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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vinehome Жыл бұрын
한국에서 얼바인으로 오려는 분들이 계속 늘고있는데 그 분들에게 이 영상 공유해 드려야겠어요. 미국 이주전 택스 플래닝 다른 영상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덕분에 유익한 정보 얻었습니다~
@twi6643 Жыл бұрын
근데 한국 부동산세 높기로 유명한데 , 결국은 한국에서 계산되는 세금이 미국법이 정한세금보다 더 크지 않아요?
@markov2k2 Жыл бұрын
아! 오늘 방송 좋네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영주권 기다리는 사람으로써 한국 부동산을 쥐고 가야하나 팔아야 하나 고민중입니다.
@markov2k2 Жыл бұрын
@@brianc2399 조언 감사드려요. 미국이 워낙 넓은 곳이니, 삶의 질은 천차만별인걸 같아요. 교육 좋고 범죄자들 없는 동네는 집값/렌트비가 많이 많이 비싸겠죠? 그래도 10년정도 살아보려고요.
@junepark5539 Жыл бұрын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미국에서 이중 과세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ino10044 Жыл бұрын
진짜 도움되는 정보네요!!!👍🏻
@happybrothers3111 Жыл бұрын
저도 큰 고민이었습니다 만약 법인화를 시키고나면 한국에서도 법인이 움직일텐데 그럴경우 세를 놓고 있는 상황이면 전세일경우와 월세일경우가다를텐데 월세일경우는 수입을 잡아야하는경우일것이고 전세일경우는 어떻게되는것인지.... 솔직히 매번 들어도 세법 세무는 소귀에 경읽기처럼 못알아듣는게 대부분이 었는데 오늘은귀에 콕 박히네요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그래야한다는것이 확 들어오네요 저도 고민이 많아서 어디든 가서 상담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여러이유로) 쉽게 못하게되더라구요 쉽고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marycho8049 Жыл бұрын
미국시민권자가 현재 한국에 소유한 부동산도 법인화 하면 미래에 양도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seyoung195 Жыл бұрын
그럼 시민권 보유가 난가요 영주권자가 유리 한가요 시민권 받으면 세금을 더낸다고해서 영주권자로 있어요
@jungheejung74 Жыл бұрын
저는 이미 영주권을 받았는데 영주권 취득후 법인화하고 하는건 의미가 없을가요? ㅠㅠ
@hasalang00 Жыл бұрын
한국부동산 법인화하면 이주시한국에서 국적포기세 낼 수도 있는거아닌가요?한국 국적포기세 내게된다면 우미기ㅣ없는거아닌가요?
@jkelan Жыл бұрын
근생건물의 경우 연방세는 한국의 양도세대비 비슷하거나 더 적을 수 있고 서로 공제되니 크게 문제가 안되고 미국의 주세와 오바마케어가 많이 나올것 같은데 주세의 경우 주마다 세율이 다르고 주세가 없는 지역이 메인홈이거나 한국거주자라면 주세는 안나오죠. 법인화를 한국법인으로 하면 한국에서 법인주식평가액에 국외전출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한국의 개인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라면 양도세와 취득세가 나온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는 것인가요?
@YoungchulHan Жыл бұрын
법인화시 한국에서 등기부상 소유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니 그 시점에서 한국에서 양도세가 부과되지않나요?
@hyunbaekim66796 ай бұрын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user-vy3dq2sj6l Жыл бұрын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집 하나 있는 거 안팔고 계속 놔두면 어찌되나요? 나중에 죽고나서 문제가 되나요? 혹시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가 사는 것도 방법인가요?
@seyoung195 Жыл бұрын
그럼 20년 됐는데 지금 해도 돼나요
@진식김-k1v7 ай бұрын
법인화와 check thebox election을 하여 법인에 현물출자시 시가평가(FMV)가되어 basis가 step up되어 차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 1인 법인이지만, 자금용도와 인출시 문제는 없는지요? 향후 법인자산 인출을 통해 개인 거주용 주택등을 구입해야하는 경우, 인출시 배당소득세등 문제와 법인자금의 개인 주거용 부동산 구입이라는 법인자금의 용도외 사용이라는 문제는 없는지요? 2. 미국에 랜딩하여 영주권자가 되기전에 감정평가를 받아 한국에서의 최종 감정평가한 [FMV]로 최초 원가를 인정받을수는 없는지요? 감정평가액으로 취득원가를 basis up해서 인정받을수 있다면, 양도세를 줄이면서 법인자금 인출에 따를 자금용도 불일치 및 인출시 배당소득세 과세 문제등 해결이 될것같은데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또한 한국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을 영주권 취득전 최초 원가로 인정받을수 있다면, 그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즉, 2개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을 통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을 평균한 가격으로 객관성을 더 확보해야한다거나, 감정평가한 내용중 감정평가액 부분을 영문 번역 공증(향후 평가액에 대한 evidence확보)을 해야한다거나 하는 등의 절차가 알고싶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의 자금으로 양도차익을 줄이고 싶은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문졔는 한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이상 보유+거주시, 양도차익의 최대 80% 공제)가 미국에서는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에 따른 주소득세와 NIIT등 포함) 감사합니다.
@진식김-k1v7 ай бұрын
추가하여 위 감정평가 방법이 유효하다면(check the box election 방법 포함) 미국에 최초 랜딩하여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이 이루어 지기전에 한국에서 절차를 마쳐야되는 것인지요? 사전 Plan 시점이 알고 싶습니다.
@jcmanager90687 ай бұрын
@@진식김-k1v 안녕하세요. JC&Company BD Team 입니다. 법인 자금 인출 및 사용과 한국에서의 감정평가 관련하여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Info@jclawcpa.com 으로 관련 내용을 연락처와 함께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angjunjunlee5034 Жыл бұрын
그런데. 영주권자 이후 2년 지나서 팔면 한국의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없어지므로 한국에서 세금 폭탄을 맞고 미국 Fed Tax에서는 이중과세 면제로 추가로 내는 세금이 없지 않나요? 물론 CA Tax는 이중과세 면제 혜택이 없어서 추가 세금이 발생하겠지만....
@stevekim86758 ай бұрын
미국은 양도 소득세가 없고 년간 소득세만 있어서 부동산 매매시 미국 소득세율이 10 만불이상이면 양도차액이 소득으로 잡혀서 양도 차액에대한 서득세 최고세율을 내야하는데 그러면 약 양도 차액의 40% 이중과세 방지니까 한국에서 낸세금을 공제하고 양도차액의 40퍼센트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