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는 안 받아주는게 맞는듯합니다. 농지은행에서 다시 재임대를 하고 앞으로 농업에 종사할 사람들한테도 문제 없이 임대를 해줘야되는데 맹지는 분쟁소지가 너무 많구요.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문제없이 경작하고 있다고 해도 추후 다른사람이 임대를 하게 되어 경작을 해도 통행권 인정 안해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목적에 맞게 운영하려면 맹지 경매 받아서 연금목적으로 하는사람도 걸러내는게 맞다고 생각함.
@jeongproo5 ай бұрын
@@yod4209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집-k6m4 ай бұрын
농지연금 가입조건 중 자경기간은 8년이상 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가 자경을 하지 않더라도 가입조건이 된다는게 맞는말인지요? 또한 양도시에 양도세 1년 1억 5년 2억 양도세 감면 및 사업용 토지로 인정한다는 말도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