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하받는거 쉽지 않아요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용도폐지 후에 매각 절차에 들어 가는데 담당 공무원이 별 이유도 없이 안되는 이유 만들어서 안해 줍니다. 심지어 가능하다는 천안시청 담당 공무원 말을 듣고 토목사무실에 돈주고 의뢰했는데 담당자 바뀌고 몇달 만지작 거리다가 40년이상 안쓰던 2미터 폭의 도로인데 일제시대 우마차길로 쓰던 현재는 지적상의 도로임에도 혹시 다시 쓸수 있다는둥 하면서 용도폐지 안해주네요.. 제가 20년 가까이 해마다 사용료 내면서 밭의 일부로 쓰고 있고, 바로 인근에 멀쩡한 2차선 도로가 있는데 말이죠.. 공무원들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니 예측만 하지 말고 잘 알아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