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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코나'와 함께 식당을 찾은 시각장애인 김혜정 씨.
입구에서부터 출입을 거부당합니다.
[식당 점주/음성변조 : "개는 안 돼. 식당에 데리고 들어오면 안 돼."]
정당한 이유 없이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다른 손님이 싫어한다', '털이 날린다'는 이유로 문턱조차 넘기 힘듭니다.
[김혜정/시각장애인 : "'우리는 그냥 과태료를 내겠습니다. 나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면 이 친구도 그걸 알아듣고 조금 시무룩해지거나…."]
장애인 안내견은 법적으로 어디든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절 사례가 잇따르자 부산 북구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안내견 출입 보장'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안내견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인식 개선 홍보 활동 등을 하는 내용입니다.
[하남욱/부산시 북구의원 : "장애 인식이 법이나 제도에 비해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형 집합 건물 같은 곳에서 반려견 출입 금지·동물 출입 금지 이렇게 되어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안내견만 출입 가능' 이런 식으로 좀 바꾸는…."]
다만 조례가 강제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앞서 성북구 등 서울 4개 구도 관련 조례를 만들었는데 홍보 위주에 그친다는 지적입니다.
국내 활동 중인 안내견은 80여 마리, 안내견 수요는 천 마리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차가운 인식이 분양을 가로막는다는 분석입니다.
[김혜정/시각장애인 : "조금만 더 넓은 마음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KBS 뉴스 전형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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