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별거해보고 싶대서 말리다가 니 마음가는 대로 하라고 그랬어요...오늘 짐싸서 나간다네요~저는 자녀가 2명입니다..이혼도 생각하고 있어요..그 동안 독박육아했고..저는 직장을 다닌지 얼마 안되었어요.. 남편쪽은 시부모님이 계시고 금전적으로 더 낫구요..저는 양쪽 부모님이 다 안계셔서...보조양육자가 없습니다..이게 가장 걸려요...이혼하면 양육비받을거다 라고 했더니 양육비 주기 싫어 자기가 키운다네요 ㅎ전 이혼하게되면 양육비.친권.위자료. 다 받을겁니다..근데 지방이다보니 변호사사무실이 없네요ㅠ
@leeinchul734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 입니다.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혼인의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사진, 진단서, 문자, 카톡, 녹음, 각서, 진술서 등)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의하여 분할이 됩니다. 자녀는 현재 데리고 있는 사람, 자녀의 의사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친권 양육권을 정합니다. . 양육권을 갖고 올 경우 양육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02 535 0800 / 02 536 5821 www.leeinchul.com/
@tokashini5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안세회계법인5 жыл бұрын
아내가 불륜저지르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니 처가댁식구 다와서 짐 다빼더니 아들도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그 이후 스트레스로 당뇨까지 생겼고 맘속 화병도 생겼습니다 아들빌미로 양육비 받으려고 하는것 같은데 이럴때 어찌 대처할지도 올려주면 고맙겠습니다 남자들 살기 참 힘든 나라입니다 아내 바람펴도 재산도 분할해야 하니 원~~~
@leeinchul735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lawive666 жыл бұрын
양육자 지정에 있어, 데리고 있는 현재 상황도 중요하지만, 우선 고려할 사항은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복리"일 것입니다. 대법원 90므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