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평 구축 아파트 전체 리모델링 5000만원으로 , 올해 6월말부터 시작하였지만 아직까지 공사 마무리 못하고 있습니다. 90%의 공사대금이 업체에 들어간 상황이고, 공사 시작한지 1달동안 철거 후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조금씩 한 공정씩 진행하더니 그나마 진행된 공정들도 모두 엉망이라 다시 재작업 해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곧 만삭을 앞두고있구요.. 출산준비를 해야할 상황에 매일 아침마다 오늘은 공사진행을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하러 1시간 왕복 운전을 합니다. 업체에서는 미안하다 죄송하단 말만 반복하며 공사는 진행하지 않는 날이 많구요. 엉망진창인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공사지체 배상금 부분이 있었고, 꼼꼼함을 강조하는 업체였기에 믿고 계약하였습니다. 이번달 안에도 끝나긴 어려워보이구요. 업체에서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90프로의 돈이 들어간 상황이라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가자는 마음으로 꾹 참아가며 어르고 달래며 공사를 이어가고있는데.. 너무 지치네요.. 스트레스로 잠도 못자고 잘 먹지도 못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입니다. 시공업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공사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을경우 '시공업자'는 '소비자'가 공사완료 이전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공사지연일로부터 최종 공사완공일까지 기간에 전항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 궁금합니다..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2 жыл бұрын
아이공 마음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ㅠㅠ 현재 계약서상 질문내용에 기재된 문구 그대로 지체상금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규정의 내용은 지나치게 공사업체에게만 유리하게 기재되어 있고, 지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체상금률'이 명시되어 있어햐 합니다. 지체상금은 계약대금 전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1일당 계약대금에 지체상금률을 곱한 대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체상금률이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약정 그대로 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무허가건물 인테리어공사 맡겼는데, 총공사비중 철거공사에 1500만원을 선지급했고, 철거공사도 약속날에서 10일 늦게 착수하여 딱 3일 공사하고 구두계약한 모든 내용을 없었던걸로(내가 착각한거라고 분노하고 중단협박함) 강압적으로 나와서, 할수없이 추가요금줄테니 하라했는데도 기분나빠하면서 2주가 지난 지금까지 중단중입니다 무허가건물 증축이라는 약점을 잡고 협박조로 으르장을 놓는거 같습니다 통화상담 될까요?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3 жыл бұрын
공사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면, 공사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시고 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건물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바다는 것과는 별개로 귀하와 공사업체가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근거로 의무의 이행 혹은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전화 법률상담은 무료이며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Tel : 02-537-0722 / 010-9469-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