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볼때는 자기집지을려고 땅을 도로(사유도로)로 해서 허가낸거고 주민들은 옛날부터 도로를사용하다관습상도로로 인식 그러다가 땅주인이 자기집앞으로 농기계 시끄럽고 사람들 왔다갔다하니 사생활보장도안돼고 해서 그냥막아버린듯 이건 시에서 땅산다고해도 땅주인 절대안팔걸로보임 다른데로 길내주는게 빠를듯
그렇다면 저 밭의 관습상의 도로는 시냇물 도랑이었나 봐요 ㅎㅎㅎ 상식적으로 관습상의 도로는 그 주택 소유지 내에 있는 게 맞을 겁니다.
@user-sungg5 ай бұрын
@@케로스뉴스좀 끝까지ㅡ보셔야지
@sonamu383 жыл бұрын
물이 흐르는 도랑위로 고가도로처럼 2층길을 과천시에서 만들면 될거 같은데 ...
@케로스3 жыл бұрын
저집 말고 원래 다니던 통행로가 있슴돠.... 돌아가기 싫으니 해줘해줘 떼쓰는거에요 웹에서 지도로보면 저길 말고도 길있는거 보여요
@forthesakeoflegend_52153 жыл бұрын
법이 문제네... 애초에 도로를 내는 조건으로 시에선 건축 허가를 내주었지만 건물주는 건물은 지었지만 도로부분 내땅 소유권이 사라지니 대법원에 소송걸어 토지소유 인정을 받고 막아 버리고... 근데 시에서 건축허가 취소하면 될거 같은데??? 조건부 승인이었으니...
@채키채키3 жыл бұрын
조건부 승인으로 건축된 건물인가요?? 항소심도 아니고 대법원까지 간건데 왜 조건부승인 건물인데 땅주인편을 들어줬을까요??
@엘상산시리즈3 жыл бұрын
@@채키채키 카르텔소송일 확률이 높습니다.. 힘 있는 자들 끼리 서로 봐주기 소송도 많아서 비주류들의 생존권이 없어지는 나라 헬조선..
@jkj82423 жыл бұрын
이런 판결 내리는 판공들이 문제지요 범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하고 이나라 판공들 개혁해야 한다
@엘상산시리즈3 жыл бұрын
@@jkj8242 사법부와 입법부가 상호 견제하지 않고 결탁관계이기에 골칫거리라..
@GG-Gee3 жыл бұрын
@@채키채키 사유지라 재산 보호를 위해 철문을 설치하는건 문제 없으나 통행로가 있으므로 주간에 완전 폐쇄는 안된다는거죠 그래서 철거하라고 명령하는 근거가 되는거구요
@meatmore62613 жыл бұрын
대법원 판결까지 난거라서 지역 유지들 커넥션이 어쩌고는 헛소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 둘째 치고 굳이 저렇게 강짜를 부리는 건 땅주인과 지역 주민들 사이에 굉장히 감정적인 싸움이 이어졌다는 거임.
@쿠x용 Жыл бұрын
ㅇㅈ 땅주인과 말할게 아니라 다른길 내달라고 구청에 민원을 넣거나 지들땅 내줘서 길을 내야지. 호의가 계속 되니깐 권리인줄 아는 지역주민임.
@동달이-w7h3 жыл бұрын
사유지는 개인 부동산이므로 왈가불가 할게 아니고 과천시가 매입해서 길을 열어주는 방법과 도랑(개천)을 복개하는 방법 밖에 없는 듯 하네요.
@이유준-h8b3 жыл бұрын
사유재산이지만 애시당초 공공도로로 허가를 받아 도로를 만들었다는데 그래놓고 이제와서 사유지니하면서 막은게 문제임...
@박영민-k4z3 жыл бұрын
기존 도로가 사유지에 포함되더라도 땅주인은 도로를 막는건 불법임,,문제는 벌금 내는게 꼬딱지 만하고,,고발조치가 없으니까 문제임
@블라드-d2w3 жыл бұрын
도로를억지로막는건좀아니지않나봐요..
@겨울왕국-d9y3 жыл бұрын
사유지는 인정해주아야한다 세금도내고있는데...
@이유준-h8b3 жыл бұрын
@@겨울왕국-d9y 뉴스 똑바로 듣고 의견을 내시길... 애시당초 공공도로로 신청해서 허가를 받은겁니다
@시골로귀환3 жыл бұрын
주변에 농사를 하시는분들 딱하지만 땅주인의 권리도 중요할듯 합니다.
@박순정-f2g3 жыл бұрын
과천시에서 따로 도로를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굳이 저 땅주인과 싸우지말고...그리고 저 땅주인이 저 땅가지고 불법 저지르면 똑같이 말뚝박아버리세요.
@케로스3 жыл бұрын
웹지도로 보니 저곳 말고 다른 통행로도잇어요 그냥 저집 통해서 가면 시간단축하니 사유지 무단침입하다 주인이 빡쳐서 문달은거같구요
@gomnnmm2 жыл бұрын
왜 내 세금으로... 도로를 만들어요..
@경-h8z3 жыл бұрын
후속기사 꼭 듣고싶다....
@hobbyholic_LoveLive3 жыл бұрын
농민들이 개간하는곳이, 농민 소유 토지인지 취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상황을, 선과악으로 나누어 보도하는것 같아 안타깝네요. 법원의 판사의 결정을 쉽게 바라보는듯한 시각 또한 안타깝습니다. 기자가 어느 한쪽에 기울어진 시각을 갖고 있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dream_Ganghwa3 жыл бұрын
저걸 농민이라고 표현하는게 참 의도가 뻔하게 보이네요 ㅋ 과연 저사람들이 순수하게 농사짓고 싶어서 저럴까..... 그 길에 막힌 뒷땅들 땅값때문에 난리치는거지
@user-ad2mi7hu7r Жыл бұрын
맞습니다. 기사 자체가 편파적 시각.. 농사를 지으려먄 하다 못해 쟁기라도 있어야 하는데 놀기구 이동 경로는 따로 있다는게 합리적 추론이며, 만약 그렇다면 단순히 빠르다는 이유로 위험한 길 택하는 것 아닌지..
@robokim8778 Жыл бұрын
농민이라 말하는 사람들 지들 집 앞마당에 모르는 사람이 왔다갔다해도 아무말 안 할건지…
@공세화력 Жыл бұрын
화전민.빨개이들이.많다. 북송하자❤
@nigagara99 ай бұрын
@@dream_Ganghwa이거지 ㄴㅋ
@JangSiyoung3 жыл бұрын
애매하긴하지만 저문 철거하고 개방해놓으면 자연스레 나중 농민들과 또 분쟁 하게될걸요. 배려는 언젠가 권리가 되버리니까요.
@코난-w4c2 жыл бұрын
시골이면 새마을 운동때 도로 넓힌다고 개인땅 유용한 경우가 종종 있응. 그때는 땅값이 얼마 안되고 사회적 분워가 정부에 협조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땅주인 바꾸고 측량해보니 도로로 많이 들어가 있고 주인 재산권을 행사하면 믈제가 발생함.
@youngman993 жыл бұрын
지자체가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하면 되지요. 현행법으로는 개인 재산을 도로로 사용하고 그렇다고 보상도 없다. 그것이 문제로다... (토지소유자는 장기간(10여 년?)동안 사유재산을 적극적인 보호노력을 못한 잘 못밖에는 없다... 옛날 새마을운동 사업으로 마을 안길 포장 등 무분별하게 추진하다보니 문제가 되지않았나 싶네요) 이제는 국회에서 이러한 것을 그냥 둘것이 아니라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구제차원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유사한 건은 전국적으로 엄청 많고 소송도 흔히 있는일이 되었다. 현재로는 구제방법이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어 도로로 개설되어야 보상이 가능하다. 그 전에는 무상으로 공중에 제공할 수밖에 없다...
@johnnam84603 жыл бұрын
맹지가 시세보다 훨씬 싼 이유가 있는거임.
@준표짱-b6k3 жыл бұрын
농사는 계속짓는데 맹지하고 농지하고는 틀린겁니다.
@김윤우-d3t2 жыл бұрын
@@준표짱-b6k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는 땅이 맹지 아닌가요? 맹지하고 농지하고 틀린게 아니라 다른거 아닐까요 ㅎㅎ
@dominikkim82863 жыл бұрын
땅주인을 편드는건 아니지만 우선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어서 그런건 아닌지 원인부터 찾아야할듯...
@케로스3 жыл бұрын
지도에 보면 다른길이 있는걸보면 원래 저기산에 출입하는 통행로가잇는데 집주인이 집지으면서 사유도로 냈는데 동네노인들이 무단침입으로 한듯요 그래서 집주인이 빡쳐서 문달고요
@blackmarlin10243 жыл бұрын
시에서 인허가 취소하면 되는거 아닌가? 도로를 제공하기에 주택을 지을수있도록 했다면 사유지라 공익 목적의 도로를 막았으니 불법건축물로 철거 명령을 내려도 될듯한데..
@기룡-l5d3 жыл бұрын
공익 목적 같은 소리하고 있네 당신 땅 같으면 공익 목적이라면서 그냥 둘것 같은가? ㅎㅎ 여기가 공산당 나라야 여러사람을 위해서 내땅을 뺏고 공익으로 쓰게
본인땅이라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땅값세금은 다 지불하시면서? 저건 공무원이 집주인하고 해결할문제에요 사유지인데
@정지윤-m8t7p3 жыл бұрын
애초에 저기 주택을 지을수있게 한게 저 도로인데 이제와서 사유지 타령을 한다고 그럼 도로다 철거하고 주택도 철거해야 맞는거지
@절친사랑3 жыл бұрын
@@정지윤-m8t7p 저희가 왈가왈부할건아니지만 준공서류를 보면 되겠네요. 거기 계약상에 어떻게 되어있는지를요
@황대장-j3w3 жыл бұрын
사유재산은 보호 되야 한다. 도로라고 날로 먹으면 안된다. 공익을 위해서 라면 국가에서 수용해라
@레몬-s6y3 жыл бұрын
그니까 공유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준건데 건물 다짖고 공유지 몬내줘 내꺼야 하는 상황인건네
@user-co7fd8pr7s3 жыл бұрын
멍멍
@엘상산시리즈3 жыл бұрын
@@user-co7fd8pr7s 중국의 빙상선수 왕멍..
@zennizzi3 жыл бұрын
@@하니발킹 방송 안보고 댓글 다나? ㅋㅋㅋ
@레몬-s6y3 жыл бұрын
@@하니발킹 하...난독인가ㅋㅋ
@케로스3 жыл бұрын
지도상 다른길 존재하고 건물 건축상태보면 문달려잇는곳 자체가 원래 저집 대문위치임 아마 출차편하게하려고 도로안지엇는데 노인네가 무단침입한거 도로도 사유도로지 공용이아님 결론 대법원이 정상적인 판결낸거 노인네는 편한길 사라져서 해줘해줘 떼쓰는거임
@junghoonchoi27323 жыл бұрын
법원 판결로 세운 담장 다시 권익위결정으로 허물어라???
@danielkim56483 жыл бұрын
1.시가 별도의 도로를 내주고 2.주민의 통행을 막은 주인 앞 공용도로를 시가 주민 공동체 사유지로 등기 이전해서 주면 어떨까요?
@BCA-lo3gc3 жыл бұрын
세금으로 저기 맹지가진 사람들 특혜주라는거같은데
@케로스3 жыл бұрын
이미 다른 통행로가있어요 저집을 통한길이 가까우니 해줘해줘로 떼쓰는거에요
@jeromemoon96753 жыл бұрын
그런다고 사유지를 내놔라고 하면 안되지 나라에서 사던가 해야되는거 아님?
@dandcc91923 жыл бұрын
레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는 말이... "원래 그 땅 길로 썼던거니까, 계속 쓰게 해줘야지 당연한게 아니냐?"는 말 아님? 원래부터 호의를 배풀어서 쓰게 해준거지, 무슨 원래부터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준건가? 원래대로였으면 그 땅주인 땅을 돌아서 갔어야 된 길을 땅주인이 선심써서 땅 밟고 지나가게 해준거였던걸, 원래대로 막아버리니까 땅주인만 나쁜놈으로 매도하려고 언플하는거보소. 나라에서 사 주던가, 아니면 마을에서 농민들이 돈 모아서 사 주던가.
@brucekim29773 жыл бұрын
도랑 정비하고, 그쪽으로 기존길보다 조금 불편해도 안전히 다닐수 있게 지자체서 만들어주면 되자나. 정말 대안이 없다면 몰라도 복잡한 법리적 해석을 제외하고, 간단히 요약하면 저건 있는사람한테 기부강요, 기부압박이지.
@케로스3 жыл бұрын
웹지도 보니 다른 통행로가 있어요 저집을 통해서 가는것보다 돌아서 가니 떼쓰는거
@오리발-c3n5 ай бұрын
남의 사유자를 거저 먹자는 건데....... 입장 바꿔서 생각 해봐.....
@songhak10933 жыл бұрын
여기 댓글도 무식쟁이들 많네. 이건 땅주인이 인성 쓰레기인거지. 건축허가 조건으로 도로 냈으면 건축법상 도로고 이건 임의로 막으면 안되는거야
@엘상산시리즈3 жыл бұрын
법관들과 결탁관계로 맺은 인간들..
@개냉이아빠3 жыл бұрын
니 땅이여도 그렇게 그렇게할래~~~???모지리 가튼놈~~쎀어빠진 공무원 놈들이 문제지~~
@우왕-x4u3 жыл бұрын
@@개냉이아빠 뭐래 집주인이 힘이 있으니 대법원판결 받아낸거라고 생각 안드냐? 누가봐도 법꾸라지 꼰대짓인데 벌써 저 집주인에 감정이입해서 쑈하네.
@songhak10933 жыл бұрын
@@개냉이아빠 그래 내땅이면 저런짓 안해. 너같은 인간이나 그렇게 하지
@케로스3 жыл бұрын
대법에서 그냥 집주인 편들었을까? 너가 무식쟁이지...쯧 지도로 저동네 검색해봐라 저집 통한길 말고 다른길 존재하고 저집 건축한거 보면 저기에 원래 대문자리인데 출차 편하게하려고 안지엇더니 동네에 꼰대 노인네가 자기편하려고 남의집 무단침입한거다 노인네가 몇번 저길 이용해보고 원래 길보다 가깝고 편하니 계속 쓰려는데 집주인이 문달아버리니깐 그거 열받아서 소송건거로 안보이냐? 대법 판결난거로 자기분 안풀려서 권익위,시청에 민원넣어서 철문 없애려고해도 이미 집주인은 대법 판결나서 시청말 무시해도되는상태고 시청에 민원넣었는데3년이 지나도 안되니 방송에 나와서 불쌍한농민 코스프레하는거로 안보이나 저거 빨리감기로해서 그렇지 장면 잘보면 저집통한길말고 다른길있는거 나온다
@조광래-g3k Жыл бұрын
어떤늠이 남의개인땅을 풀어라말라하냐
@춘장대3 жыл бұрын
개인 사유지를 강제로 내놓으라는것도 애매하다;; 동네 중심도로이면 1.5미터였나? 암튼 내놓는것이 맞는데 저건 집 마당 통째로 동네에 내줘야하는데 주겠니?ㅋㅋ
@kingjang7513 Жыл бұрын
개인사유지 인데 무슨소리 강남에 땅같으면 말도못하면서 시골 땅은 주인의사와 상관없이 도로로 쓰는건 아닌것같음 정상적으로 시에서 매입하거나 다니는 분들이 매입해야 될듯하네요.
@jhkim62103 жыл бұрын
땅값 비싼 과천에 농민이 있는게 놀랍다.
@이쁜이-w3u3 жыл бұрын
서울 시내에도 농부가 있어요. 그린벨트에 농사 짓는 사람들 많아요.
@또또-r1b3 жыл бұрын
과천시에 땅 전답만 20%이상 농민임 LH가 2010년대략 땅먹지않음 35%이상 좄도 모르고 있구만ㅋㅋㅋ
@박기범-x3e10 ай бұрын
국가에서 따로 땅을 구입해서 도로를 만들면 되죠. 자기 땅에 철문을 달았으니 법에 저촉되는건 아니죠
@jiralsidekick3693 жыл бұрын
공무원놈들이 땅주인하고 뭔가 깊은 관련이 있겠지. 아마 관련된 공무원놈들이 공동으로 땅투기하고 보상금 받아내려고 하는걸지도. 털어봐야 할듯. 먼저 인터뷰 했던 공무원놈부터
@슈빵-k6l3 жыл бұрын
실제 시골살다보면 저런일 허다합니다. 대부분이 공무원하고 1도 관련없는 외지인들임. 면사무소나 군청같은경우 대부분 저거 답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답없습니다. 그러다가 재판까지 가면 땅주인 더 열받아서.. 완전 막아 버리죠. 주위 토지 통행권해도 사람이 다닐정도만 열어주면 되서리..
@jihyun_coco3 жыл бұрын
시에선 철거하라고 했다는데 왜 공무원 탓을하나요?
@케로스3 жыл бұрын
1.대법원 판결로 철문설치 합법, 2.시에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그동안에(최소5년)길을 내겟다는 의지1도없음, 3.대법 판결이후에도 민원들어오니 철거이행금부과하면서 일하는척 4.대법 판결+실제이용하는 인원수가 근처 농민 몇뿐이라 공익이 크지않기에 철거도못함 ( 강제철거할시 대법판결근거로 행정소송 걸릴확률 100% [ 대법까지 간거보면 최소한 법은 어느정도 아는땅주인]) 개인적인 결론 : 농민들잘못이 있었기에 땅주인이 빡쳐서 철문설치하고 대법까지 작정하고 올라간거 뎃글에서 뭐 커넥션 있다 뭐다 하지만 실제로 대법관들이랑 실제로 아는사람 얼마나 있을라고 저런 임야에 사는사람까지 덤터기 씌우는지는 모르겟음 아는사람은 알겟지만 대법관까지 간사람들도 어느정도 재산있고 퇴임후 갈곳도 많기에 저런곳서 안살음...서울내에서 강남쪽에 그린벨트지역에 그런데서 사는 부자들도 많은데..저런데로 일부러 기어들어갈일 없음
@death83520 Жыл бұрын
한쪽말만 듣고 알수없지. 양쪽말 다 취재햇어야지..
@01youngil3 жыл бұрын
대법원이 철문 설치를 인정해줬다는데요, 이 부분이 이상하네요.
@dogmalee42743 жыл бұрын
문을 설치하는건 합법 그걸 공용으로 사용가능하게만 해주면 문제없죠 다만 안열어주니 지자체와의 계약 위반 그래서 철거명령 떨어진겁니다
@화이팅-l1e3 жыл бұрын
원래 사유지여도 도로로 사용하는 대지를 철문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람 1명이 드나들 통로를 남겨야 합니다 철문으로 도로를 다 막아서 문제인 듯요
@신선대3 жыл бұрын
책상행정,책상판결이겠죠.
@역사지짐이3 жыл бұрын
@@신선대 탁상
@song_5373 жыл бұрын
@@역사지짐이 책상,탁상 둘 다 쓰임요
@오귀스트-q7f Жыл бұрын
직무유기 고박 좋다 공무원들 맨날 핑계대면서 적극적 해결 안하고 이리가라 저리가라 만 하고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해결할 방법들좀 만들라고 좀
@junholee98963 жыл бұрын
과천시 돈많기로 유명한데 그냥 수로위에 우회 통행로 만들어주면 되겠는데
@초코성이3 жыл бұрын
과천시:어림없다!
@race97973 жыл бұрын
법집행하면 끝나는걸 시예산으로 통행로를 만들면 되겠나요? 그것도 세금인데
@junholee98963 жыл бұрын
@@race9797 법집행? 무조건적 법집행 가능할까요? 엄연히 개인사유지 인데 당신이 저땅 주인이라면 당신은 다 오픈할까요? 서로 피해안보게하면되는거고 법집행과 저기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길을 내는건 틀린 문제일수 있음
@김승철-v5k3 жыл бұрын
@@race9797 역지사지.. 본인 땅이라면 열어주시겠다?ㅋㅋㅋㅋ
@케로스3 жыл бұрын
지도상 저집 말고 다른길 있어요 저집통한게 가까우니 남의사유지 무단침입 하는거죠
@강준-i2r3 жыл бұрын
?? 땅주가 왜 잘못임? 그럼 과천시가 길을 새로 만들어주던가 아니면 길이 필요한 사람이 땅을 사서 길을 만들던가
@aredori773 жыл бұрын
그 철문 주인은 철문으로 인해서 그 주변 땅을 살수 있겟군 농사 하시는분들 한계에 다다르면 땅을 팔겠지 그럼 철문 주인이 얼씨구나 하면서 땅을 구입 하고 주변땅을 매각 해서 차후에 아파트를 짓겠네
국가의 행정적 배려가 없으면 비주류들의 기본권은 사라지고 맙니다.. 저 집 주인은 악질 주류임이 명백한 가운데..
@dandcc91923 жыл бұрын
@@엘상산시리즈 애초에 땅주인이 자기 땅에 다른사람들 못들어오게 하는게 뭐가 악질이라는건지?
@엘상산시리즈3 жыл бұрын
@@dandcc9192 알박기일 수 있어요..자신의 권리행사로 인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송이 끊이질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dandcc91923 жыл бұрын
@@엘상산시리즈 알박기라고 해도 애초에 지나가게 해준게 호의를 배푼건데, 그걸 가지고 지나가게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건 아닌거 같네요. 꼬우면 제대로된 보상을 해주던가요.
@dandcc91923 жыл бұрын
@@엘상산시리즈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이 경우가 그런 경우는 아닌것 갘네요. 남의 땅을 맘대로 밟고 지나갈 수 있는게 기본권은 아니잖아요.
@비와시인3 жыл бұрын
난 땅주인 이해한다 오랫만에 시골 갔더니 내땅에 길내고 위에 집만들어 놨더라
@kangaroojack42775 ай бұрын
나는 불쌍한 농민 코스프레가 제일 역겹더라
@자유분방-p2m5 ай бұрын
사실상 100년전 조선시대 떼법마인드
@user-Estard3 жыл бұрын
글쎄... 얼핏 보기엔 지자체가 새로 길을 뚫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애시당초 저기가 길이었으면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지... 지자체가 구입을 하든가..
@brody96933 жыл бұрын
저런 상황은 땅 주인 얘기까지 들어봐야 한다. 과연 아무 이유 없이 저 길을 막았을까?
@엘상산시리즈3 жыл бұрын
저 땅 주인이 사회적 권력이 없는 사람이면 법원이 받아들였을까 ?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brody96933 жыл бұрын
@ethan j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 할 게 없어서 막은거 아니겠냐고. 하루아침에 막은 게 아닌데.
@NB-xd4fj3 жыл бұрын
@@brody9693양쪽이야기 들어봐야한다는 말은 맞음. 1. 땅 주인이 이야기 하기를 거부함. 2. 이혼이나 차사고 같은 경우와는 달리, 이후 자기건물 지을 수 있으면 막대한 이익이 생기는 경우. 2가지를 합치면, 현 상황에서는 합리적인이유가 아니라 본인의 사욕이 아닐까 합리적 의심이 됨.
@brody96933 жыл бұрын
@@NB-xd4fj 이전에 인근 농지 사람들이 저 사람 사유지 내에서 주차, 쓰레기 등 민폐 끼치고 적반하장 해서 참기도 대화도 싸우기도 하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도로 막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한 상황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아무 근거도 없는데 합리적 의심은 무슨 합리적 의심? 합리적이라는 건 논리적 근거가 완전할 때 쓰는 말이지
@끔찍-x9r3 жыл бұрын
지금 님이 이야기 하는것 전부가 다 소설인데? 이야기를 들어봐야 확실한건데 본인이 이야기할 생각이 없잖음? 철문을 만들어도 된다는건 대법원 판단 철문을 만들었지만 주민들 통로를 만들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린건 권익위와 시청의 판단. 그리고 본인은 묵묵부답... 여기서 뭘 얼마나 더 알아야함? 이야기 할 생각 없는 사람 사정까지 고려해 소설써가며 저 사람의 밝혀지지 않은 억울함까지 챙겨줘야함?
@이재명무기징역민주당3 жыл бұрын
애초에 잘못된 조건을 걸었던 과천시의 잘못. 왜? 건축허가 조건으로 도로를 사용하기로 했다면, 그것이 기부를 통해 과천시로 넘어오게 하던지, 과천시에서 매입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했어야 하는데, 명의를 그대로 둔채 도로로 사용하게 한다는건 돈을 안쓰고 이용만 하자는 욕심에 불과하다. 이런것은 언제든 문제가 될수 있다. 손 안대고 코 풀려고 한 과천시의 잘못이 크다고 본다. 또한, 공익의 목적이 있다해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순 없다고 본다.
@nailrusty12313 жыл бұрын
땅 주인이 저렇게 불통으로 일관하는거 보니 해결은 힘들겠네요. 그렇다면 대안으로 영상에 나온 도랑을 복개 공사를 통한 주민들의 새로운 통행로로 만드는 방법 밖에 없겠죠.
@kmkj52813 жыл бұрын
국가나 지방정부가 사든가해서 길을 만들어야지 개인재산을강탈하면안되지
@dogmalee42743 жыл бұрын
이 짧은 내용도 이해 못하는게 38명 ㅋㅋㅋ 저 공용도로 내주는 조건으로 건축허가 내준건데 건축 끝나니 재산권 내세워 막았다자나 자기땅에 문 세운건 합법 판결 근데 사용못하게 안열어주지? 자자체와 합의를 어긴것 잘못이라고 판결 철거명령 뭐가 사유재산 강탈? 저건 지자체 상대 사기구만ㅉㅉㅉ
@kmkj52813 жыл бұрын
@@dogmalee4274 모든건 계약서가말한다 구두는 (헌신짝)구두일뿐
@Allisrelative666dontforceit9 ай бұрын
아니 대법원이 문제 없다고 한 것을 국민권익위랑 과천시는 뭐하는 거임? 마음에 안 들더라도 대법원 판결은 존중되어야지
@모번터3 жыл бұрын
법원에서 인정한 경우.권익위원회든,시청이든 몬 소리를 해도 법원판결이 우선이다. 판사가 짱이다.권익위원회든,시청이든 개무시해라.이걸 알려주는 영상이구만.
@거북섬-t6h3 жыл бұрын
항소하면 리셋
@알로하세요3 жыл бұрын
항소 하기전에 판결좀 잘햇으면
@삽은브래켄을찢어3 жыл бұрын
이미 대법까지 갔으므로 왈가왈부할건 님말대로 당연히 아니니까.. 시에서 옆에다 길하나 만들어주면 안되려나
@삽은브래켄을찢어3 жыл бұрын
@맛점 누구한테 말하는거임?
@슈빵-k6l3 жыл бұрын
근데 대법원에 적법하다고 했는데. 벌금에 이행강제금 나온다는것도 신기허네요. 내용만 보면 권인위가 대법원보다 위에 있는거 같은데요? 대법원이 위면 이행강제금이 안나와야죠..
@이만수-v4l3 жыл бұрын
사유지로 가는입구 막아버려라.
@별뉘3 жыл бұрын
땅주인과 과천시 공무원과 사촌지간이면 대박이겠는데.... 법원에서 철거 명령까지 나왔는데, 고작 이행금 부과? 한번 부과하고 안하면 강제철거헀어야지. 철문 강제 철거 한다고해서 땅주인이 거주하는 것에 대해선 문제가 없는거 같은데. 충분히 강제 철거해도 된다고 봄. 결론은 과천시 공무원의 집무유기가 맞는거 같은데.
@Lee-yf8bf3 жыл бұрын
대법원에서는 철문설치 주장 받아드렸데요 10년전에
@엘상산시리즈3 жыл бұрын
@@Lee-yf8bf 현미경 판결과 망원경 판결 모두 심사숙고 해야 하는데 전자만 해서 그럼..
@슈빵-k6l3 жыл бұрын
대법원에선 땅주인이 철문 해도 된다고 판결남.
@엘상산시리즈3 жыл бұрын
@@슈빵-k6l 대법원도 실수를 합니다.. 심리미진이라나 뭐라나 ..
@슈빵-k6l3 жыл бұрын
@@엘상산시리즈 땅 보는걸 좋아해서. 이런곳 자주 보는데.뒤에 대단지 농업지나 집이 없다면 대부분 땅주인들이 이기더라구요. 단 사람 다닐 길 열어주는 조건으로.그리고 사용료까지.
@장촌3 жыл бұрын
남의 땅 거저먹으려고 하지 말고 도랑을 메꿔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사용해라! 땅 주인 입장에서 자기 땅이 사라지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겠냐! 더군다나 70m면 적은 땅도 아니네! 지들 돈은 10원짜리도 아까워하는 것들이 남의 것은 거저먹으려고 하네.
@장촌3 жыл бұрын
@@까마-p5u 이런 덜떨어진 것들이 비싼 밥 처묵고 산다는 게 진짜 쌀이 너무 아깝다 ㅉㅉㅉㅉㅉ 외지인이란데 1표란다 ㅋㅋㅋ 니 목아지 쯤은 걸어라!
@장촌3 жыл бұрын
@@까마-p5u 니 채널 가서 니 토론장 처 봐 구데기야.
@spc56633 жыл бұрын
대법원 판결이 철문 필요로 판결 났는데~ 법 무시 하는겨?
@강순옥-q2r3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법지키면 법대로살았나요
@박레오날드3 жыл бұрын
자기 땅이라며. 그럼 다른 사람들은 맹지를 산거잖아. 맹지 사지 말라는 것은 부동산 기본 인거야..
@잭과호두나무3 жыл бұрын
건축허가 취소하면간단하네 도로내주는조건으로 건축한건데
@loganpark2633 жыл бұрын
이런거 사실 사유지측도 들어보고는 싶은데.. 안타깝네요 그리고 너무 농민측면에 중점을 두고 보도하는건 아닌지....
@스웻-i8y3 жыл бұрын
그러게요. 땅소유자는 왤캐 묵묵부답인건지.. 좀 답답하네요
@loganpark2633 жыл бұрын
@@스웻-i8y 사실 이런경우는 보상문제로 다투다 결국 서로 말도 안하게 되버린 경우가 된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또 이런 취재는 결국 농민 중심으로 흘러가게끔 될거라는 생각때문이 아닐지 결국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야차왕-m4k3 жыл бұрын
왜 남의 사유지를 무단, 공짜로 사용 하려는지... 지자체에선 다른곳으로 길을 만들어줘야지 그러면 문제 해결..
@케로스3 жыл бұрын
웹에서 지도보니 다른길 있더라구요 그냥 자기 편하게 다니고 싶어하는 꼰머노인일뿐....
@베짱이-s8q3 жыл бұрын
사유지에 도로를 만든게 누군가? 지자체에서 잘못 했으니,땅을 사야지 ᆢ
@엘상산시리즈3 жыл бұрын
부실행정의 댓가..
@프레스턴가비3 жыл бұрын
길을 막은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허가한 명분, 권익위원회가 철거해야 한다고 하는 명분이 서로 상충하고 있으니, 차라리 왜 설치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런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저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공덕-g8x2 жыл бұрын
길을 막는 사람 애는간다 분명 이유가있을것 허나 길을 막는다는건 천벌받을짓
@이희석-u7n3 жыл бұрын
맹지 땅 소유자가 길을 확보 해야죠
@복숭아공주-i1o3 жыл бұрын
저사람 사유지 앞에 도로를 마을사람에게 판매하면 끝 서로 통행을 보장하던가 둘다 못가던가
@마릴린멜로3 жыл бұрын
애초에 토지법 자체가 아직 미흡해서 생긴 문제가 아닐까요.
@이도리-u5z Жыл бұрын
농민들이 스스로 풀 일 아닌가?
@이지우-q1p3 жыл бұрын
농민들이 도로 사용료 내던지, 시에서 구입하던지...
@문홍민-g6v11 ай бұрын
땅주인.... 승~
@드론-b5w3 жыл бұрын
개인사유지에 길을내는건데 참 애매한 사건이네 땅주인도 속사정이 있을것인데
@엘상산시리즈3 жыл бұрын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행위를 보자면 집주인과 부진정 한패거리다..
@legendcasillas57473 жыл бұрын
틀니들 꼰대짓해서 돈많은 땅주인이 막아버린듯 ㅋㅋㅋㅋ
@K_A10043 жыл бұрын
@@엘상산시리즈 추측일뿐이잖아요
@엘상산시리즈3 жыл бұрын
@@K_A1004 법상식상의 기본 원리.논리이나 실제로 적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국회와 정부의 직무태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려면 공무원의 책임을 무겁도록 해야 함. 그 책임의 무게때문에 일하도록... 정상적. 상식이 있는 나라라면 몇 놈 중징계 될 사안입니다.. 그러니 몰상식한 들이 활개치죠..?
@케로스3 жыл бұрын
@@엘상산시리즈 지도상으로보면 이미 다른길이 있음에도 자기 편의를 위해 남의집 무단침입하는건데 님 같으면 철문 안달을까여?
@박현우-i6v3 жыл бұрын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데 보도하는이유는요? 내가 땅주인이어도 막습니다
@엿-n9m3 жыл бұрын
땅주인 생각도 안하고 막무가내로 보도하냐 그러니 욕먹지
@민옥기-d6n3 жыл бұрын
철거하고 철거비용 청구하면 되지 않을까? 괜히 말릴까봐 먼산 보듯이 하고 있는거 같은데..이재명지사께 민원 넣어보면 될 듯
@davidbaek38333 жыл бұрын
땅주인입장도 이해된다
@hanshan64133 жыл бұрын
대법원까지 갔으면 이미 원수다. 법원 한두번 가본 사람은 이해할꺼다. 사람 피 말린다. 그러고 방송에 이야기해서 여론몰이해? 땅주인이 인터뷰 당연히 안하지...
나라에서 사유지를사던지 도랑위를 메워서 아래 관을 심어서 길을만든던지 해야지 남의땅대문을 열어라 말어라 하냐고 답답한사람들이네
@Raphael_etc3 жыл бұрын
아니 내 땅 내가 개발 하겠다는데, 그동안 이용한 통행세를 내던가, 과천시가 저 땅을 사들이던가 오히려 적극행정을 하지 않은 것은 과천시 아닌가요 ??
@가을하늘-k1o3 жыл бұрын
땅 주인이 힘 있는 사람인듯 그걸 비호하는 과천시 공무원이고 끝
@엘상산시리즈3 жыл бұрын
과천시장과 징주인이 동창일 가능성..
@K_A10043 жыл бұрын
알고보니 평범한 사람이면 어떡해요??
@엘상산시리즈3 жыл бұрын
@@K_A1004 힘 없는 사람은 꿈도 못 꿔요..
@Tarkgoon943 жыл бұрын
@@엘상산시리즈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땅이면 충분히 저럴수 있어요 우리 시골집도 측량이 제대로 안되어있어서 현재 사용하는 땅은 문서상 수치의 절반정도예요. 그러나 8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냥 이웃들과 도의적으로 사용중 일 뿐이에요. 내 땅에 내가 펜스 치는건 상관없죠... 힘이 있건 없건 그건 법적으로 땅주인이 가져야할 권리에요.
@엘상산시리즈3 жыл бұрын
@@Tarkgoon94그렇습니다만.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
@신이날버렸네3 жыл бұрын
시명령도 무시할만큼 대단한 놈들 대한민국이라 가능한가 법도 무시하고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강제철거해라 무능력한 공무원은 바로 직위해제 해라 일을 재대로 하지 못하니 자격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