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공항의 해당 로컬라이저 설치가 국제규정인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비행장 안전 설계/시공 규정에 부합합니까? - ICAO 비행장 안전 설계/시공 규정은 최소한의 [ 필요조건 ] 일 뿐입니다. - 나머지는 각 공항의 설계/검토/승인/시공 책임자들이 더 필요한 규정을 검토하고 추가해서 [ 충분조건 ]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국토부 항공국의 기술사무관들은 ICAO의 [ 필요조건 ] 규정을 [ 충분조건 ]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 이는 국토부 항공국 기술사무관들의 (근무태만 + 직무유기 + 참사방조) 입니다. - 국토부 항공국의 기술사무관들은 법조인도 아니고, 행정관료도 아니고, 기술자 엔지니어 입니다. 기술사무관들은 잠재적인 위험을 발굴하여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규정을 추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Due Diligence and Negligence of Engineers = 국토부 항공국의 기술사무관들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