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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개인회생 변호사 김민수변호사입니다.
요즘 언론 기사보면 전세 사기다, 역전세다 해서
빌라나 오피스텔 심지어 아파트까지 만기 때
보증금 못 돌려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집주인한테 전세기간 끝났으니 보증금 돌려 달라고 하면
집주인은 지금 당장 돈 없으니까
새로운 세입자 구해지면 주겠다고 하거나
집 팔리면 주겠다고 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집주인이 어떻게든 돈을 주겠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집주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개인회생을 해 버리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 놨으니까
설사 집주인이 회생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는 걸까요?
오늘은 집주인이 개인회생 들어가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집주인이 사정이 좋지 않아 회생을하려는 낌새가 보인다면
오늘 영상 보시고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 댓글은 최대한 살펴 직접 답변드리고 있지만,
보다 정확한 상담은 전화 또는 방문해 주시면 의뢰인분의 상황을 더욱 면밀히 살펴 도움드릴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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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개인회생 #전세보증금 #보증금돌려받는법
TEL : 1577-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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