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자격 미달' 전단 뿌려진 한약국...개업하자마자 설상가상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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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күн бұрын

얼마 전 서울 금천구에 약국을 개업한 한약사 A 씨,
문을 열기 전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국내 유명 제약사들로부터 약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제약사 관계자·A 씨 통화 : 계속 약사회에서 나오고 압박을 하니까…. 저도 거래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약사라서 안 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죠.]
한약사의 양약 취급을 반대하는 대한약사회의 압박 때문에 거래를 못 하겠다는 말인데, 일부 제약사는 이미 공급한 약품까지 회수했습니다.
영업을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A 씨는 여전히 약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큰 제약사들이 발주를 받아주지 않으면서 매대에는 이렇게 다른 영양제들을 임시로 채워 둔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A 씨 약국 앞에선 약사들이 매일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같은 금천구약사회는 물론 서울시약사회 소속 약사들이 릴레이로 참여해 사실상 영업 반대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한약사는 자격 미달'이라는 취지의 전단도 뿌려집니다.
현행법상 한약사에게도 약국 개설권은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약사를 고용하면 그 약사를 통해 전문의약품 처방 조제도 가능합니다.
대한약사회는 제약사들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적은 없다면서, 한약사들이 양약을 무분별하게 취급할 우려가 있어 시위한 거라고 반박합니다.
[김은혜 / 대한약사회 홍보이사 : (제약사들이) 자체 판단으로 공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면허 범위가 한약 및 한약 제제이기 때문에 그 외 의약품을 취급했을 때 상호작용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한약사들이 어떻게 감당할지….]
A 씨는 불법적으로 약을 판매하려 한 적이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A 씨 / 한약사 : (약사들이) 아직 오픈하기 전부터 '난매(약품 공급가보다 싸게 판매)를 하고 있다' 민원도 많이 넣었는데 공무원분도 말씀하셨어요. 오픈하기도 전에 어떻게 난매 민원이 들어오고 전문의약품 판매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느냐고.]
A 씨는 약국 앞에서 시위를 벌인 약사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촬영기자ㅣ류석규
디자인ㅣ지경윤
자막뉴스ㅣ이 선
#YTN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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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344
@sagoabono
@sagoabono 5 күн бұрын
한약사는 한의사랑 의약분업 시켜서 한약 조제권을 가져오는게 맞지 않나?
@sagoabono
@sagoabono 5 күн бұрын
엄연히 더 잘할거 같은 분야가 따로 있는데 굳이 양약을 다루려는건 그냥 약사가 한의사보다 만만해보여서일까.
@user-cp5mb4hh9l
@user-cp5mb4hh9l 5 күн бұрын
그건 그거고 당장 합법인걸 막고 영업방해하는게 맞아? 아니 일반의약품 파는게 왜 시위할일이지 약대 입학하기전에 몰랏던거임?
@sagoabono
@sagoabono 5 күн бұрын
@@user-cp5mb4hh9l 이게 엄밀히 말해 합법이라기보단 법의 맹점의 영역이고 한 20년전 이상한 판례 하나가 만들어놓은 사태라서요. 한약사가 약국개설하는것도 합법이고 일반의약품 판매도 합법이긴 한데, 한약사는 한약과 관련된 약사업무를 담당한다는 법령에서 보면 양약을 다룰수 있다 없다 정의가 아예 안 적혀있죠. 아예 일반의약품에 한해 두 직군이 동등하다 이런 법령을 만들든가, 아니면 이런 밥그릇 싸움 계속 나든가 해야죠.
@sagoabono
@sagoabono 5 күн бұрын
@@user-cp5mb4hh9l 그리고 뭐 영업방해는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 고3들중에 한약학과란게 있는지도 모르는 애들도 많을걸요? 그렇게 널리 알려진 전공은 아닌데. 한의학과로 착각하는 사람도 많고.
@user-cp5mb4hh9l
@user-cp5mb4hh9l 5 күн бұрын
@@sagoabono 법의 맹점은 너의 주장이고 그게 문제라면 진작에 개정되엇을 것이고. 이상한 판례라 하기전에 너가 판사가 아닌것이고. 약대입학전 이사실을 몰랏는건 너의 과실이고 그정돈 검색할수 있고. 그냥 너의 주관적인 생각뿐임 논리가없네요 그러고 약팔수있겠음?
@user-mi4hw2tr9f
@user-mi4hw2tr9f 4 күн бұрын
그리고 한약사들은 약사들 한약제제 취급이 한방 분업 전까지 임시 조항이라고 우기는데 애당초 한의사랑 약사랑 부딪힌게 한약제제(약국 쌍화탕, 갈근탕, 우황청심원) 때문이 아니었어요. 말그대로 우리 90년대 생들이 어렸을때 먹었던 파우치에 들어있는 검은색 보약들 이게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약국에서 파는 한약제제들은 원방 함량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약사도 한약제제는 판매 가능하나 "한약"은 전문가인 한의사와 한약사만 취급 가능한거죠. 약국에서 한약 취급하는거 최근에 본적 있으신가요?? 약사들은 자기들의 고유 영역 법적인 정의 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약사들은 그렇지 않죠.
@user-zj3iu1cw2x
@user-zj3iu1cw2x 3 күн бұрын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시켜달라는 거랑 비슷한 부분. 계약직 공기업 직원들이 정규직 시켜달라는거랑 똑같고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 노력은 하기 싫고 공부는 못하겠고 대우는 똑같이 해달라ㅋㅋㅋㅋㅋㅋ 진심 이게 말이야 말구야
@user-hx4js5ru8x
@user-hx4js5ru8x 4 күн бұрын
ㅋㅋㅋㅋㅋ 한약사가 무슨 양약을 파냐 ㅋㅋㅋㅋ 약사들도 한약생약 다 반납하고 걍 서로 갈 길 가라~ 한의사들이 제일 나쁘지 한약사 문제 나몰라라 하니
@daymay552
@daymay552 4 күн бұрын
약국할꺼면 약하과 다녀야지 어짜피 다 자격증 시대인데 존중해 줘야죠 힘들게 공부한건데
@jinlee4228
@jinlee4228 3 күн бұрын
약사단체가 법과 현실을 부정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것 또한 기득권 약사들일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 금천구 한약사 개설약국이 시약사회를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한약사단체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약사단체의 진실왜곡과 영업방해가 묵과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한약사단체의 판단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법을 왜곡하고 이제는 언론까지 부정하는 기득권 약사는 한심하다 못해 치졸하다. 기득권 약사들이 법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공영방송사의 보도 마저도 부정하고 있다"며 "YTN이 한약사를 위해 편파방송을 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자,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기득권 약사는 약국이 정식 개국하기도 전인 지난 10일부터 영업방해를 이어가고 있다.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약사는 일반의약품을 배우지 않았다', '한약사 약국은 난매를 한다'는 사실 왜곡과 비하를 일삼고 있으며 고출력 마이크를 사용해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남발하고 전단지까지 배포하는 등 영업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아무리 집회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영업방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집회신고와 별개로 엄연한 영업방해이며, 공정위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속한다는 것. 이들은 "한약사는 합법적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으며 한약사 국가고시에 일반약과 전문약을 다루는 과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금천구 약국이 개국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난매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며 "기득권 약사 말대로 한약사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약국 앞에서 업무방해를 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정당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약사회는 "현행법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나뉠 뿐 비한약제제라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도 현행법상 한약사가 모든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학부에서 한약사들 역시 약물학과 약제학, 약물동태학, 약리학, 예방약학, 대한약전 등 의약품에 관련된 과목을 이수했으며 이는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도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한약사는 법에 따라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고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 일반약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계속 법과 현실을 부정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결국 기득권 약사일 것이다. 현명한 약사들도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deasso8447
@deasso8447 4 күн бұрын
같은논리면 간호사나 간조사나 치과의사나 치위생사나 어차피 심각한 케이스아니면 반복되는 일 똑같이 하는건데 더 싼사람 쓰고 소비자도 좋겠네 다만 개인은 국가고시패스하는 노력을 들인 보람이 없음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Күн бұрын
공부도 못한 한약사들이 약사 행세하는거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한약사들이 얼마나 약사가 되고 싶었으면 저럴까 싶기도한데, 그럼 정상적인 절차로 약대를 들어오세요~~ 능력이 안되어서 약사는 못하니까 사기쳐서 약사하려고하네
@user-lu9wi1kk6p
@user-lu9wi1kk6p 3 күн бұрын
유사 한약 파는 약국 보이면 이제 약국 앞에서 시위해야함 약사들이 한약제제 (라 부르고 제약회사에서 제조해서 약사가 판매하는 한약) 파는건 되고 약사법에 명시된대로 한약사가 일반약 파는건 안되냐?
@llarcfantagy
@llarcfantagy 5 күн бұрын
선넘지마라 뒤진다
@DSAFSAFSAEEE222
@DSAFSAFSAEEE222 Күн бұрын
한약사가 왜 약국을 열지?
@user-ck3wr8wv9i
@user-ck3wr8wv9i 5 күн бұрын
일반의약품 팔면 문제되는 게 뭐임? 일반 약국에서도 한약들어간 약 많지 않나? 그냥 밥그릇 싸움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얃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한약과 한약제제는 다릅니다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약국에서는 한약은 팔지 않습니다. 한약제제는 판매 가능합니다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기본적으류 약사는 애초에 한약과 양약 다 취급가능하고 거기에서 파생되어나온데 한약사입니다. 한약사는 약사의 하위 개념입니다
@jinlee4228
@jinlee4228 3 күн бұрын
약사가 의사처방 받아서 식후 30분 얘기하는게 약사의 주요 임무인데, 약사가 독자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나요, 독자적으로 처방조제를 할 수 있나요? 한약사는 100방 내에서 한약을 독자적 으로 처방 조제 할 수 있어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고, 의사에 종속적인 약사가 하위호환 드립을 치네요?
@Gamelog-qq7zp
@Gamelog-qq7zp 4 күн бұрын
한약산데 왜 양약을 팜
@user-tv7qd1jf5t
@user-tv7qd1jf5t 4 күн бұрын
1분 15초 쯤 약사법에 의해 한약사도 약국 개설 가능하고 약사를 고용하면 전문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니 본인은 한약제를 팔고 전문의약품은 따로 약사를 고용하면 아주 불가능하진 않네요
@hardcore-iq8iv
@hardcore-iq8iv Күн бұрын
법적으로 문제 없음 저거 방해하면 영업방해임
@user-ch2rf3un5u
@user-ch2rf3un5u 5 күн бұрын
한약사랑 약사랑 구분하는게 맞지
@user-vh4pf3tl2w
@user-vh4pf3tl2w 4 күн бұрын
이젠수의사가 사람수술하겠네
@jinlee4228
@jinlee4228 3 күн бұрын
약사단체가 법과 현실을 부정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것 또한 기득권 약사들일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 금천구 한약사 개설약국이 시약사회를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한약사단체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약사단체의 진실왜곡과 영업방해가 묵과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한약사단체의 판단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법을 왜곡하고 이제는 언론까지 부정하는 기득권 약사는 한심하다 못해 치졸하다. 기득권 약사들이 법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공영방송사의 보도 마저도 부정하고 있다"며 "YTN이 한약사를 위해 편파방송을 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자,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기득권 약사는 약국이 정식 개국하기도 전인 지난 10일부터 영업방해를 이어가고 있다.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약사는 일반의약품을 배우지 않았다', '한약사 약국은 난매를 한다'는 사실 왜곡과 비하를 일삼고 있으며 고출력 마이크를 사용해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남발하고 전단지까지 배포하는 등 영업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아무리 집회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영업방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집회신고와 별개로 엄연한 영업방해이며, 공정위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속한다는 것. 이들은 "한약사는 합법적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으며 한약사 국가고시에 일반약과 전문약을 다루는 과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금천구 약국이 개국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난매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며 "기득권 약사 말대로 한약사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약국 앞에서 업무방해를 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정당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약사회는 "현행법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나뉠 뿐 비한약제제라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도 현행법상 한약사가 모든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학부에서 한약사들 역시 약물학과 약제학, 약물동태학, 약리학, 예방약학, 대한약전 등 의약품에 관련된 과목을 이수했으며 이는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도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한약사는 법에 따라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고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 일반약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계속 법과 현실을 부정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결국 기득권 약사일 것이다. 현명한 약사들도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user-xn6ob5cv2j
@user-xn6ob5cv2j 4 күн бұрын
한약국 오픈 전부터 종로 갈 필요 없다고 난매광고 엄청~~
@user-pl1wk4fx2u
@user-pl1wk4fx2u 5 күн бұрын
한의대에서 양약공부 안했으면서 무면허로 약국을차린게 말되냐 ㅋ
@heewoohee
@heewoohee 3 күн бұрын
약대에서 양약 공부하고 면허가 있는데
@jinlee4228
@jinlee4228 3 күн бұрын
약사단체가 법과 현실을 부정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것 또한 기득권 약사들일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 금천구 한약사 개설약국이 시약사회를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한약사단체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약사단체의 진실왜곡과 영업방해가 묵과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한약사단체의 판단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법을 왜곡하고 이제는 언론까지 부정하는 기득권 약사는 한심하다 못해 치졸하다. 기득권 약사들이 법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공영방송사의 보도 마저도 부정하고 있다"며 "YTN이 한약사를 위해 편파방송을 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자,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기득권 약사는 약국이 정식 개국하기도 전인 지난 10일부터 영업방해를 이어가고 있다.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약사는 일반의약품을 배우지 않았다', '한약사 약국은 난매를 한다'는 사실 왜곡과 비하를 일삼고 있으며 고출력 마이크를 사용해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남발하고 전단지까지 배포하는 등 영업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아무리 집회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영업방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집회신고와 별개로 엄연한 영업방해이며, 공정위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속한다는 것. 이들은 "한약사는 합법적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으며 한약사 국가고시에 일반약과 전문약을 다루는 과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금천구 약국이 개국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난매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며 "기득권 약사 말대로 한약사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약국 앞에서 업무방해를 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정당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약사회는 "현행법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나뉠 뿐 비한약제제라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도 현행법상 한약사가 모든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학부에서 한약사들 역시 약물학과 약제학, 약물동태학, 약리학, 예방약학, 대한약전 등 의약품에 관련된 과목을 이수했으며 이는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도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한약사는 법에 따라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고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 일반약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계속 법과 현실을 부정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결국 기득권 약사일 것이다. 현명한 약사들도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naverdoctor
@naverdoctor 4 күн бұрын
아니 희한하네 한의사가 의사노릇할려고하고 한약사가 약사노릇할려고 하고 뭐하로 시험봤음???
@jinlee4228
@jinlee4228 3 күн бұрын
약사단체가 법과 현실을 부정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것 또한 기득권 약사들일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 금천구 한약사 개설약국이 시약사회를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한약사단체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약사단체의 진실왜곡과 영업방해가 묵과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한약사단체의 판단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법을 왜곡하고 이제는 언론까지 부정하는 기득권 약사는 한심하다 못해 치졸하다. 기득권 약사들이 법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공영방송사의 보도 마저도 부정하고 있다"며 "YTN이 한약사를 위해 편파방송을 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자,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기득권 약사는 약국이 정식 개국하기도 전인 지난 10일부터 영업방해를 이어가고 있다.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약사는 일반의약품을 배우지 않았다', '한약사 약국은 난매를 한다'는 사실 왜곡과 비하를 일삼고 있으며 고출력 마이크를 사용해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남발하고 전단지까지 배포하는 등 영업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아무리 집회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영업방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집회신고와 별개로 엄연한 영업방해이며, 공정위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속한다는 것. 이들은 "한약사는 합법적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으며 한약사 국가고시에 일반약과 전문약을 다루는 과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금천구 약국이 개국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난매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며 "기득권 약사 말대로 한약사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약국 앞에서 업무방해를 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정당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약사회는 "현행법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나뉠 뿐 비한약제제라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도 현행법상 한약사가 모든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학부에서 한약사들 역시 약물학과 약제학, 약물동태학, 약리학, 예방약학, 대한약전 등 의약품에 관련된 과목을 이수했으며 이는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도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한약사는 법에 따라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고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 일반약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계속 법과 현실을 부정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결국 기득권 약사일 것이다. 현명한 약사들도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user-tr3sr7kv9z
@user-tr3sr7kv9z 4 күн бұрын
저건 당연한거아닌가요. 한약사가 왜 양약을.파는건지 모르겠습니다
@shinjak1058
@shinjak1058 4 күн бұрын
한약사는 한의사랑 일을 해야지, 뭔 약사흉내 내면서 일반의약품 팔겠다고 그러는건지? 한약사는 사라져야할 직업이고, 정부는 조속히 면허를 중지하라
@user-cs9kb5eq1i
@user-cs9kb5eq1i 5 күн бұрын
양약 무분별은 개뿔... 타이레놀도 니네들이 개드립해서 편의점에서 비싸게 팔잖아... 다 알고있는데 ㅡ.ㅡ
@youngsoocho6671
@youngsoocho6671 5 күн бұрын
오약처방 우려 때문에 시위하고 방해하는 것은 불법인데... 그렇다고 약사들이 정당한 영업을 한다고 말할 수 있나? 저번 코로나 때 백신 접종 후 먹는 해열제 타이레놀인가 그거 몇만원에 팔았던 약사도 있었자나. 솔직히 오약처방 보다는 그냥 지들 밥그릇 뺐기는 것 때문이면서 환자 위하는 척하기는...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환자 위해서 하는 시위 아닌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양약 파는건 불법 맞습니다. 불법적인 일을 바로잡는건 옳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잘못은 한약사가 저지르고 있습니다.
@user-lu9wi1kk6p
@user-lu9wi1kk6p 3 күн бұрын
ㄹㅇㅋㅋ
@jinlee4228
@jinlee4228 3 күн бұрын
약사단체가 법과 현실을 부정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것 또한 기득권 약사들일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 금천구 한약사 개설약국이 시약사회를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한약사단체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약사단체의 진실왜곡과 영업방해가 묵과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한약사단체의 판단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법을 왜곡하고 이제는 언론까지 부정하는 기득권 약사는 한심하다 못해 치졸하다. 기득권 약사들이 법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공영방송사의 보도 마저도 부정하고 있다"며 "YTN이 한약사를 위해 편파방송을 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자,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기득권 약사는 약국이 정식 개국하기도 전인 지난 10일부터 영업방해를 이어가고 있다.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약사는 일반의약품을 배우지 않았다', '한약사 약국은 난매를 한다'는 사실 왜곡과 비하를 일삼고 있으며 고출력 마이크를 사용해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남발하고 전단지까지 배포하는 등 영업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아무리 집회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영업방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집회신고와 별개로 엄연한 영업방해이며, 공정위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속한다는 것. 이들은 "한약사는 합법적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으며 한약사 국가고시에 일반약과 전문약을 다루는 과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금천구 약국이 개국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난매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며 "기득권 약사 말대로 한약사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약국 앞에서 업무방해를 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정당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약사회는 "현행법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나뉠 뿐 비한약제제라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도 현행법상 한약사가 모든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학부에서 한약사들 역시 약물학과 약제학, 약물동태학, 약리학, 예방약학, 대한약전 등 의약품에 관련된 과목을 이수했으며 이는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도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한약사는 법에 따라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고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 일반약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계속 법과 현실을 부정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결국 기득권 약사일 것이다. 현명한 약사들도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user-jv1fv5ks5z
@user-jv1fv5ks5z 5 күн бұрын
한약사가 왜 약국을 개업함?? 개어이없네
@jinlee4228
@jinlee4228 3 күн бұрын
약사단체가 법과 현실을 부정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것 또한 기득권 약사들일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 금천구 한약사 개설약국이 시약사회를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한약사단체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약사단체의 진실왜곡과 영업방해가 묵과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한약사단체의 판단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법을 왜곡하고 이제는 언론까지 부정하는 기득권 약사는 한심하다 못해 치졸하다. 기득권 약사들이 법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공영방송사의 보도 마저도 부정하고 있다"며 "YTN이 한약사를 위해 편파방송을 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자,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기득권 약사는 약국이 정식 개국하기도 전인 지난 10일부터 영업방해를 이어가고 있다.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약사는 일반의약품을 배우지 않았다', '한약사 약국은 난매를 한다'는 사실 왜곡과 비하를 일삼고 있으며 고출력 마이크를 사용해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남발하고 전단지까지 배포하는 등 영업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아무리 집회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영업방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집회신고와 별개로 엄연한 영업방해이며, 공정위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속한다는 것. 이들은 "한약사는 합법적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으며 한약사 국가고시에 일반약과 전문약을 다루는 과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금천구 약국이 개국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난매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며 "기득권 약사 말대로 한약사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약국 앞에서 업무방해를 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정당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약사회는 "현행법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나뉠 뿐 비한약제제라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도 현행법상 한약사가 모든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학부에서 한약사들 역시 약물학과 약제학, 약물동태학, 약리학, 예방약학, 대한약전 등 의약품에 관련된 과목을 이수했으며 이는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도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한약사는 법에 따라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고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 일반약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계속 법과 현실을 부정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결국 기득권 약사일 것이다. 현명한 약사들도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punk_doc690
@punk_doc690 4 күн бұрын
어디 한무당이랑 한무약사 주제에 보건의료인인척 행세하노? 니네는 전문가 아니다. 점집이나 차려라.
@kyj6463
@kyj6463 4 күн бұрын
여기에 앵무새처럼 주장하는 몇몇 분들이 계시는데.. 1. 약사법 상 약사는 한약제제 업무를 포함하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나온 한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 한약을 모르는데 한약제제를 다룰 수 있다는 말씀에서 할말을 잃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현대 과학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건 약사의 부산물이고, 약사가 한약제제의 '전문가'라는 칭호를 붙이는 건 경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약과 한약제제가 다르다는 주장에서도 헛웃음이 절로 지어지더군요. DDS를 배우신 약대생 및 약사님이라면 다르다는 주장을 결코 하지 못하십니다. 2. 한약제제에 들어가는 각 생약의 용량은 방제학에서 비롯된 것이고, 각 약재 배합 의의를 근간에 두고 처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1년 동안 하면 '전문가'라는 칭호가 붙을 수 있는 건가요? 1년 동안 공부하면 한약제제에 대한 전문가가 된다는 주장은 한의약학 학문은 단 1~2년만에 완성될 수 있는 얕은 학문으로 여기는 꼴이 되고, 이는 곧 한의약 과목을 폄하하는 모욕적인 행동이십니다. 약학과에서 한약제제학, 생약학 수강하는 건 저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한약제제학 안에서 본초, 방제를 모두 해결하는 과정으로 교육이 이뤄지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약사 국시 350문제 중 한약제제 문제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니깐요. 3. 약사님께서 제제분류를 진행하자고 요구하시는데 한약사 입장에서도 제제분류하는 건 찬성합니다. 단, 괄호조항 삭제를 전제로 진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버젓이 한약 및 한약제제(생약제제) 전문가인 한약사가 있는데 약사가 다루는 데 있어서 약화사고가 심히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4. 약사법 제2조 2항만 강조하시면서 한약사의 업무범위는 한약 및 한약제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상위조항에 따라 하위조항을 해석하는 건 확대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조제 및 판매 영역을 동일선 상에 두는 자체가 성급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조제' 및 '판매' 권한이 있으며, 그 밖의 비한약제제는 '판매'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5. 한약사 약국에 약사를 고용해서 ETC 조제 및 청구는 합법입니다. 2종 면허와 1종 면허 비유를 하시는데 1,2종 운전면허는 변호사-법무사 관계처럼 부분집합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약사-한약사는 교집합 관계이기 때문에 애초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약사법 상 약사, 한약사는 동등한 지위이고, 업무 범위가 다를 뿐입니다. 물론 한약사 공격을 위해 자극적인 단어 사용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Bri_dge
@Bri_dge 5 күн бұрын
아니 개웃기네 지들 장사 안돼니깐 방해 하는거봐 ㅋㅋㅋㅋ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5 күн бұрын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5 күн бұрын
장사개념이 아니고 엄연히 면허침해인거에요. 그렇게 따지면 면허제도 왜있음??ㅋㅋㅋㅋ 요새 제약회사 직원도 다 수술할줄 아는데, 의사가 왜있지
@Chaeisfree
@Chaeisfree 5 күн бұрын
본질을 뉴스에서 말을안하네 ㅋㅋㅋㅋㅋ 한약사들 양약에 대해서 잘몰라 ㅋㅋㅋㅋㅋ 근데 그걸 니들은 믿고 먹는거야 ㅋㅋㅋㅋ 안무섭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jinlee4228
@jinlee4228 4 күн бұрын
한약사도 양약에 대한 내용들 다 배웁니다. 약물학(약치학 포함), 약동학, 약제학, 예방약학, 진단학, 대한약전 등등 거기에 한약에 대한 전문지식은 엄청나게 많이 배우구요. 한약학과에서 양약은 안배우고 한약만 배운다는 사람들은 본인 무식한거 스스로 인증하는거죠??
@YTYTYTY7
@YTYTYTY7 4 күн бұрын
면허 침해로 걸고넘어지면되지 왜 시위를함? ㅋㅋㅋㅋ
@user-if2oe6pp9h
@user-if2oe6pp9h 5 күн бұрын
한약사가 욕심이. 양안병원. 교통사고나. 환자도 차지하고 양약도 판매. 다 해먹게다. 수술도 하시요. 대학병원 전부 한약사가 인수 하시요 한약 양약은 달라요. 부작용 생기면 어떡해 책임을 지실려구 욕심부리지마라 욕심을 부리면 재앙이 따른다
@Xndjsjduixiejsj
@Xndjsjduixiejsj 5 күн бұрын
한약사가 웬 야꾹???
@user-fr6es4tj9o
@user-fr6es4tj9o 5 күн бұрын
애당초 서양 약학 공부를 한 적도 없는 한의사에게 서양약을 취급할 수 있게 한 법률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한의사가 약사를 고용해서 서양약을 판매할 수 있게 하면 그만 아니냐고 반문하겠지만, 이런 논리라면 일반인이 약사 고용해서 약국 개업하고, 일반인이 의사 고용해서 병원이나 의원 열어도 합법으로 인정해야 옳지 않겠는가 하고 반문할 수 있지 않은가? 차라리 현재 약사에게 허용한 한약 판매권을 폐지하여 전문화를 분명히하는 게 옳다고 본다.
@user-jq3is3it2g
@user-jq3is3it2g 5 күн бұрын
그렇게 따지면 대한약사협회에서도 감기한약은 판매하지 말아야지...지들은 한약팔아도 괞찬고 한약사는 양약팔면 않된다?
@user-ps7bl8cc7g
@user-ps7bl8cc7g 5 күн бұрын
한약사 자격증 다땄음
@user-kh1rp2vh8n
@user-kh1rp2vh8n 5 күн бұрын
약사는 면허범위 내에서만 판매하는 것으로 양약과 한약제제를 모두 다룰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문제는 한약사들의 한약+한약제제를 제외한 면허범위 밖 문제로 야기된 사건 입니다. 법에 똑똑히 명시되어있습니다.
@user-cp5mb4hh9l
@user-cp5mb4hh9l 5 күн бұрын
​@@user-kh1rp2vh8n일반의약품에 면허범위가 어딧냐 ㅋㅋㅋ 전문약, 일반약 구분뿐인데
@sagoabono
@sagoabono 5 күн бұрын
우리나라에만 시선을 고정하면 그렇게도 보일수 있을거 같긴한데, 외국 어디를 가든 herbal medicine은 약사가 다룹니다. 하다못해 고려인삼도 Korean ginseng 이라면서 약국에서 다뤄요. 이건 한의학이 있는 나라라 생긴 특이현상일뿐이에요.
@user-kh1rp2vh8n
@user-kh1rp2vh8n 5 күн бұрын
@@user-cp5mb4hh9l 밑에 분이 잘 설명해주셨네요! 참고하세요~
@lizzyc7075
@lizzyc7075 5 күн бұрын
한약사는 약사가 아닌데 왜 약사인 척하고 배우지도 않은 업무를 하려고 하지? 피해자 코스프레 역겹다.
@Please_PPL
@Please_PPL 5 күн бұрын
약학대학 한약하과 커리큘럼, 국가고시 보면 약학과와 70% 일치합니다. 기초분야는 전부 겹치구요
@user-hx4js5ru8x
@user-hx4js5ru8x 4 күн бұрын
커리큘럼 타령은 ㅋㅋㅋㅋㅋ 한의대도 오늘 당장 의대랑 통합해라 커리큘럼 70%이상 겹친다 한의사들 주장에 따르면~
@jinlee4228
@jinlee4228 3 күн бұрын
약사단체가 법과 현실을 부정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것 또한 기득권 약사들일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 금천구 한약사 개설약국이 시약사회를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한약사단체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약사단체의 진실왜곡과 영업방해가 묵과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한약사단체의 판단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법을 왜곡하고 이제는 언론까지 부정하는 기득권 약사는 한심하다 못해 치졸하다. 기득권 약사들이 법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공영방송사의 보도 마저도 부정하고 있다"며 "YTN이 한약사를 위해 편파방송을 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자,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기득권 약사는 약국이 정식 개국하기도 전인 지난 10일부터 영업방해를 이어가고 있다.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약사는 일반의약품을 배우지 않았다', '한약사 약국은 난매를 한다'는 사실 왜곡과 비하를 일삼고 있으며 고출력 마이크를 사용해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남발하고 전단지까지 배포하는 등 영업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아무리 집회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영업방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집회신고와 별개로 엄연한 영업방해이며, 공정위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속한다는 것. 이들은 "한약사는 합법적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으며 한약사 국가고시에 일반약과 전문약을 다루는 과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금천구 약국이 개국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난매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며 "기득권 약사 말대로 한약사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약국 앞에서 업무방해를 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정당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약사회는 "현행법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나뉠 뿐 비한약제제라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도 현행법상 한약사가 모든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학부에서 한약사들 역시 약물학과 약제학, 약물동태학, 약리학, 예방약학, 대한약전 등 의약품에 관련된 과목을 이수했으며 이는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도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한약사는 법에 따라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고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 일반약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계속 법과 현실을 부정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결국 기득권 약사일 것이다. 현명한 약사들도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user-wr7mz4zf7h
@user-wr7mz4zf7h 5 күн бұрын
아픈 사람 고치는 기술 있고 재주 있으면 누구나 의사 약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술이 있고 재주가 있는지 여부는 사민단체와 국민이 하면 된다.
@wsl5894
@wsl5894 4 күн бұрын
한약사는 한약 지어주먄 되지읺나 한의사.의약분업해야하는거 아님?
@user-zr3xz6ls6j
@user-zr3xz6ls6j 3 күн бұрын
제약업체들 확실히 조사해서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간이 못됬는데 세금은 잘 내고있나?
@user-zu5nm9lc5m
@user-zu5nm9lc5m 5 күн бұрын
리베이트 찾아서 전부 검찰에 고소하세요
@muhanrefill-tteokbokki
@muhanrefill-tteokbokki 5 күн бұрын
참.. 여러모로 대단하네. 대한약사회 제약사 압박까지하는거는 갑질에 해당하는건데 이런거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가봅니다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얃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갑질이 아니고 불법적인 잘못된일을 바로 잡는겁니다
@JH-xe2qx
@JH-xe2qx 3 күн бұрын
불법이라고 왜 우기시나요? 제약사 압박은 엄연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3 күн бұрын
@@JH-xe2qx 범법자를 옹호하는걸 보니, 같은 한약사인가봐요?? 마약사범 잡으려고 경찰차가 신호위반했더니 경찰차 신호위반 왜하냐고 묻는수준
@YTYTYTY7
@YTYTYTY7 4 күн бұрын
할일 드럽게 없네
@user-dd3di6he6j
@user-dd3di6he6j 4 күн бұрын
한약이 약이냐? 한의사와 한약 모두 퇴출되야한다. 간만 나빠지고.
@user-wq3rm2rk1v
@user-wq3rm2rk1v 4 күн бұрын
참나.별일이다있네.한의사가.안돼나.약국을차리기로
@beensu202
@beensu202 5 күн бұрын
한약사 혼자는 약국에서 조제약 못팔고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서 약 짓는데 뭐가 문제지? 일반 약국에서 양사면허 없는 알바들이 약 짓는지 전수조사부터 해야되는거 아님?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얃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jinlee4228
@jinlee4228 3 күн бұрын
약사단체가 법과 현실을 부정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것 또한 기득권 약사들일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 금천구 한약사 개설약국이 시약사회를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한약사단체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약사단체의 진실왜곡과 영업방해가 묵과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한약사단체의 판단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법을 왜곡하고 이제는 언론까지 부정하는 기득권 약사는 한심하다 못해 치졸하다. 기득권 약사들이 법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공영방송사의 보도 마저도 부정하고 있다"며 "YTN이 한약사를 위해 편파방송을 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자,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기득권 약사는 약국이 정식 개국하기도 전인 지난 10일부터 영업방해를 이어가고 있다.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약사는 일반의약품을 배우지 않았다', '한약사 약국은 난매를 한다'는 사실 왜곡과 비하를 일삼고 있으며 고출력 마이크를 사용해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남발하고 전단지까지 배포하는 등 영업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아무리 집회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영업방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집회신고와 별개로 엄연한 영업방해이며, 공정위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속한다는 것. 이들은 "한약사는 합법적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으며 한약사 국가고시에 일반약과 전문약을 다루는 과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금천구 약국이 개국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난매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며 "기득권 약사 말대로 한약사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약국 앞에서 업무방해를 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정당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약사회는 "현행법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나뉠 뿐 비한약제제라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도 현행법상 한약사가 모든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학부에서 한약사들 역시 약물학과 약제학, 약물동태학, 약리학, 예방약학, 대한약전 등 의약품에 관련된 과목을 이수했으며 이는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도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한약사는 법에 따라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고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 일반약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계속 법과 현실을 부정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결국 기득권 약사일 것이다. 현명한 약사들도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jinlee4228
@jinlee4228 3 күн бұрын
그리고 약사들 불법 카운터(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복약지도, ATC 기계조작, 약국 조제실에서 조제도함)조사하면 무더기로 잡힐꺼에요~
@Xndjsjduixiejsj
@Xndjsjduixiejsj 5 күн бұрын
한약사가 야꾹을 운영한다니.... 나라 꼴이 왜 이러노
@pinetreehi6094
@pinetreehi6094 5 күн бұрын
무분별 제공하는건 피차 마찬가지인듯 보임..
@user-ce6rz4yt3l
@user-ce6rz4yt3l 5 күн бұрын
편의점에서도 일반 의약품 판매 하는데 , 한약사는 안 된다 ! 왜냐 ? 만만하니까~ 뭐 그런게 아니겠누 ?
@Chaeisfree
@Chaeisfree 5 күн бұрын
같은 약이여도 편의점용이렁 약국용이랑 내용물 달라요. 팩트체크 하고 글써질러주세요.
@asqs5394
@asqs5394 5 күн бұрын
법보다 지들이 정한 기준이 우선이라는게 ㅋㅋㅋ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5 күн бұрын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jinlee4228
@jinlee4228 3 күн бұрын
약사단체가 법과 현실을 부정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것 또한 기득권 약사들일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 금천구 한약사 개설약국이 시약사회를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한약사단체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약사단체의 진실왜곡과 영업방해가 묵과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한약사단체의 판단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법을 왜곡하고 이제는 언론까지 부정하는 기득권 약사는 한심하다 못해 치졸하다. 기득권 약사들이 법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공영방송사의 보도 마저도 부정하고 있다"며 "YTN이 한약사를 위해 편파방송을 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자,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기득권 약사는 약국이 정식 개국하기도 전인 지난 10일부터 영업방해를 이어가고 있다.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약사는 일반의약품을 배우지 않았다', '한약사 약국은 난매를 한다'는 사실 왜곡과 비하를 일삼고 있으며 고출력 마이크를 사용해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남발하고 전단지까지 배포하는 등 영업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아무리 집회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영업방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집회신고와 별개로 엄연한 영업방해이며, 공정위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속한다는 것. 이들은 "한약사는 합법적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으며 한약사 국가고시에 일반약과 전문약을 다루는 과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금천구 약국이 개국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난매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며 "기득권 약사 말대로 한약사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약국 앞에서 업무방해를 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정당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약사회는 "현행법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나뉠 뿐 비한약제제라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도 현행법상 한약사가 모든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학부에서 한약사들 역시 약물학과 약제학, 약물동태학, 약리학, 예방약학, 대한약전 등 의약품에 관련된 과목을 이수했으며 이는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도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한약사는 법에 따라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고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 일반약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계속 법과 현실을 부정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결국 기득권 약사일 것이다. 현명한 약사들도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user-cs9kb5eq1i
@user-cs9kb5eq1i 5 күн бұрын
편의점에도 같은가격에 상비약 다 팔아야돼... 약사들 무슨 벼슬이여??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5 күн бұрын
벼슬이지 그럼. 엄연히 허가된 자. 검증된자만 다룰수 있는데. 그걸 한약사가 무시한거고. 그럼 운전면허 없으면 운전을 할수 있어도 운전을 하면 안되는것과 마찬가지에요
@Please_PPL
@Please_PPL 5 күн бұрын
한약사는 약학대학 출신 약사법상 약국개설권자 약사법상 일반의약품 판매가능 약리학 약동학 약제학 국가고시로 자격검증 무시무시한 밥그릇싸움임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5 күн бұрын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jinlee4228
@jinlee4228 3 күн бұрын
약사단체가 법과 현실을 부정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것 또한 기득권 약사들일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 금천구 한약사 개설약국이 시약사회를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한약사단체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약사단체의 진실왜곡과 영업방해가 묵과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한약사단체의 판단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법을 왜곡하고 이제는 언론까지 부정하는 기득권 약사는 한심하다 못해 치졸하다. 기득권 약사들이 법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공영방송사의 보도 마저도 부정하고 있다"며 "YTN이 한약사를 위해 편파방송을 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자,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기득권 약사는 약국이 정식 개국하기도 전인 지난 10일부터 영업방해를 이어가고 있다.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약사는 일반의약품을 배우지 않았다', '한약사 약국은 난매를 한다'는 사실 왜곡과 비하를 일삼고 있으며 고출력 마이크를 사용해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남발하고 전단지까지 배포하는 등 영업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아무리 집회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영업방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집회신고와 별개로 엄연한 영업방해이며, 공정위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속한다는 것. 이들은 "한약사는 합법적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으며 한약사 국가고시에 일반약과 전문약을 다루는 과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금천구 약국이 개국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난매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며 "기득권 약사 말대로 한약사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약국 앞에서 업무방해를 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정당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약사회는 "현행법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나뉠 뿐 비한약제제라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도 현행법상 한약사가 모든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학부에서 한약사들 역시 약물학과 약제학, 약물동태학, 약리학, 예방약학, 대한약전 등 의약품에 관련된 과목을 이수했으며 이는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도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한약사는 법에 따라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고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 일반약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계속 법과 현실을 부정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결국 기득권 약사일 것이다. 현명한 약사들도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user-yk9mg9dt8l
@user-yk9mg9dt8l 5 күн бұрын
약사를 두면 전문의약품도 팔수 있대잖아 약사법이 있는데 아주 그냥 ㅈㄹ 를 하세요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5 күн бұрын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5 күн бұрын
안되는데요
@user-lu9wi1kk6p
@user-lu9wi1kk6p 3 күн бұрын
​@@user-lw2ro8ok6o뭐라는거야 약사법 좀 보고와라
@jinlee4228
@jinlee4228 3 күн бұрын
약사단체가 법과 현실을 부정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것 또한 기득권 약사들일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 금천구 한약사 개설약국이 시약사회를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한약사단체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약사단체의 진실왜곡과 영업방해가 묵과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한약사단체의 판단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법을 왜곡하고 이제는 언론까지 부정하는 기득권 약사는 한심하다 못해 치졸하다. 기득권 약사들이 법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공영방송사의 보도 마저도 부정하고 있다"며 "YTN이 한약사를 위해 편파방송을 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자,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기득권 약사는 약국이 정식 개국하기도 전인 지난 10일부터 영업방해를 이어가고 있다.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약사는 일반의약품을 배우지 않았다', '한약사 약국은 난매를 한다'는 사실 왜곡과 비하를 일삼고 있으며 고출력 마이크를 사용해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남발하고 전단지까지 배포하는 등 영업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아무리 집회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영업방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집회신고와 별개로 엄연한 영업방해이며, 공정위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속한다는 것. 이들은 "한약사는 합법적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으며 한약사 국가고시에 일반약과 전문약을 다루는 과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금천구 약국이 개국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난매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며 "기득권 약사 말대로 한약사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약국 앞에서 업무방해를 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정당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약사회는 "현행법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나뉠 뿐 비한약제제라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도 현행법상 한약사가 모든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학부에서 한약사들 역시 약물학과 약제학, 약물동태학, 약리학, 예방약학, 대한약전 등 의약품에 관련된 과목을 이수했으며 이는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도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한약사는 법에 따라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고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 일반약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계속 법과 현실을 부정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결국 기득권 약사일 것이다. 현명한 약사들도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user-mr7xw5ic2w
@user-mr7xw5ic2w 5 күн бұрын
한무당이 무당집이나 차리지 왜 과학에 비비노
@jinlee4228
@jinlee4228 3 күн бұрын
약사단체가 법과 현실을 부정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것 또한 기득권 약사들일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 금천구 한약사 개설약국이 시약사회를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한약사단체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약사단체의 진실왜곡과 영업방해가 묵과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한약사단체의 판단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법을 왜곡하고 이제는 언론까지 부정하는 기득권 약사는 한심하다 못해 치졸하다. 기득권 약사들이 법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공영방송사의 보도 마저도 부정하고 있다"며 "YTN이 한약사를 위해 편파방송을 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자,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기득권 약사는 약국이 정식 개국하기도 전인 지난 10일부터 영업방해를 이어가고 있다.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약사는 일반의약품을 배우지 않았다', '한약사 약국은 난매를 한다'는 사실 왜곡과 비하를 일삼고 있으며 고출력 마이크를 사용해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남발하고 전단지까지 배포하는 등 영업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아무리 집회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영업방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집회신고와 별개로 엄연한 영업방해이며, 공정위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속한다는 것. 이들은 "한약사는 합법적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으며 한약사 국가고시에 일반약과 전문약을 다루는 과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금천구 약국이 개국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난매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며 "기득권 약사 말대로 한약사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약국 앞에서 업무방해를 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정당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약사회는 "현행법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나뉠 뿐 비한약제제라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도 현행법상 한약사가 모든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학부에서 한약사들 역시 약물학과 약제학, 약물동태학, 약리학, 예방약학, 대한약전 등 의약품에 관련된 과목을 이수했으며 이는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도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한약사는 법에 따라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고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 일반약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계속 법과 현실을 부정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결국 기득권 약사일 것이다. 현명한 약사들도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kerilimkerilim7959
@kerilimkerilim7959 5 күн бұрын
일반 약국도 와이셔츠에 넥타이 복장 십중팔구 약사 아님. 말빨좋은 장사꾼.
@user-mi4hw2tr9f
@user-mi4hw2tr9f 4 күн бұрын
한약사 부끄럽긴 한가보네 ㅋㅋ 얼굴 모자이크 처리하고 국민 여러분 한약사 탄생 배경에 대해서 아시나요? 20년전에 한약(탕약)을 가지고 약사랑 한의사 사이에서 분쟁이 있던적이 있어요. 옛날에 약국 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탕약 제조기도 약국에 있었고 한자 써져있던 한약장도 있었죠. 이게 문제가 되서 약사들이 한약(탕약)을 포기하고 대신 한의사들은 우리가 탕약을 직접 조제 판매 하지않고 한약사라는 직업을 새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현재 의사 약사 의약분업 처럼 한약분업을 하겠다 해서! 한약사가 나온겁니다. 한약사는 쉽게말해서 탕약을 조제하는 직업이에요. 근데 문제는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점점 한약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한약 수요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한의사들도 더 이상 한약으로 먹고사는 시대가 지났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한방분업을 해도 별 의미도 없을뿐더러 한약사라는 직업 자체가 그냥 수요가 사라진 직업인거죠. 자 그럼 정상적이라면 자기들의 홈그라운드가 사라진 한약사들은 한의사들이 추나요법으로 요즘 먹고 사는것처럼 자기들의 독자적인 영역 개발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약사들은 계속 과거에 머물다 자기들 먹거리가 사라지니까 우리도 약국 개업 가능하다! 하면서 약사 행새를 하기 시작하는거죠. 하지만 약사법에 직업의 정의와 직능의 영역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약국에서 파는 쌍화탕 갈근탕 등등) 취급이 가능하고 약사는 한약 외 모든 약과 일반의약품(한약제제포함) 이라고요. 이게 상식이고 이제 법인데 한약사들은 본인들의 직업 정의를 무시한채 하고싶은데로 하는거에요. 아직 처벌 규정이 제대로 확립이 안됐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누가 피해자고 누가 범법자일까요??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너무 맞는 말씀 하십니다
@jinlee4228
@jinlee4228 3 күн бұрын
약사단체가 법과 현실을 부정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것 또한 기득권 약사들일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 금천구 한약사 개설약국이 시약사회를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한약사단체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약사단체의 진실왜곡과 영업방해가 묵과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한약사단체의 판단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법을 왜곡하고 이제는 언론까지 부정하는 기득권 약사는 한심하다 못해 치졸하다. 기득권 약사들이 법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공영방송사의 보도 마저도 부정하고 있다"며 "YTN이 한약사를 위해 편파방송을 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자,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기득권 약사는 약국이 정식 개국하기도 전인 지난 10일부터 영업방해를 이어가고 있다.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약사는 일반의약품을 배우지 않았다', '한약사 약국은 난매를 한다'는 사실 왜곡과 비하를 일삼고 있으며 고출력 마이크를 사용해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남발하고 전단지까지 배포하는 등 영업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아무리 집회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영업방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집회신고와 별개로 엄연한 영업방해이며, 공정위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속한다는 것. 이들은 "한약사는 합법적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으며 한약사 국가고시에 일반약과 전문약을 다루는 과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금천구 약국이 개국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난매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며 "기득권 약사 말대로 한약사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약국 앞에서 업무방해를 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정당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약사회는 "현행법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나뉠 뿐 비한약제제라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도 현행법상 한약사가 모든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학부에서 한약사들 역시 약물학과 약제학, 약물동태학, 약리학, 예방약학, 대한약전 등 의약품에 관련된 과목을 이수했으며 이는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도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한약사는 법에 따라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고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 일반약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계속 법과 현실을 부정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결국 기득권 약사일 것이다. 현명한 약사들도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user-rh8dl9eu7b
@user-rh8dl9eu7b 5 күн бұрын
한약사가 약국을 오픈하는게 문제. 근본문제를 이야기하지않고 이런 쓰레기 기사를 쓰다니?
@user-uz3tr3pg1y
@user-uz3tr3pg1y 4 күн бұрын
한약사가 양약 팔겠다는게 이상한데요
@user-fb5lv2un3c
@user-fb5lv2un3c 4 күн бұрын
오래전엔 입장이 반대였었지. 다 먹구살자는거.. 즈덜의 다툼"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얃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먹고 살자고 하는게 아니고 불법적인 일을 바로 잡는겁니다.
@user-qu7dp6dj1l
@user-qu7dp6dj1l 5 күн бұрын
한약사는 또 모야? 한의사가 약국하는거임?
@user-lq6zg2ik5b
@user-lq6zg2ik5b 5 күн бұрын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건데 약사들이 밥그릇을 빼길까봐 멍멍이 소리 하고 자빠졌네 에휴 그놈의 밥그릇때문에 의사나 약사나 미련한 짓거리를 하고 있구만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5 күн бұрын
그럼 무면허인 사람이 조제해도 되는거에요? 저거 불법인데?? 그렇게 따지면 운전면허 없이 그냥 운전해도 되겠네요?
@user-lq6zg2ik5b
@user-lq6zg2ik5b 5 күн бұрын
@@user-lw2ro8ok6o 에휴 ... 일반의약품 몰라요? 처방전 없이 아무나 살 수 있는거요 병원에서 처방하는 것은 전문의약품이고요 좀 알고좀 댓글을 다셈 ㅋㅋㅋ 전문의약품으로 조제할려면 약사를 고용해야한다고 법에 나왔는데 에휴 제대로 영상을 보지도 않고ㅋㅋㅋ 무식하면 용감하다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user-lq6zg2ik5b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user-lq6zg2ik5b 일반의약품도 양약입니다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user-lq6zg2ik5b 한약사는 양약인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한약사의 면허 범위는 한약제제와 한약입니다
@user-nu6hh7nv1j
@user-nu6hh7nv1j 5 күн бұрын
우리 집 앞에서 저런짓을 한다면 끔직하다. 법에 저촉된디것도 아닌데 의사에 이어 약사 까지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5 күн бұрын
그럼 무면허인 사람이 약 조제해도 괜찮다는거에요?? 그럼 무면허로 운전해도 되겠네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jinlee4228
@jinlee4228 3 күн бұрын
약사단체가 법과 현실을 부정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것 또한 기득권 약사들일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 금천구 한약사 개설약국이 시약사회를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한약사단체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약사단체의 진실왜곡과 영업방해가 묵과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한약사단체의 판단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법을 왜곡하고 이제는 언론까지 부정하는 기득권 약사는 한심하다 못해 치졸하다. 기득권 약사들이 법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공영방송사의 보도 마저도 부정하고 있다"며 "YTN이 한약사를 위해 편파방송을 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자,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기득권 약사는 약국이 정식 개국하기도 전인 지난 10일부터 영업방해를 이어가고 있다.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약사는 일반의약품을 배우지 않았다', '한약사 약국은 난매를 한다'는 사실 왜곡과 비하를 일삼고 있으며 고출력 마이크를 사용해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남발하고 전단지까지 배포하는 등 영업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아무리 집회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영업방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집회신고와 별개로 엄연한 영업방해이며, 공정위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속한다는 것. 이들은 "한약사는 합법적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으며 한약사 국가고시에 일반약과 전문약을 다루는 과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금천구 약국이 개국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난매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며 "기득권 약사 말대로 한약사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약국 앞에서 업무방해를 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정당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약사회는 "현행법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나뉠 뿐 비한약제제라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도 현행법상 한약사가 모든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학부에서 한약사들 역시 약물학과 약제학, 약물동태학, 약리학, 예방약학, 대한약전 등 의약품에 관련된 과목을 이수했으며 이는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도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한약사는 법에 따라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고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 일반약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계속 법과 현실을 부정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결국 기득권 약사일 것이다. 현명한 약사들도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ocndWkdRofksmsslr-pg5mh
@eocndWkdRofksmsslr-pg5mh 5 күн бұрын
되도 않는 변명하노 지나가던 개가 봐도 업무방해구만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명뱍한 불법행위입니다.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화물차 운전기사가 면허 또는 화물차 운영 허가 없이 운전하는걸 잡았는데, 그걸 영업방해라고 할겁니까???
@YTYTYTY7
@YTYTYTY7 4 күн бұрын
면허 침해로 걸고넘어지면되지 왜 시위를함? ㅋㅋㅋㅋ
@nyx2679
@nyx2679 3 күн бұрын
@@user-lw2ro8ok6o 면허 침해요... 저기에 분명 한약사의 약국 개업및 약사 고용 할 경우 조제까지 가능 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약사법 위법이 아니죠. 애초 약사들이 한약을 취급 하려고 한 것도 거의 어그진데 그럼 약사들 한약처방이나 조제권도 반납하면 되겠네요.. 약사, 의사, 들 한의사 한약사를 무시 하면서 동의보감까지 걸고 넘어 가든데.. 그럼 양약사들 1940년 때까지 메스앰페타민 판매 1900년 아편을 어린이 용으로 판매 한 흑역사는 뭔지 모르겠네...
@jinlee4228
@jinlee4228 3 күн бұрын
약사단체가 법과 현실을 부정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것 또한 기득권 약사들일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 금천구 한약사 개설약국이 시약사회를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한약사단체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약사단체의 진실왜곡과 영업방해가 묵과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한약사단체의 판단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법을 왜곡하고 이제는 언론까지 부정하는 기득권 약사는 한심하다 못해 치졸하다. 기득권 약사들이 법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공영방송사의 보도 마저도 부정하고 있다"며 "YTN이 한약사를 위해 편파방송을 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자,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기득권 약사는 약국이 정식 개국하기도 전인 지난 10일부터 영업방해를 이어가고 있다.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약사는 일반의약품을 배우지 않았다', '한약사 약국은 난매를 한다'는 사실 왜곡과 비하를 일삼고 있으며 고출력 마이크를 사용해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남발하고 전단지까지 배포하는 등 영업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아무리 집회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영업방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집회신고와 별개로 엄연한 영업방해이며, 공정위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속한다는 것. 이들은 "한약사는 합법적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으며 한약사 국가고시에 일반약과 전문약을 다루는 과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금천구 약국이 개국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난매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며 "기득권 약사 말대로 한약사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약국 앞에서 업무방해를 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정당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약사회는 "현행법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나뉠 뿐 비한약제제라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도 현행법상 한약사가 모든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학부에서 한약사들 역시 약물학과 약제학, 약물동태학, 약리학, 예방약학, 대한약전 등 의약품에 관련된 과목을 이수했으며 이는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도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한약사는 법에 따라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고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 일반약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계속 법과 현실을 부정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결국 기득권 약사일 것이다. 현명한 약사들도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wslim1493
@wslim1493 5 күн бұрын
어차피 처방따라 약장에서 약 꺼내주는건 똑같은데... 솔직히 약사 자격증이라는것이 배타적영업권의 의미지..
@user-ps7bl8cc7g
@user-ps7bl8cc7g 5 күн бұрын
@@wslim1493 웃기시네요 자격증딴 조민한테도 그러더만 한약사는 한의원 의약분업위해 첩약 처방하려구 임시방편과 그럼 가기어려운 약대집어치우고 한약학과가서 약사하면 되겠네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약사가 부러워서 배아파서 그런거라면 직접 약대가서 약사해보세요
@Gamgyull
@Gamgyull 4 күн бұрын
처방 따라 약만 꺼내주는 직업이 약사였으면 직업이 없어졌지 한약사는 약 용량/용법이 잘못되어도 잘못 된 걸 알 길이 없는게 문제임 그에 따른 부작용은 온전히 환자(국민) 몫이고
@beensu202
@beensu202 5 күн бұрын
약사들이 시위하는 이유는 딱 한가지임. 나보다 공부 못한 애들이 돈 많아서 약국 차리고 약사들 많이 고용해서 돈 버네? 배아픈거지 한약사는 약을 조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약사에게 고용된 약사는 약을 법적으로 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약사 약국에서 시위하는지는 말 못할걸?
@sagoabono
@sagoabono 5 күн бұрын
실제로 그런진 모르겠다만 약사를 고용만 하면 약사들 절대 난리 안 칩니다. 아산병원 앞에 약국 하나도 한약사개설이었단 얘기 있어요. 예전엔 집이 좀 부유한데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그렇게도 했다네요.
@sagoabono
@sagoabono 5 күн бұрын
거기도 아무 문제없이 소란없이 영업했고 이 경우는 약사고용이 안된걸로 보이네요.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얃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user-ix9xy3lk2p
@user-ix9xy3lk2p 5 күн бұрын
약사는 한약취급하면서 한약사는 양약취급하면 안되냐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얃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약사는 한약제제를 취급하지 한약을 취급하진 않음
@ther0600
@ther0600 4 күн бұрын
한약사가 양약 파는게 무슨 문제가 되나? 오히려 문제는 한방의원의 자체 한약조제처방으로 한약사들이 할 게 없는거지~ 그러니 저렇게 약국 열고 양약사 고용해서 전문의약품도 처방하고 그러는거지. 한방도 한의약분업 해달라 그래라~ 약사들처럼 한약사도 철밥통 되겠지 ㅋ 희대의 망법 약사들을 위한 의약분업 ㅋㅋ
@user-vk7xi9kr5u
@user-vk7xi9kr5u 5 күн бұрын
레알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파뿌리나 팔아라
@johnp5264
@johnp5264 5 күн бұрын
비대면진료 약배송 허용해라 지들은 야 택배로 받으면서 우리한테 폭리취함
@user-hh5yp6eg5o
@user-hh5yp6eg5o 5 күн бұрын
약파는게 뭐가 대단하다고 처방해주는거 고대로 넣는거는 초딩도하고 다만들어놓은거 결제하고 사는거지 약국에서 약지어서 나오냐? 다 제약사에서 간편하게 지어서 만들어지는거 결제만하는 편돌이 편순이 아니냐?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5 күн бұрын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그렇게 쉬워보이면 님도 약사하세요
@lavender2815
@lavender2815 4 күн бұрын
절대 아님 ㅋㅋㅋㅋ 약사는 결국 약에 대해 잘 알아야함. 약의 검사라고 생각하면됨
@user-hx4js5ru8x
@user-hx4js5ru8x 4 күн бұрын
그렇게 쉬운 일이면 너가 해라~
@user-lw9dh2fc2e
@user-lw9dh2fc2e 4 күн бұрын
약국에도 한약 상품 진열되어 있거나 판매하던데...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얃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약국에서 파는건 한약이 아니라 한약제제입니다. 한약제제와 한약은 다릅니다
@jinlee4228
@jinlee4228 3 күн бұрын
@@user-lw2ro8ok6o경옥고, 공진단, 우황청심환이 한약제제임??ㅋ
@bluefighterj
@bluefighterj 4 күн бұрын
약사나 의사나 개 밥 도토리가 너무 많네
@meguru420
@meguru420 5 күн бұрын
일반 약사들은 그러면 한약에 관련된 제재를 판매하면 안되지 자신들은 한약재제 판매하면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왜 막나?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5 күн бұрын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한약제제 취급가능하고 한약사는 양약 취급 안됨.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5 күн бұрын
약사는 원래 한약 양약 둘다 취급가능함. 약사 하위호환으로 그냥 나온게 한약사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5 күн бұрын
간호사가 하는일 의사는 다 할수 있는데, 의사가 하는일 간호사가 다 못하는거랑 같은 맥락임
@user_Yaong
@user_Yaong 4 күн бұрын
약사는 한약제제 말고 다 취급할수있고 한약사는 한약제제 포함 한약제만 취급할수있음 애당초 일반의약품 취급이 안되는건데 뉴스에 제보까지하네
@user-tv7qd1jf5t
@user-tv7qd1jf5t 4 күн бұрын
​@@user_Yaong애초에 일반 약사를 한 명 더 고용하면 이런일이 없지 않았을까 싶네요 약국개설은 한약사도 가능하고 약사를 고용하면 된다고 영상 1분 15초쯤 약사법에 나와있으니까요
@ucyeo3429
@ucyeo3429 5 күн бұрын
뮐제대로 알고 공정한 보도를해야지
@user-nx7je8nd3j
@user-nx7je8nd3j 3 күн бұрын
한약사가 심지어 동물약도 판매한다고해요..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진짜
@jinlee4228
@jinlee4228 3 күн бұрын
동물에 관한 공부 1도 안한 약사들도 동물약 팔아요
@user-mp5nf4ge9d
@user-mp5nf4ge9d 5 күн бұрын
지네들은 한약조제 하면서~너그들은 한약 성분 다 아냐?ㅋㅋ
@jnh2483
@jnh2483 4 күн бұрын
한의사가 의원 차린다는 꼴... ㅎ
@jinlee4228
@jinlee4228 3 күн бұрын
약사단체가 법과 현실을 부정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것 또한 기득권 약사들일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 금천구 한약사 개설약국이 시약사회를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한약사단체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약사단체의 진실왜곡과 영업방해가 묵과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한약사단체의 판단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법을 왜곡하고 이제는 언론까지 부정하는 기득권 약사는 한심하다 못해 치졸하다. 기득권 약사들이 법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공영방송사의 보도 마저도 부정하고 있다"며 "YTN이 한약사를 위해 편파방송을 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자,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기득권 약사는 약국이 정식 개국하기도 전인 지난 10일부터 영업방해를 이어가고 있다.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약사는 일반의약품을 배우지 않았다', '한약사 약국은 난매를 한다'는 사실 왜곡과 비하를 일삼고 있으며 고출력 마이크를 사용해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남발하고 전단지까지 배포하는 등 영업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아무리 집회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영업방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집회신고와 별개로 엄연한 영업방해이며, 공정위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속한다는 것. 이들은 "한약사는 합법적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으며 한약사 국가고시에 일반약과 전문약을 다루는 과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금천구 약국이 개국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난매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며 "기득권 약사 말대로 한약사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약국 앞에서 업무방해를 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정당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약사회는 "현행법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나뉠 뿐 비한약제제라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도 현행법상 한약사가 모든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학부에서 한약사들 역시 약물학과 약제학, 약물동태학, 약리학, 예방약학, 대한약전 등 의약품에 관련된 과목을 이수했으며 이는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도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한약사는 법에 따라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고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 일반약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계속 법과 현실을 부정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결국 기득권 약사일 것이다. 현명한 약사들도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user-wr8kt2qd3m
@user-wr8kt2qd3m 3 күн бұрын
댓글 다 약새들이네 니들은 약물중독에 책임지냐?
@user-xr2vx2pi5u
@user-xr2vx2pi5u 5 күн бұрын
영차 영차 ~ 목소리 큰쪽이 이긴다 👻
@user-vt6td4op5i
@user-vt6td4op5i 5 күн бұрын
법적으로 판매에 문제가 없고 .오처방에 대한것의 부분은 감당은 한약사가 하면되는거지 약사들이 어떤권리로 영업방해를하냐....들어내는 부분운 소비자가 걱정되서??말은 하지만 실상은 니들 이권땨문이잖아??? 참고로 난 의사약사한의사 인맥없다 객관적으로 판단한거다.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5 күн бұрын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5 күн бұрын
법적으로 문제 있는거 맞는데요? 한약사가 약사 면허범위 침해한거고 무면허인 사람이 불법적인 일 저지른거임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5 күн бұрын
님 말대로라면 운전면허 없어도 운전해도 괜찮은거네요?? 화물차 무면허로 운전하는거 잡으면 영업방해???ㅋㅋㅋㅋㅋ
@jinlee4228
@jinlee4228 3 күн бұрын
약사단체가 법과 현실을 부정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것 또한 기득권 약사들일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 금천구 한약사 개설약국이 시약사회를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한약사단체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약사단체의 진실왜곡과 영업방해가 묵과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한약사단체의 판단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법을 왜곡하고 이제는 언론까지 부정하는 기득권 약사는 한심하다 못해 치졸하다. 기득권 약사들이 법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공영방송사의 보도 마저도 부정하고 있다"며 "YTN이 한약사를 위해 편파방송을 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자,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기득권 약사는 약국이 정식 개국하기도 전인 지난 10일부터 영업방해를 이어가고 있다.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약사는 일반의약품을 배우지 않았다', '한약사 약국은 난매를 한다'는 사실 왜곡과 비하를 일삼고 있으며 고출력 마이크를 사용해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남발하고 전단지까지 배포하는 등 영업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아무리 집회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영업방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집회신고와 별개로 엄연한 영업방해이며, 공정위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속한다는 것. 이들은 "한약사는 합법적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으며 한약사 국가고시에 일반약과 전문약을 다루는 과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금천구 약국이 개국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난매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며 "기득권 약사 말대로 한약사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약국 앞에서 업무방해를 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정당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약사회는 "현행법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나뉠 뿐 비한약제제라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도 현행법상 한약사가 모든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학부에서 한약사들 역시 약물학과 약제학, 약물동태학, 약리학, 예방약학, 대한약전 등 의약품에 관련된 과목을 이수했으며 이는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도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한약사는 법에 따라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고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 일반약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계속 법과 현실을 부정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결국 기득권 약사일 것이다. 현명한 약사들도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jinlee4228
@jinlee4228 3 күн бұрын
@@user-lw2ro8ok6o불법이면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하면 되지 왜 1인 시위할까요?? 합법이니까요~^^ 제약사 압박 했는지 법에 심판 받아 보셔야죠!
@rosi-blue5931
@rosi-blue5931 5 күн бұрын
약포장에 수술비보다 많은 돈을 탕진하는게 대한민국 건강보험. 자동약포장기로 공짜로 병의원에서 약줄수 있음. 희대의 코미디가 병의원갔다 약방갔다. 돈쓰고 불편하고.
@Vincent-qg2ft
@Vincent-qg2ft 5 күн бұрын
이양반은 미국가면 놀라 나자빠지겄넼ㅋㅋㅋ
@Chaeisfree
@Chaeisfree 5 күн бұрын
이양반아 의사들도 약종류 너무 많아서 약국에 전화해서 물어보고ㅋㅋㅋㅋㅋ1차병원가면 약사들한테 상호작용 때문에 물어본다 ㅋㅋㅋㅋㅋ너같은애들이 약먹고 죽는겨
@shinjak1058
@shinjak1058 4 күн бұрын
이 무슨 구시대적인 발상인지? 약값의 대부분은 말그대로 약값임
@Vincent-qg2ft
@Vincent-qg2ft 4 күн бұрын
식당가서 재료비는 안낼 희대의 ㅆㄴ
@sagoabono
@sagoabono 4 күн бұрын
약포장보다 싼 수술이 우리나라에 있나요..? 애초에 제조사에서 적절하게 포장되어 나온걸 한번 복용할때 한포 먹을수 있게 다시 뜯어서 포장하는거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긴 하다만 조제료 자체는 진짜 싸요. 약값이 비싼건 진짜로 약 자체가 비싸서 그래요. 의사들이 성분명처방을 죽자고 반대하고 있어서 약가를 낮출수가 없다네요. 성분명 처방만 돼도 지금 가격으로 전부 오리지널 복용할수 있고 제네릭만 쓰면 30~50% 저렴하게 먹을수 있어요.
@moonhunt87
@moonhunt87 5 күн бұрын
양약사들이 한약 파는건?
@Chaeisfree
@Chaeisfree 5 күн бұрын
제약회사가 이글을 싫어합니다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양약사들이 파는건 한약이 아니라 한약제제입니다
@sagoabono
@sagoabono 4 күн бұрын
애초에 양약사란 개념이 없죠. 그냥 약사와 한약사가 있는겁니다. 약사가 약대에서 한약보다 양약을 많이 배우긴 합니다만 그건 그냥 한약보다 양약이 공부할게 많으니까죠. 고작 이 코딱지만한 나라에서만 연구하는 한약이랑 전세계 다 쓰고 연구하는 양약이랑 공부량 차이가 안 나겠나요. 잘못된 용어사용부터 하지 맙시다.
@daymay552
@daymay552 4 күн бұрын
한약사가 뭔가요? 이런 대학이 있나요?
@user-ht2gd3lu8d
@user-ht2gd3lu8d 4 күн бұрын
진짜 말도 안되는 핑계네 전문의약품도 아니고 처방전 없어도 되는 일반의약품 판매하는 거다 약사들이라고 일반의약품 팔면서 약물 상호 작용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 환자 건강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들 밥그릇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왜 말을 못해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얃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엄연히 한약사가 위법행위를 하는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만약 한의사가 의사처럼 약 처방하고 시술하고 수술하면 그것도 밥그릇 싸움입니까?? 면허라는건 전문영역을 지키라고 법에 명시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운전면허 없이 택시나 화물차 영업해도 되는겁니까?
@user-ht2gd3lu8d
@user-ht2gd3lu8d 4 күн бұрын
​@@user-lw2ro8ok6o1:10 뉴스에서는 한약사도 일반의약품 판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약사가 전문의약품 파는 것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일반의약품 파는데 무슨 문제인가요?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user-ht2gd3lu8d 뉴스가 잘못된건데요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합법이 아닌데요. 약사법 제 2조 적어둔거 안읽어보셨어요?
@user-vy8he4us4j
@user-vy8he4us4j 4 күн бұрын
한약사들 한약만 팔고! 양약사들 양약만 파세요! 땅!땅!땅!
@su-ne8bg
@su-ne8bg 5 күн бұрын
약사들 다구속해라 업무방해벌금 5백만원씩부과해라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zenhealth3075
@zenhealth3075 3 күн бұрын
약사들은 왜 쌍화탕 팔죠? 앞뒤가 안맞는데
@user-nx7je8nd3j
@user-nx7je8nd3j 3 сағат бұрын
이분은 한약, 생약제제도 구분 못하는거보니 공부 많이 못하는 분일듯ㅋㅋ
@zenhealth3075
@zenhealth3075 3 сағат бұрын
@@user-nx7je8nd3j 약사들 한약 공부 안하고 판다던데? 맞나요? 한약사는 양약 공부해서 팔수있고
@orientalpharmacy
@orientalpharmacy 4 күн бұрын
한약사는 생화학, 약물학, 유기화학, 약제학 다 배우고, 국가고시 시험도 치룹니다.
@user-ud1yd1fz7s
@user-ud1yd1fz7s 5 күн бұрын
밥그릇 싸움이긴한데... (양)약사는 양약만 한약사는 한약만 파는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5 күн бұрын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팔 수 있는거고 한약제제는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파는겁니다. 약사는 한약을 만들어서 파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고 그런 사례도 없는데,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얃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한약사가 위법을 한겁니다
@user-lu9wi1kk6p
@user-lu9wi1kk6p 3 күн бұрын
​@@user-lw2ro8ok6o대체 뭐가 위법인지
@dafg4979
@dafg4979 5 күн бұрын
아직도 혈압약처방받는것들보면 이해가안간다 ㅋㅋㅋ 그리고 혈당약도 마찬가지 사기꾼들이야
@user-jw8fm6lj9i
@user-jw8fm6lj9i 5 күн бұрын
업무방해하는 자들 모두 콩밥먹여야한다.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업무방해가 아니라 불법적인 일을 한약사가 하고 있는데 국가가 처벌을 안하니까 처벌하라고 시위하는 겁니다.
@simontempler5094
@simontempler5094 5 күн бұрын
의료재정 탕진하는 의약분업 철폐하라...
@luna1783
@luna1783 5 күн бұрын
이런거 그냥 다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안 보임
@user-ps7bl8cc7g
@user-ps7bl8cc7g 5 күн бұрын
약사가 한약사가 어찌똑같은가요
@user-cp5mb4hh9l
@user-cp5mb4hh9l 5 күн бұрын
​@@user-ps7bl8cc7g 일반약 팔수있고 약사고용할수있고 똑같은거 많죠 다만 단독조제권은 없으니 그에맞게 입결이 조금 낮은거고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5 күн бұрын
아 그럼 의사도 아닌 사람이 의사행세해서 진료보고 처방하는거 의협에서 막으면 밥그릇 싸움이네요??ㅋㅋㅋㅋ
@Gamgyull
@Gamgyull 4 күн бұрын
약사는 자격증이 아니고 면허다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운전하면 불법이어서 잡혀가듯 약사면허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인척 일하는게 불법이라 뭐라고 하는건데 이게 왜 밥그릇 싸움?
@sa-ikhong9668
@sa-ikhong9668 5 күн бұрын
오토바이면허 있다고 트럭 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
@user-zq7wk1vn7f
@user-zq7wk1vn7f 5 күн бұрын
편의점 드링크도 그랬겠지...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한약사가 양약 취급하는건 수의사가 사람 진료하는거랑 마찬가지
@user-ql7mk9lu6h
@user-ql7mk9lu6h 4 күн бұрын
약장사는 개나소나 할수잇어요 의사가 써준대로 찬장에서 꺼내주면 되는 일인데 왜이렇게 야단들인가 초등학교 중퇴도 할수잇음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user-ql7mk9lu6h 약사 업무 중에서 제일 간단한 업무를 말씀하시면서 약사가 쉽다고 말하네요. 오히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건강전문가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님이 그냥 약국에 처방전 들고 약만 타러가면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약국에 건강상담하러 오기도하고 본인 병원에서 검사한거 들고와서 물어보기도하고, 본인이 먹는 약 여러 개 들고 와서 문제되는거 없는지 물어보기도하고 영양제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경증 질환있으면 거기에 맞는 약 달라고하고 약이랑 음식, 영양제 상호작용도 물어보고 다양한 방면으로 약사를 활용한답니다^^ 이러한 여러 서비스를 약사들이 무료로 해주니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건가 싶기도한데, 뭐 보통의 약사들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더군요 ㅎㅎ 저도 그렇고 ㅎㅎ 그리고 처방전 들고와서 약을 지으면서 약 부작용이나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물어보고 자세히 물어보는 환자도 있는 반면, 님처럼 그냥 처방전 들고 내려와서 약만 받고 약사 말 안듣고 그냥 약만 가져가는 사람도 있구요. 님이 후자처럼 하시겠죠^^ 님이 약사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다른 직종을 보면 다 쉽게 보이겠네요.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도 그냥 부동산 중개해서 계약서 쓰는 것 밖에 없고 회계사도 그냥 프로그램 돌리면 끝이고 의사도 피검사하거나 증상 보고 가이드라인대로 처방만 하면 끝이고 어려울게 뭐가 있나요?? 하지만 이러한 단순해보이는 행동도 다들 엄청난 공부를 토대로 자연스레 몸에 체득이 되었기에 나오는거죠 ㅎㅎ
@heungnamkim7853
@heungnamkim7853 5 күн бұрын
약장수들의 난
@user-rn2yf9bi2c
@user-rn2yf9bi2c 5 күн бұрын
경쟁사회에서 너무하네 새기들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5 күн бұрын
아 그럼 경쟁사회니까 간호사도 처방하고 진료보게 하자 약사도 병태생리학, 질환별 가이드라인 다 배우는데 감기 진료보고 처방하자
@jinlee4228
@jinlee4228 3 күн бұрын
약사단체가 법과 현실을 부정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것 또한 기득권 약사들일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 금천구 한약사 개설약국이 시약사회를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한약사단체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약사단체의 진실왜곡과 영업방해가 묵과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한약사단체의 판단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법을 왜곡하고 이제는 언론까지 부정하는 기득권 약사는 한심하다 못해 치졸하다. 기득권 약사들이 법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공영방송사의 보도 마저도 부정하고 있다"며 "YTN이 한약사를 위해 편파방송을 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자,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기득권 약사는 약국이 정식 개국하기도 전인 지난 10일부터 영업방해를 이어가고 있다.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약사는 일반의약품을 배우지 않았다', '한약사 약국은 난매를 한다'는 사실 왜곡과 비하를 일삼고 있으며 고출력 마이크를 사용해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남발하고 전단지까지 배포하는 등 영업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아무리 집회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영업방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집회신고와 별개로 엄연한 영업방해이며, 공정위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속한다는 것. 이들은 "한약사는 합법적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으며 한약사 국가고시에 일반약과 전문약을 다루는 과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금천구 약국이 개국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난매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며 "기득권 약사 말대로 한약사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약국 앞에서 업무방해를 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정당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약사회는 "현행법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나뉠 뿐 비한약제제라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도 현행법상 한약사가 모든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학부에서 한약사들 역시 약물학과 약제학, 약물동태학, 약리학, 예방약학, 대한약전 등 의약품에 관련된 과목을 이수했으며 이는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도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한약사는 법에 따라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고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 일반약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계속 법과 현실을 부정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결국 기득권 약사일 것이다. 현명한 약사들도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user-mh9ls7iq7k
@user-mh9ls7iq7k 4 күн бұрын
먹거리 싸움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얃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먹거리 싸움이 아니라 불법적인 일 바로 잡는겁니다
@user-lu9wi1kk6p
@user-lu9wi1kk6p 3 күн бұрын
​@@user-lw2ro8ok6o 뭐가 불법이냐? 합법적인 행위만 하는데 최근에 시위하다가 수사받는 약사회 간부는 아냐?
@user-zq7wk1vn7f
@user-zq7wk1vn7f 5 күн бұрын
허가해라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yarona4816
@yarona4816 5 күн бұрын
의료개혁반대가 저같이오직 밥그릇량땜.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얃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user-ql7mk9lu6h
@user-ql7mk9lu6h 5 күн бұрын
양약사도 의사처방전대로 약주는 장사꾼인데거기에 무슨자격이 필요하나 이건 갑이아닌게 갑질하네 웃기는약사들이네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얃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갑질이 아니라 한약사가 위법행위를 하고 ㄴ있는겁니다
@user-ql7mk9lu6h
@user-ql7mk9lu6h 4 күн бұрын
놀고자빠짓네 도둑녀ㄴ 약사고용하면 개업할수잇다며
@user-ql7mk9lu6h
@user-ql7mk9lu6h 4 күн бұрын
개나소나 세살먹는 꼬마도 할수잇는 약장사를 왜 너희만 독점하려해
@esgremere5214
@esgremere5214 5 күн бұрын
의사욕하더니....
@meeno5425
@meeno5425 5 күн бұрын
약사분들 갑질 너무 심하네요..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갑질이 아니라 면허 범위가 명시되어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양약을 취급하는 한약사가 잘못된겁니다.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화물차 운전해서 돈 벌고 있는데, 그거 못하게 막으면 갑질 입니까?
@sagoabono
@sagoabono 4 күн бұрын
아니 갑이 아닌데 갑질을 어떻게 합니까 ㅎㅎ 갑질은 굉장히 음습하게 하는 겁니다 뒷돈을 받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요. 이건 그냥 가붕개싸움 정도죠. 나라에서 똑바로 정해놨으면 미연에 예방할수 있었을. 근데 스케일이 너무 가붕개 사이즈라 국회의원들이 잘 안 다뤄줘요.. 지금도 뭐 아직도 의대증원 갖고 얘기하더만.
@sonate2000
@sonate2000 4 күн бұрын
일반 약사들도 한약 같은거 팔지 않나요?
@Morrneyo
@Morrneyo 4 күн бұрын
그런 비과학적인거 안팖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약사법 제2조 :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는 양약 한약제제 취급가능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가능입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안하고 한약제제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본인 면허 범위 밖의 양약을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차이는 한약은 본인 넣고 싶은 한약제를 직접 달여서 파는거고 한약제제는 이미 정형화된 한약제의 구성대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놓은겁니다. 약사는 한약은 취급할 수 없죠. 다만 한약제제는 취급가능합니다. 즉 직접 한약재를 달여서 만들어서 팔진 않고 제얃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겁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모든 한약국이 양약을 파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약국에서 파는건 한약이 아니라 한약제제입니다
@jinlee4228
@jinlee4228 3 күн бұрын
@@user-lw2ro8ok6o약국에서 파는 경옥고, 공진단, 우황청심원, 까스활명수, 은교산등등도 한약제제 인가요?? 그리고 생약제제 = 한약제제 라고 식약처, 보복부가 오피셜로 밝힌건 알고 있겠죠?
@user-he5lq6pw9i
@user-he5lq6pw9i 5 күн бұрын
그래서 어떻게하면 약이 싸지는데?
@user-lw2ro8ok6o
@user-lw2ro8ok6o 4 күн бұрын
약은 지금도 충분히 쌉니다 우리나라처럼 저렴한 가격에 약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 몇 없습니다
@we8974
@we8974 4 күн бұрын
한의사 한약사는 의보 없애고 과거 한의원 한약방으로...
@shlee3163
@shlee3163 5 күн бұрын
사실 업무방해로 고소당하면 힘들지... 일반인은 안아프면 그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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