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공휴일 지정, 미리낸 연차…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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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노무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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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임시공휴일 #추석연휴 #휴일근로수당
지난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까지 쭉 긴 연휴를 즐기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임시 공휴일에 출근을 했다거나 미리 연차를 내버린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__문의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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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15-5910
💻 www.tug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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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3
@쿨피스-s6v
@쿨피스-s6v 11 ай бұрын
회사가 워크아웃 상황에서 퇴직시 퇴직금 전액 받을수 있나요?
@레인보우-n7m
@레인보우-n7m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sun님 구독자입니다. 7년차 직장인,주로 민원 응대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 1년마다 계약서 작성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연봉제 아님) 계속 계약 갱신되어 왔고 오래 다녔다고 또 연장되는건 아니라며 어느날 대리님이 (직원관리담당)저랑 면담중에 3개월짜리 계약서도 불법은 아니라며 노무사한테 알아봤다고... 작성 가능하다 하셨습니다.ㅜㅜ 직원이 30명이상 되는데 저만 3개월 짜리 계약서 작성 요구시 그게 불법은 아닌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년짜리 계약서를 계속 써왔기에 3개월 짜리 계약서 작성하는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11 ай бұрын
기간이 정해져있는 계약서가 반복적으로 작성하여 2년이상 근속하시면 정규직이 됩니다. 퇴사 없이 1년마다 계약서를 갱신하여 2년 이상이 된 것은 맞으실까요? 정규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이 계속되었다고 반드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근속기간을 확인하시고, 2년이 안됐다면 당사자가 동의하면 3개월에 대한 계약서 작성도 가능하며,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서명을 하시기보다는 기간을 조금 더 늘리거나 계약조건을 조정해보시는 것이 어떠실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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