Пікірлер
@davidkim2377
@davidkim2377 4 сағат бұрын
너무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공동 담보가 있어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에서 월세 계약 했습니디 ㅎㅎ
@user-gy7mg4jh5j
@user-gy7mg4jh5j 2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다세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고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 예정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내년1월에 계약 종료 입니다 집주인한테 전화해보니 그때까진 돈을 못줄꺼 같다 말하고 은행에 말해서 이자를 깎아즐수 있는지 물어보랍니다 이런경우 이자가 조금 감면 될까요?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런거 신청하면 집이 경매 넘어가도 제 보증금을 돌려받기 수월할까요? 전세금은 8500입니다
@user-mc2lh9nv1x
@user-mc2lh9nv1x 2 күн бұрын
술술~ 감사합니다.
@sulsullaw
@sulsullaw 2 күн бұрын
^^
@parkbongjin
@parkbongjin 3 күн бұрын
술술법을 간혹 보면서 여러가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돈 안들이고 임야시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서 소개하셨는데 평소 관심이 있는 분야라서 몇 말씀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소개하신대로 공시지가 확인, 주변 공인중개사 확인, 법원 감정가 비교 등은 대체로 일반적인 토지거래시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외에도 지역별 거래신고가격이나 인터넷감정가 등도 참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야의 경우에는 다른 토지들에 비해 변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임야는 중개사무소에서도 거래사례가 많지 않아서 중개사들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주변의 임야시세도 잘 알려주지 못하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먼저 토지이용규제현황과 산지의 구분에 따른 가격변수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는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지요 또한 임야거래시에는 임야만의 특수한 가격변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토지면적에 따른 변수입니다. 대체로 임야는 필지별 면적이 매우 큰 편이 많은데 인접 토지로서 동일한 공시지가라도 5만평의 임야와 100평의 임야는 평당가격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도로사정입니다. 임야는 대부분 맹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접도로가 확보된 임야의 경우는 아무래도 동일한 조건으로 가격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셋째는 임야의 경사도입니다. 임야의 개발행위를 위해서 경사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평균경사도가 20도를 초과하는 임야와 10~15도 사이의 임야는 같은 지역이라도 동일한 조건으로 가격을 책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변호사님들도 익히 아시고 계신 사항들이겠지만 실무자의 입장에서 시청자분들의 오해가 있을 듯싶어서 간략하게 몇 말씀만 덧붙였습니다. 항상 새로운 컨텐츠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sulsullaw
@sulsullaw 2 күн бұрын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구독자님께도 큰 도움 되실 댓글입니다^^
@anodami8462
@anodami8462 3 күн бұрын
요즘 임차인들 권리금이 무슨 보증금 처럼 당연히 챙겨서 나가야 하는걸로 이미 생각함
@thepanshop99.9
@thepanshop99.9 4 күн бұрын
감사합니다 😊😊😊
@sulsullaw
@sulsullaw 2 күн бұрын
^^
@phazonenergy3240
@phazonenergy3240 4 күн бұрын
저의 청구권 사용 통지가 도달후 집주인이 만기 2개월 전까지 아무 응답없다가 만기 2개월이 8-9일 지나고 나서야 내용증명으로 증손의 실거주를 근거로하여 거절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는데 이때 임대인의 거절이 효력발생 하는건가요
@sulsullaw
@sulsullaw 2 күн бұрын
임대인의 거절도 2개월 전까지 해야 하므로 효력 없습니다
@user-gp7cu9hu5f
@user-gp7cu9hu5f 4 күн бұрын
안녕하셔요 🙏도와주셔요! 5년 전에 계약시에 원상 복구 계약서에 사인하고 만기 달이 올해 7월31일이었어요. 들어올 계약자가 없으면 재계약 하려 했지만 계약자 가 나타나서 집주인과 새 계약자가 계약금1,000만 원 주고 받고 저는 31일 낮2시 까지 짐 다 비우고 그리고 새 계약자가 저 대신 철거 하기로 계약 되 어 (입주자와 저의 권리금 계약서도 300만원 짜리 썼어요) 저는 31일에 모든 짐을 다 팔고 집주인 한 테 전세금을 요청하니!! 31일 날 사무실 확인 후 전세금 주기로 했는 사람이 휴가를 갔다면서!!!첫날 300만원,둘째날 500만원 입금하더니 나머지 돈은 안돌려주다가 8/8일 부로 계약자와 99% 계약 해지 (신계약자는 가타부타 안하겠다는 말도 없이 집주인에게 잔금과 저에게도 권리금 잔금 안주고 시간만 늘리고...) 되 었다면서,,,이제 저보고 원상복구 해야잔금 돌려준답니다. 저는 저 둘의 계약해지로 인해 (원인은 평수가 실측 하니 적다며) 갑자기 제가 원상복구 해야 하나요? 원상복구를 할 것 같았으면 이번달에 재계약을 생각했던 저인데요. 저 두 사람간의 계약 파기로 제가 7/31일이 지나서 8월에 원상복구 요청. 저는 짐 다 팔고 같이 일하던 팀원들 다 해체 시키고... 억울합니다.
@user-gp7cu9hu5f
@user-gp7cu9hu5f 4 күн бұрын
전세금 17,00만원 잔금 남은 걸로 자기가 원상복구 후 남은 금액 돌려주겠다며 큰소리 칩니다...
@5Rbit_Neptune
@5Rbit_Neptune 4 күн бұрын
👍 👍 👍
@sulsullaw
@sulsullaw 4 күн бұрын
감사합니다♥️
@sulsullaw
@sulsullaw 4 күн бұрын
<상담전화 : 010-4681-4450> 안녕하세요, 김상근 이아린 변호사 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블로그에서 읽어보기 blog.naver.com/2010ksg/223540815279 부동산 관련 문제가 있다(구글폼): bit.ly/49FLZPo 네이버 톡톡에서 직접 물어보기 talk.naver.com/ct/w5wqa1%5C?frm=pblog%5C#nafullscreen
@sulsullaw
@sulsullaw 6 күн бұрын
<상담전화 : 010-4681-4450> 안녕하세요, 김상근 이아린 변호사 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블로그에서 읽어보기 blog.naver.com/2010ksg/223539867088 부동산 관련 문제가 있다(구글폼): bit.ly/49FLZPo 네이버 톡톡에서 직접 물어보기 talk.naver.com/ct/w5wqa1%5C?frm=pblog%5C#nafullscreen
@user-tg7ws9ie5n
@user-tg7ws9ie5n 6 күн бұрын
변호사님 영상 잘보았습니다. 부모님에게서 자식에게 신탁처리된 땅이 경매처리 되었을 경우 신탁이 말소되게되면 배당금을 계산할 때에 등기상에 소유권이전이 된 수탁자에게 지급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다시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이 재차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탁자로 배당금지급이 된다고 하면 신탁조치 될 시점 법정등기가 되어 세금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와 증여세가 같이 붙게 되는건지 성실히 신탁을 이행하였으니 소유자의 권리를 가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실 수 있나요?
@user-qq1ry5ju9k
@user-qq1ry5ju9k 7 күн бұрын
매매전 좋은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sulsullaw
@sulsullaw 4 күн бұрын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kingsfff
@kingsfff 10 күн бұрын
현재 말출 중이고 전역이 3일 남았습니다. (승인받은 것은 전역 전날 복귀) 잘못한 것은 1.외출 30분 조기출발 2.행정반 컴퓨터 미보고 사용 3.상장(휴가증x) 개인적 제작 이건데 군기교육대를 갈 수 있을까요? 간부한테는 군기교육대 보내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추후 연락은 받지 못했고 부모님 통해 사과드린 결과 곧 전역이라 크게 문제삼지 않을거라는 답이 왔습니다. 이상황에서 안심해도 되는지 아니라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sulsullaw
@sulsullaw 8 күн бұрын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선 다른 준비를 할 것이 없습니다. 간부님이 문제 삼지 않을거라고 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kingsfff
@kingsfff 6 күн бұрын
@@sulsullaw 답변 감사합니다 어제 안전하게 문제없이 전역했습니당
@sulsullaw
@sulsullaw 11 күн бұрын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법적인 자문 구하기 법무법인 재유 정은영 변호사(051-505-7799) 🟢판결문 [ 1심 판결 = 매수인 승! ]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을때까지는 전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판단하며 매도인의 매매계약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였음(매수인 승!) [ 대법원 판결 = 매도인 승! ] '이 사건 매매계약은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한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으로 무효인 계약이다'라고 판단하며 매도인의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하였음(매도인 승!)
@user-no6mq7fv6c
@user-no6mq7fv6c 11 күн бұрын
분양사업자의 꼼수에는 관대한 법원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sulsullaw
@sulsullaw 8 күн бұрын
저희도 문제라고 느끼는 부분은 분양광고대행사가 무리한 광고를 하는 부분입니다. 보험상품 설명에 대해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보험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녹음을 하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user-hk6vv2zt8n
@user-hk6vv2zt8n 12 күн бұрын
너무니 당연한 판결..
@sulsullaw
@sulsullaw 4 күн бұрын
^^
@user-mp4mu3lt5s
@user-mp4mu3lt5s 12 күн бұрын
상가 2년계약 기간은 끝났으며, 묵시적갱신으로 1년연장상태입니다. 궁금한건 임대차보호법이 10년보호해준다고하는데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사용가능하다고하던대요 계약끝나기 6개월전 문자로 나갈 생각이 없다라는 표현만 해도 그자리에서 10년장사가 가능한건가요? 계약갱신요구권사용후 그 이후에는 나가라고하면 나가야하는건가요? 묵시적갱신1년됐으니 요구권사용시 1년연진인건지 또 계약서를 굳이 또쓰자는데 거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두서 없이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sulsullaw
@sulsullaw 8 күн бұрын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를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주택은, 1회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게 맞지만 상가는, 10년 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을 여러차례 쓸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시면 되겠죠.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변동되는 부분이 없는지, 불리한 건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쓰면 됩니다. 계약서만 잘 읽어보면 문제 없습니다.
@user-zy3mo9el2j
@user-zy3mo9el2j 13 күн бұрын
혹시 통장 압류채권범위변경 신청하려는데 안풀어주는 경우도 있나여? 혹시 통장 압류 당했을때 몇번이나 신청할수 있나여? 몇년지난 통장압류 해지신청 할수 있나여?
@sulsullaw
@sulsullaw 8 күн бұрын
압류채권범위변경에 해당한다면 풀어줄 것이고, 아니라면 안 풀어주겠지요. 압류가 유효한 상황에서는 몇 번이고 신청가능하지만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넣는다 하더라도 결과는 같겠지요. 몇 년 지나더라도 압류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user-zy3mo9el2j
@user-zy3mo9el2j 7 күн бұрын
@@sulsullaw 감사합니다
@sulsullaw
@sulsullaw 14 күн бұрын
<상담전화 : 010-4681-4450> 안녕하세요, 김상근 이아린 변호사 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블로그에서 읽어보기 blog.naver.com/2010ksg/223521458727 부동산 관련 문제가 있다(구글폼): bit.ly/49FLZPo 네이버 톡톡에서 직접 물어보기 talk.naver.com/ct/w5wqa1%5C?frm=pblog%5C#nafullscreen
@user-gs2fr3rc7v
@user-gs2fr3rc7v 16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유익한 강의와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통해 임대차 보호법 지식에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2015년 계약 으로 9년차, 2025년 10월이 10년 만기 앞둔 매장을 운영 중 입니다. 2023년에는 관리비 명목으로 400%인상하여 150,000인상 2024년에는 임대료 30%인상 , 별도로 관리비 50%인상 . 예고를 하였습니다. 대신 올해 계약시에 특약3년을 월세인상없이 연장계약으로 약속하십니다. 인상률이 높아도 10년만기 후에는 권리가 상실 되니 3년 특약으로 계약을 해 두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10년을 넘기는 3년 후 2027년 까지만 계약으로 보아야 할지 2025년 이후 도 갱신청구 요구권이 ( 임대차 보호법아래 ) 새롭게 10년 (2035년)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ulsullaw
@sulsullaw 8 күн бұрын
10년이 만료되는 2025년 기준으로, 다시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기는지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이 계약갱신요구권에 기해 이뤄진 것이 아니고, 갱신과 무관하고, 새롭게 체결한 계약이라면, 10년이 새 계약으로부터 10년이 카운팅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지, 새 계약인지, 임대인, 임차인, 목적물이 동일한 상태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듯 합니다. 임대인이 먼저 연락와서 차임 30% 이상 요구한 것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차임을 5% 초과해 인상한 것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증거 중 하나이다. 라고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주장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5% 상한 제한은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혹시 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면 5%상한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sulsullaw
@sulsullaw 18 күн бұрын
<상담전화 : 010-4681-4450> 안녕하세요, 김상근 이아린 변호사 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가 있다(구글폼): bit.ly/49FLZPo 네이버 톡톡에서 직접 물어보기 talk.naver.com/ct/w5wqa1%5C?frm=pblog%5C#nafullscreen
@user-ci8si4im5v
@user-ci8si4im5v 19 күн бұрын
수수료를 받게 됐을 때 공인중개사는 영수증을 어떠한 내용으로 발급하는 지에 대해서 자세하고 명확히 가르쳐 주십시오
@sulsullaw
@sulsullaw 8 күн бұрын
네, 공인중개사님들의 전문 영역이다 보니 변호사인 저희가 공인중개사님들 실무에 대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양해 바랍니다.
@user-ci8si4im5v
@user-ci8si4im5v 19 күн бұрын
그러면 영수증은 뭐라고 하고 어떤 명목으로 받습니까
@suyeullee666
@suyeullee666 20 күн бұрын
판결문 해석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판결문에서 권리금 계약이 임차권 양도계약과 불가분의 경우에는 중계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중개사가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판결문은 권리금 계약은 임차권 양도계약에 미치는 영향에 불과할 뿐 중개대상물 중개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적시 되어 있습니다 임차권 매매계약에 권리금을 포함시켜 중개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임차권 매매계약과 권리금 계약은 계약 당사자와 걔약목적물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 별개이고 중개사법애서는 중개대상물 유형별로 중개가 끝났을때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유튜버님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sulsullaw
@sulsullaw 20 күн бұрын
1심 판결문 그대로 인용하면 "다만, 권리금계약이 임차권양도계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임차권양도계약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그에 불가분의 관계로 붙어 있는 권리금계약에도 임차권양도계약에 따른 공인중개사법상 효과가 미치는 것에 불과할 뿐, 권리금계약이 예외적으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되는 것으로 보인다."입니다. 판결 전문은 블로그에 올려뒀습니다. blog.naver.com/2010ksg/223501359952
@user-xk2rk5me3r
@user-xk2rk5me3r 22 күн бұрын
권리금계약기간이 6~만료전이라면 계약기간중 10개월정도 남았는데 지금시점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수없는건가요?
@sulsullaw
@sulsullaw 20 күн бұрын
지금부터 구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전부터 종료시 까지 입니다.
@user-xm3od3ds6f
@user-xm3od3ds6f 25 күн бұрын
법을 알려주는 변호사님❤
@sulsullaw
@sulsullaw 24 күн бұрын
감사합니다♥️
@wan99700
@wan99700 25 күн бұрын
권리양도계약서에 권리금 계약 내용이 포함되어있고, 영상의 내용에서는 이 경우에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건데, 그럼 이 경우 계약서 작성 가능과 더불어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sulsullaw
@sulsullaw 20 күн бұрын
1심 판결문 그대로 인용하면 "다만, 권리금계약이 임차권양도계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임차권양도계약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그에 불가분의 관계로 붙어 있는 권리금계약에도 임차권양도계약에 따른 공인중개사법상 효과가 미치는 것에 불과할 뿐, 권리금계약이 예외적으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되는 것으로 보인다."입니다. 판결 전문은 블로그에 올려뒀습니다. blog.naver.com/2010ksg/223501359952
@sulsullaw
@sulsullaw 25 күн бұрын
<상담전화 : 010-4681-4450> 안녕하세요, 김상근 이아린 변호사 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블로그에서 읽어보기 blog.naver.com/2010ksg/223489523371 부동산 관련 문제가 있다(구글폼): bit.ly/49FLZPo 네이버 톡톡에서 직접 물어보기 talk.naver.com/ct/w5wqa1%5C?frm=pblog%5C#nafullscreen
@JYL0617
@JYL0617 25 күн бұрын
감사합니다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
@sulsullaw
@sulsullaw 25 күн бұрын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user-qo9bj9of2q
@user-qo9bj9of2q 25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저는 빌라에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이번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임대인이랑은 연락이 되지않고 빌라는 지금 매각 된 상황인데 저는 언제까지 이 집을 비워줘야하나요? 계약기간까지는 있을수 있나요? 아님 낙찰받은사람이 집을 바로 빼라고하면 저는 바로 나가야하나요?
@sulsullaw
@sulsullaw 24 күн бұрын
그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피디에프 파일을 만들어서 010-6277-2393으로 카톡 친구 추가해서 올리거나 전체적으로 잘 나오게 해서 해상도 높게 사진 찍어 카톡에 올려주시면 카톡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user-lq4cf1td9m
@user-lq4cf1td9m 26 күн бұрын
발성이 엄청 좋으시네요 아나운서신줄 알았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sulsullaw
@sulsullaw 25 күн бұрын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user-xe9lz4ox7t
@user-xe9lz4ox7t 27 күн бұрын
공인중개사수보다 훨씬 더 많은 행정사..공무원 퇴직하면 그냥 되는 행정사들..퇴직후 밥벌이의 문제네.
@sulsullaw
@sulsullaw 24 күн бұрын
^^
@user-gs1hx4lc7h
@user-gs1hx4lc7h 27 күн бұрын
내용 감사합니다 ^^임차권 승계 계약서에 권리금 내용을 포함 시킬 수 없는게 현실적으로 대상이 다르기에 따로 쓸 수 밖에 없어요;;
@sulsullaw
@sulsullaw 27 күн бұрын
그렇군요. 피드백 고맙습니다!
@sulsullaw
@sulsullaw 27 күн бұрын
<상담전화 : 010-4681-4450> 안녕하세요, 김상근 이아린 변호사 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블로그에서 읽어보기 blog.naver.com/2010ksg/223501359952 부동산 관련 문제가 있다(구글폼): bit.ly/49FLZPo 네이버 톡톡에서 직접 물어보기 talk.naver.com/ct/w5wqa1%5C?frm=pblog%5C#nafullscreen
@user-88y9v
@user-88y9v Ай бұрын
원고/와 피고 간에 죄의 유무가 판결이 안난 상태에서 원고측의 주장만 듣고 피고측에 재산을 가압류 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고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측이 승소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원고측의 재산을 가압류해야 합니다 이유는 피고의 변호사 비용을 원고측이 변제해야 하기 때문 입니다 그런 민사소송법을 수립 제정해야 합니다
@sulsullaw
@sulsullaw 28 күн бұрын
그래서 가압류할 때는 신청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가압류로 채무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채무자가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담보제공을 명합니다.
@user-wq8qf2dq2l
@user-wq8qf2dq2l Ай бұрын
저는 대백마트가 임차한 건물 옥상을 전대차하여 사용중 임차인인 대백마트가 계약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재계약시 임대료를 인하해준다 해 놓고 하지 않아 재셰약이 불발되어 유치권소송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보증금을 승계한다고 하여 믿고 있었으나 임대인이 대백마트와 소송중에 있어 승계할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대백마트에 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야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꼭 답변이 필요합니다 꼭 좀 답글 주세요
@sulsullaw
@sulsullaw 28 күн бұрын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검토 및 상담 신청할 수 있는 구글폼 전달드립니다. forms.gle/LrhZTvvWvwGBFAsM7
@heebbangman100
@heebbangman100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댓글달아 봅니다ㅠ 환산보증금이 넘는 건물이고요. 임대인은 법인인데 법인과의 계약이면 월세 인상 5% 이상 인상은 안되는 조항이있나요? 법인은 5% 미만만 가능 이런 조항이요 어떤 분이 법인과 계약은 5%이상 안되는 상한선이 있다고 해서요
@sulsullaw
@sulsullaw 28 күн бұрын
법인이고 아니고의 차이가 아니라 환산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액을 초과해서 5%상한 제한이 적용 안 되는 상가인 듯 합니다.
@user-tr1mc3nf7t
@user-tr1mc3nf7t Ай бұрын
채무자가 법인엿는데 얼마전 폐업신고가 되잇엇어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자에 등록하려하는데 제가 갖고잇는결정문으로 동사무가서 초본을 띠는게가능한가요?
@sulsullaw
@sulsullaw 28 күн бұрын
채무자가 법인(대표적인 경우가 주식회사)라면, 주민등록초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user-vu7tw3oq4j
@user-vu7tw3oq4j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권리금을 주고 양도 양수를 받고 운영을 하다가 많은 적자로 인해 인테리어를 조금 변경하여 운영을 하다 계속되는 적자로 이번 달 에 계약 만료 가 되어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 임차인이 바뀌어 다른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시설을 인수 하였을 경우 원상 복구 의무도 승계 하는 것 으로 한다. 로 명시되었으면 원상복구 범위가 어디까지 일까요?? 그전 임차인가 보증금과 임대료 가격은 다릅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ㅜㅜㅜ
@sulsullaw
@sulsullaw Ай бұрын
기존 임대차계약을 양수받았고, 계약서 문구에 이전 임차인 것까지 포함하여 원상복구한다고 하면,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복구 대상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user-db9ou9ly6h
@user-db9ou9ly6h Ай бұрын
갱신할때는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는가요?아니면 집주인이 임대료를 더 올련 달라면 더 올려 줘야 하나요?
@sulsullaw
@sulsullaw Ай бұрын
갱신권이 있다면 (주택은 2년 기준 1회갱신해 4년까지, 상가는 10년내) 일단 같은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임대인이 더 올려달라고 하면 주변시세에 비해 올리는 게 맞으면 동의하면 되고, 아니면 기존대로 하자고 하면 됩니다.
@ESP1009
@ESP1009 Ай бұрын
다른 사람의 예금 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해 행해 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대여금 소송 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판례입니다. 법알못 인 분들은 계좌거래내역만 있으면 대여금 입증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계좌거래내역은 변호사님 말씀대로 돈이 간 것 까지만 입증이 됩니다. 계좌거래내역만 있으면 패소를 하게 되므로 추가로 대여금이라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apple-tr3wl
@apple-tr3wl Ай бұрын
너무 감사 합니다~
@user-tf6fc9pb6c
@user-tf6fc9pb6c Ай бұрын
전세만기가 지나 전세반환에대한 법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받은 임대인인대요.. 법원에 전화했더니 내용의 답변을 작성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전세금을 구할 여러방법을 구하고있는데 쉽게 되지않아서요..이런내용등을 답변으로 작성해서 보내면 되는지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ㅠㅠ
@sulsullaw
@sulsullaw Ай бұрын
줄 때가 됐고, 전세금과 상계해야 하는 임대인의 채권이 있지 않는 한 (월세를 안 냈거나 원상복구에 비용이 든다던지 해서) 보증금을 내 주라고 판결이 납니다. 전세금 구하는 게 힘들어요 라고 답을 하더라도 주라고 판결이 납니다.
@user-jv5vj4wf9q
@user-jv5vj4wf9q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아직 본인확인서나 인지세 발급등 아무것도 안냈는데 계약시 내야되는 500만원내고 계약서는 작성을 했어요. 오늘 취소를 하려고 갔는데 계약의 해지하려면 계약금5%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추가로 내고 포기를 한다고 해야 해지가 가능하데요. 그런데 부동산이나 변호사한테 물어봤을 때 500만원을 포기하면 계약 해지거 가능하가는데 꼭 계약금 5%를 다 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한건가요? 그런데 계약서가 본 계약서라고 했어요.
@sulsullaw
@sulsullaw Ай бұрын
계약서에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금 기준으로 위약금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서대로 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 단순변심이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계약취소 등 사유)가 있다면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구요.
@user-jv5vj4wf9q
@user-jv5vj4wf9q Ай бұрын
@@sulsullaw 답변 감사합니다. 위약금을 내라는 조항이 있는데 계약을 10%를 내면 위약금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계약금 10%내고 위약금을 또 별도로 내야 하는건가요?
@ssuwwa5955
@ssuwwa5955 Ай бұрын
저도 말씀하신 방판법에서 말하는 철회가능한것을 알게된 날짜로부터 14일 이라고 해서 변호사 상담을 상당히 많이했고 유투브에 모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상담했는데 무조건 철회가능하다가시고 수임하라고 까지 말듣고 2명이 수임까지 사인했으나 마지막에는 안했어요 여러 변호사님께서 판례를 못찾고 계셨고, 또한 일부 변호사분들은 아니다 계약서를 받은날 혹은 물건을 받은날 부터 14일이라고 하셔서 어느것이 맞는것인지 너무 고민되었습니다 방판으로 철회된 판례를 찾아보았고 정말 철회된 사례도 있었지만 중도금까지 모두 납부하고나서 방판으로 철외된 사례를 찾지못하였습니다 정말 찾게되시고 이긴 사례가 있다면 영상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ulsullaw
@sulsullaw Ай бұрын
네 법에서는 철회권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를 기산점으로 하고 있기도 한데,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금까지 지급된 경우는 저도 갸우뚱합니다. 판결을 찾게 되거나 이기게 되면 답 남기겠습니다.
@user-bc5tq7xo4h
@user-bc5tq7xo4h 3 күн бұрын
판례가 없다는게 중간에 합의로 인해 없는게 아닌가요? 유튜브에 다수 사례가 있어서 저도 궁금하네요~
@user-dt7jw3ph2b
@user-dt7jw3ph2b Ай бұрын
결론에 "가압류 된 부동산은 가만히 냅뒀다가는 이자 폭탄 맞는다" 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그전 조건이 본소송의 승소를 하고도 양측다 다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건데 혹 승소를 해서 청구 원금은 받고 소송비용 및 법정 지연이자는 못받을시도 15년의 이자 가산이 붙을까요??
@sulsullaw
@sulsullaw Ай бұрын
일부 변제의 경우 변제 충당은, 채권자가 지정한 게 없다면 이자, 원금 순입니다. 지금 원금을 충당했다고 하셨는데, 이자 충당으로 보이고, 일부 변제될 때마다 시효가 그 때부터 다시 진행이 되므로, 1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네요. 소송비용은 소송비용확정결정문을 따로 받아야 하므로 별론으로 하구요.
@user-ql3bb7il7w
@user-ql3bb7il7w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민간임대아파트에 가압류가 걸려서 물어보니 건설사에서는 돈을 하청에 주었는데, 그 하청이 하청에게 돈을 안두어서 아파트에 맨 밑에 있는 하청업체에서 가압류를 걸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도 있을수 있나요? 좀 이해가 안되어서요~ 돈을 안주었으면 하청업체에 가압류를 걸어야 하는데 왜 민간임대아파트에 걸었을지요?? 지금 건설사에는 제소명령 신청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건설사에는 자기는 다 돈을 줬기 때문에 또 돈을 줄의무가 없다고 제소명령을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sulsullaw
@sulsullaw Ай бұрын
아파트소유자가 원청(제일 위에 있는 발주자)로 보이고, 하청의 하청이 원청에 가압류를 건 것 같은데, 원청이 하청에게 공사비를 안 줬거나 특이한 경우에는 원청에게도 가압류가능합니다. 건설사 말대로 돈 다 준 게 맞다면 가압류 이의 또는 취소 절차로도 지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ser-rf3kk2eo9m
@user-rf3kk2eo9m Ай бұрын
혹시 판례를 검색해보고 싶은데 이거 사건번호가 어떻게 될까요?
@sulsullaw
@sulsullaw 24 күн бұрын
오래 전에 방송했던 내용이라 사건번호를 못 찾겠네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보니 www.etoday.co.kr/news/view/2215187 와 같이 판결 내용이 나오는 기사는 많이 나오는데 사건번호까지는 안 나와 있고 더 찾아보려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상담인께서 실거주 하겠다며 세입자 내보내고 집 판 집주인...법원 손해 배상 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면 사건번호가 나오는 신문기사가 있을 겁니다.
@user-em2kv4gg5t
@user-em2kv4gg5t Ай бұрын
오피스텔 분양을 받아 계약금만 지급했습니다. 준공후에도 단순 변심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 할까요? (계약금만 냈다면 계약해지는 아무때나 괜찮은지요..?)
@sulsullaw
@sulsullaw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술술법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까지 지급한 이후에는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깰 수 없습니다. 계약금만 낸 상태라면 패널티를 물고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계약서 상 계약 해제 조항 확인 부탁 드립니다). 관련 영상을 첨부합니다 :) kzbin.info/www/bejne/b5aaeKytjd-lhdk
@user-em2kv4gg5t
@user-em2kv4gg5t Ай бұрын
답변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