 개인재산권 행사를 온갖 누더기법으로 제한함으로서 독신자장려 출산억제 이혼장려정책이다 전면백지화하고 부동산세제도 정상화 개편하고 재개발 재건축도 물흐르듯 정상화 시켜야한다
@유튭닉넴시스템이상해16 күн бұрын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띄는 사업중 하나가 재개발 사업인데 재개발 사업의 성격보다 개인의 재산권 시점으로만 바라봐서 이해를 못하시는듯합니다. 기본적으로 토지보상법규 보면 개인재산권을 보호를 하는것도 중시하지만 개인의 사익을 막는것도 중요시 되는 원칙중 하나라서 그렇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용도변경을 해주기에 일부 개인재산권을 인정해주지만 도를 지나친 사익은 막는다는게 토지보상법의 취지입니다.
@sisoy699911 ай бұрын
정말 긴시간동안 자세한 정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jmlee-ff6mn6 ай бұрын
재개발과 재건축을 분리해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애초에 이걸 묶어서 법을 만들어버리니 이꼴이 나지.. 법의 목적 자체가 쪼개기 금지해서 타인의 이익을 해치지않기 위함이잖아...다세대주택은 그럴수있지..여러개로 쪼갤수있잖아 그걸 막기위한거면 ok.. 근데 아파트는 애시당초 쪼갤 수 없는 확실한 물건인데 쪼개기를 막기위해 아파트도 똑같이 적용한다? 이건 시작부터가 말이 안되는거야. 아파트 202호를 202-1, 202-2 호로 쪼갤 수가 없는데 어떨게 재개발이랑 같이 엮냐고... 아파트는 그냥 호수별 집주인대로 입주권 하나씩 주면 되는거지 이걸 재개발지역에 쪼개기금지랑 역어서 세대주당 1채로 해석하는건 자유시장경제의 소유권을 국가의 자의로 몰수하는 사회주의에서나 있을법한 법이다. 한세대에 아파트가 3채 있는건 그냥 3채 있는거다. 이걸 다주택 쪼개기랑 같이 엮는건 잘못된 법이라고 본다
@김찐-g7t11 ай бұрын
정말 중요한 내용...새로운 판례는 몰랐네요..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전까 이지만,,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전 까지가 아닌가요?
@user-ul7fr6ms3v11 ай бұрын
재개발 전문가답게 디테일한 정보,지식을 주시네요
@박종희-w3h9 ай бұрын
국민들 돈 삥뜯을려고 온갖 법을 걸어서 사유재산의 침해를 하고 있다. 이러다 국민들 거지되고 이런 제도가 심각한 사유재산의 침해라 본다. 지나친 상속세와 증여세. 이것도 심각한 사유재산 침해고 공산법이다.
@장하늘-m7y7 ай бұрын
그걸 의도한거 맞습니다ㅋㅋ 2,3세기만 지나도 지금 알고있는 모든대기업과 왠만한 노른자땅은 다 국가깡패소유
@신정빈-s8r2 ай бұрын
더불당이죠
@younjidoh242311 ай бұрын
굉장히 중요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HyungjooLee-mk.111 ай бұрын
옛날엔 주택 채수가 아니라 대지지분으로 했던거 같은데 더 복잡해졌네요 대지지분이 더 명확한거 같은데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flame_flowerАй бұрын
최소지분기준도 있습니다.
@horsewind504911 ай бұрын
조합설립되야 아파트가격이 뛰는데 뛰기전에 팔라는이야기네 보통 조합설립한다고 질질 10년도끄는데
@채민임-d7h10 ай бұрын
나라가 온국민을 쌈 닭으로 만들고 젊은이들은 부모님 도움도 못받게하고 결혼도 못하게 출산도 막고 나라가 뭐 하는짓인지 참 안타깝네요.ㅊ ㅊ
@_valman5 ай бұрын
나라가 혼란해야 정치에 관심없어지고 국고 횡령갈취하기 편해집니다.
@user-lr8yr4ti3p3 ай бұрын
거니가 원하는게 이거인가.. 개인의 가난. 사회혼란. 국가 망함ㅠㅠ
@장인숙-g9w2 ай бұрын
법을 알려면 돈도있어야 가능한건데 결국은 소수의 인간들만 처묵고 일반인들은 거지 만들고
@gdlocks62852 ай бұрын
대법원도 쥐락펴락하는 거니? 진짜 그렇게 믿는 거니? 제 정신인 거니?@@user-lr8yr4ti3p
@김일녀-n7c11 ай бұрын
결국은 한세대 다물권자들은 이혼을해야겠네요 이혼을 부추기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 ᆢ
@jl94449 ай бұрын
재산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이 이혼하고, 무리하게 세대분리하느라고 집 구해서 이사하고, 이게 얼마나 불합리하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제도인가요? 도둑질을 해서 만든재산이 아니라면, 개인들이 노력해서 번 재산을 유지하게 보호해 주는게 국가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법은 누구나 알기쉽게 간단명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하는것 자체가 어떤 의도가 보이네요
@kyungim31869 ай бұрын
미련한 국회의원, 판사들...
@자여네살3 ай бұрын
당신이 뽑은 국회의원 아니유?
@마플-k9v20 күн бұрын
감사합니다~^^이렇게 또 아네요
@동방불패-z9p10 ай бұрын
알찬정보감사드립니다
@sanhha43459 ай бұрын
지방의 거주자로서 부동산 정보를 접하기 어려움이 많은데 좋은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흰구름-h5k11 ай бұрын
전문가의 말이 다 끝나고 사회자가 질문하면 상관없는데 중요한 말을 시작하려는데 막 끊음ㅠㅠ
@언젠간20억7 ай бұрын
언더스탠딩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
@장윤정-d8s8 күн бұрын
김재경 소장님 답변이 막힘이 없네요.최고 이십니다
@아침이슬-aaaaaaa11 ай бұрын
그러니까 조합선립인가전에 사세요 제일속편합니다
@user-nq5tv7gi1x9 ай бұрын
정답
@dseungy99118 ай бұрын
도정법 제39조 제1항에 대한 최근 판례를 문답 해설이 아주 좋습니다. ^^
@성민조-k9e3 ай бұрын
도대체 어떤 정치인들이 더러운 법을 만들었는지 한심 하네요 중국보다도 더 심하네요
@아바세TV아빠와바라보9 ай бұрын
너무 좋은 정보를 얻고갑니다. 영상 감사해요.
@oryango9 ай бұрын
일단 안전하게 하려면 조합 설립 이후에 나온 물건은 사면 안되는 거구나
@JJ-ps7lq11 ай бұрын
김소장님 설명은 법리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현실적 거래의 다양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부분에 언제 들어도 신뢰가 있습니다. 언더스탠딩의 좋은 영상에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자몽유-v9x9 ай бұрын
재개발 초보라서 재밌게 잘들을게요😊
@seonmojin4379 ай бұрын
프로님들 질문이 날카롭네요 ㅎㅎㅎ
@싸이코사운드10 ай бұрын
정말 좋은정보네요~ 역시 언더스탠딩, 김제경소장입니다
@한율-l3j11 ай бұрын
진짜 알차게 잘 배우고 갑니다. 전에 알고 있던 내용에서 더 자세하게 잘 알게되었습니다.
@kyungpaek52311 ай бұрын
재개발에있어서 요즈음(얼마전)은 차라리 현금청산이 분양보다 낫다. 원래 집이있어서 분양받지 않코 1년전 현금청산을 받았는데, 지금은 잘했다 생각한다.
@sungwooc5077 ай бұрын
현금청산시 주변시세만큼 받이셨는지요?
@ygffedr28595 ай бұрын
현 시세는 아니지만 맘고생 않고 부족하나마 깨끗이 빠져나오는게 답이네요
@dante_kr397911 ай бұрын
ㅎㅎ~ 세상의 잡다한 것 다 알려주는 언더_스탠딩~ 이프로, 안승찬 케미 넘 좋아~
@robinj71459 ай бұрын
유익한 내용 굿~~~~
@stopplayer14528 ай бұрын
대지 지분으로 분양권 주면 깔끔할것 같은데 어떤가요?
@Hw-y8lАй бұрын
열심히 일해 소득세낸 돈으로 산건데 여러채라고 이런식으로 강제 청산된다는게 진짜 공산당이다
@김지수-z3i3i8 ай бұрын
너무 잘 알게 설명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S-MKim11 ай бұрын
31:50 세대분리는 분가를 의미함. 분가란 결혼이 필수임. 예외적으로 미혼인 경우는 일정소득이상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박종희-w3h9 ай бұрын
국회놈들운 지들 돈챙기고 특혜 받는거에는 온갖 권리 다 챙기고 정작 국민들 서민들에 필요한 법은 아예 관심이 없다. 사실 이런 전문가님이 국회에 들어가서 법안을 입안해야 한다.
@푸르리-r4mАй бұрын
집가진게 죄가 되는 나라 이거 모르면 너무 억울하겠네요
@맛있는된장찌개11 ай бұрын
근데 이 법은 너무하다..걸리면 로또 걸리는 건데.. 이게 무슨.의미가.있는지? 자신의 잘못이 아닌 걸로 운 없이 걸린놈만 법에 무서움을 온몸으로 느낄....
@이나쩜11 ай бұрын
문재인때 개고생 했읍니다. 법을 하도 바꿔서리 까딱하면 세금핵폭탄 맞을까봐서 뉴쓰를 끼고 살았어요.물론 세금 폭탄맞고. 낸 세금 혜택은 1도 못받았죠. 웬수가 생겼다능.
@ryjk886511 ай бұрын
법이 이렇게 해갈려서야 법조인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겠냐구요. " 응 그게 핵심이야." "세종대왕께서 괜히 한글을 만들어가지고 지식인의 권리가 사라진거 아니야"
@찌니-j8t2i11 ай бұрын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다시 알아봐주세요 불합리해 보여요
@강파스텔11 ай бұрын
진행자들이너무 자주 끼어들어 질문을 쏟아부으니 오히려 논점이 흐려져서 이해하며 듣기가 괴롭습니다ㆍㅠ
@흰구름-h5k11 ай бұрын
아,,,,ㅠㅠㅠㅠㅠ 진짜요 진짜
@eundongshiba48898 ай бұрын
재밌을때도 많아욤
@kimmykim184411 ай бұрын
그래서 조합주택은 소송이 많아서 변호사들이 먹고 사는 거임.
@betaade965010 ай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ansanzang2 ай бұрын
반드시 안전하게 재개발 조합설립전에 매입하는것이 안전하네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빌라를 매수하는것이 안전하네요
@나현주-i4b7 ай бұрын
평가사들은 개인이 의뢰해도 예를 들어;시청, 나라,회사의 편을 들어 개인의 땅을 낮게 평가하는 듯합니다. 개인은 한 번의 의뢰로 끝나지만 다른 큰 기관들에게 고용되기 위하여 개인보다 큰 기관에 유리하게 책정하는듯합니다.그래야 또 의뢰받기 때문입니다 처음 1차 평가사의 책정된거는 2차에 다른 평가사가 책정할때도 전 평가사의 평가를 거의 바꾸지 않는것같습니다 평가사들끼리 서로를 보호하며 서로 지켜주는것 같습니다.
@조재키-m2o11 ай бұрын
너무 이해가 잘됩니다~~~짱이십니다 짱이네요^^
@0에서태어나0으로죽다11 ай бұрын
보상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다고 비대위 해서 재판하다가 현금청산 당하고 분양권 못 받고 나가신 분들...아파트 값 올라서 후회 했다고 하는데....감정가로 현금청산이라 잘 쳐줘봐야 시세가 70퍼센트..건설사나 시행사 조합은 .돈을 벌려면 일반 분양 물량이 많아야 하고...조합원 건축비 부담금 적게 나오려면 그럴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빌라 다세대 구성한 1사람도 1채 5층 건물주도 1채 입주권과 나머지 땅 지분 감정가로 현금청산...이러니 날강도라고 할만 함...그러니 2평 3평 지분 쪼개기 심한 동네는 사업이 진전이 없음.그 사람들 다 1채씩 할당하면 일반분양 적어서 이득이 없고...사업진행이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어려움...그래서 그런 동네는 폐가 상태로 남아 있음...결국 건설사하고 조합이 남의땅에 자기 돈 한푼 안들어가고 선분양 후입주 하며 돈버는 구조...
@rucca_11 ай бұрын
무슨 조합이랑 건설사가 도둑놈인듯 써놨네.. 재개발 안하면 그 시세 받을 수 있나요?ㅋ 5층 건물이든 다세대주택이든, 건물 다 밀고 맨땅에 새 건물을 짓는건데 그럼 대지지분 외에 뭘로 평가하나요? 물론 건축물도 어느정도 감정평가 해주는거 알죠?
@hyonchungdestin631510 ай бұрын
보상받고 그돈으로 비슷하거나 더안좋은곳으로 이사하는게 현재상황임
@ygffedr28595 ай бұрын
팩트임 동감합니다
@황금-o1xАй бұрын
@@rucca_ㄴㅐ평수도 안준다면 그건 사기지
@오늘의행복-l9k11 ай бұрын
항상 느끼지만 언더스탠딩 방송 너무 좋아요.
@국화-f9f11 ай бұрын
김제경소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역시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이십니다.
@powerplant851311 ай бұрын
왜 하나만 주게 되는거냐면 농지와 관련된 일임 지주소작농제 타파를 위해 일정이상 농지를 갖지 못하게 했듯 농지가 아니더라도 모든 부동산은 일정이상 갖지못하게 갖게 하는게 목적이긴함
@장하늘-m7y7 ай бұрын
그게 좃같단거죠.. 계급 나누기는 인간의 본질이고 해소가 불가능한 시스템이란걸 인정하고 가는게 자본주의인데 왜 국가가 슈킹 할라카냐고ㅋㅋ
@제레미린-u9t9 ай бұрын
어? 이사람 전에 집값 무조건 오르니깐 집사라던 사람인데
@김리안-h4b11 ай бұрын
난 무주택자이지만 다주택자의 꿈을 갖고 산다. 법이라는 칼로 국민을 괴롭히면 그 칼이 나에게로 올거라 믿기때문에 자유민주적인 방법에 찬성한다. 부자를 미워하면 영원히 부자가 안되는 걸 많이 봐왔기때문에 부자를 미워하지도 부러워하지도 않느다.
@이나쩜11 ай бұрын
주변에 부자가 많아야 나도 부자의 길이 보이죠. 부자들 명품사는것만 보고 평가하면 안됨.
@banrang811111 ай бұрын
부자 꿈 꾸는 방법도 여러가지일텐데 다주택이 꿈이라니. 늙어 죽을 때까지 부자도 될 가능성도, 윤리적 타당성도 없어 보이니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가길 바란다.
@랑이-m6h11 ай бұрын
@@banrang8111 다주택자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니... 그리고 댓글에 저주가 있네..심뽀가 그러면 안돼요.
@banrang811110 ай бұрын
@@랑이-m6h 그 고운 심뽀로 다른 사람이 필수로 가져야 하는 것 까지고 장난질 칠 생각을 하는건가? 공기가 사유화 되면 공기 가지고 재테크할 심뽀의 인간이.
@jl94449 ай бұрын
부자가 못되도 부자가 될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는게 올바른 자세고, 발전하는 국가지요. 부자를 시기하고,예측 못한 법을 수시로 바꿔 그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좋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정서는 바꿔야,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부자가 있어야, 우리 서민들도 덩달아 잘 살게 됩니다.
@박종철-t4t11 ай бұрын
또 저런 판례가 있는줄은 몰랐네요. 재개발은 거의 모르는 동네지만,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기를 기원해봅니다.
@op901811 ай бұрын
울 나라 사법 체계에 국민이 참여해야 합니다 ㆍ아니면 억울한 사람 이 계속 생김 ㆍ어젯밤 뉴탐사에서 다룬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ㆍ1500억 빌딩을 삼성에게 뺏기고 심지어 100억 위약금을 물도록 연결되는 판결을 낸 대법원 8명 판사들과 4명의. 고등법원 판사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알게 됩니다 ㆍ그 안에서 피해자인 박변호사가 한 말 ㆍ우리나라만 국민이 법에 참여하지 못 하고 공 무원끼리 다 하는 신분제라 설명함
@robertlee264711 ай бұрын
이프로님의 의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강창호-z6z11 ай бұрын
조합 설립인가 후에 재재 산 사람들은 이거 듣고 나면 뭔가 쎄~ 한 느낌이 들겠네요. 족보확인해보고. 조합에 한번 더 확인 해 보고 문제 생길지 여부 확인 해 봐야겠네요 나중에 재재투자 실패사례로 크게 이슈되서 뉴스에 나올 내용이긴 하네요. 처음부터 그냥 안된다고 하면 됐을 것을 왜 법제처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해줬을까…. 근데 설명이 좀 부족 한것도 있는게 이번에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하게 된 소송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줬으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됐을 것 같긴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소송을 했을거고 법원이 이런 판단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것 같은데 소송 내용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긴 합니다
@osh609 ай бұрын
2년전만 해도 집 사라고 지금이 젤 싸다고 했던 사람.
@leahkang356111 ай бұрын
이런 정보 자주 해 주세요! 너무 좋아요
@이다-j5z5 ай бұрын
재건축이고 재개발 발표후에 상가도 나눠서 두 세명이 명의 나누고. 여러채 소유한 사람이 지인들에게 명의 나눠주고. 매매하고.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다들 얼마전에 유명한 대단지에서 벌어진 일을 봤잖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