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법적인 자문 구하기 법무법인 재유 정은영 변호사(051-505-7799) 🟢판결문 [ 1심 판결 = 매수인 승! ]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을때까지는 전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판단하며 매도인의 매매계약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였음(매수인 승!) [ 대법원 판결 = 매도인 승! ] '이 사건 매매계약은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한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으로 무효인 계약이다'라고 판단하며 매도인의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하였음(매도인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