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개인보험없이 국과 건보료로 다 해 결 하지. 가옥하다 .기초수급 국민연금 머 이 딴거 주면 머하나.
@user-dl6fh5kj7t5 ай бұрын
이런 제도를 누구를 위해 만든겁니까? 악법인듯 합니다
@user-kv8qh5ti1c8 ай бұрын
일정 나이의 학생만 제외하고 피부양자 제도를 모두 없애야 함.
@jjujjuappa7 ай бұрын
ㅋㅋ 만약! 대상이 100만이면 인당 1만씩 인상. 100억이네요. 윤통 해외 예산 300억정도 늘어 났던데. ... 농담 입니다. 이정도로 곳곳에서 빼갈 정도면. 아시리라 봅니다. 소시적 돼지 저금통에서 100원 두개. 50원 네개. 10원 열개... 몰래빼서 맛난거 사먹었네요. ^^
@jjujjuappa7 ай бұрын
그리고 소득이 있는 모든이가. 건보료는 내야 됩니다. 그동안 전기나. 가스나. 보험이나. 물가 상승때문에 서민들에게 관대? 했던 것입니다. 알바나 입사나. 한달도 안되는 기간에 얼마안되는 돈 받더라도 금년도 소득 내년 반영해서 적용됩니다. 2022년에 시행령이 발효되서 9월 부터 적용 됩니답니다. 부모님 건보료 뒷면 참조. ^^
@jjujjuappa7 ай бұрын
지역보험료. 작년 소득신고 연봉 5200정도 인데요 올 11월 소득신고 반영되어 167000 정도나왔넉요. ㅋㅋ
@user-wf2mv4dv5i6 ай бұрын
국내 주식은 양도세가 없으므로 수익이 난 것은 천만원이 넘어도 건보료에 포함시키지 않는지요?
@user-ug9el7yg5y7 ай бұрын
저는 생산업 1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년 소득 6700만원 나왔는데, 월 지역 건강보험 50만원, 국민연금 49만원 나옵니다. 1년 기준 약 1200만원 이고 부가세, 종합소득세 합치면 총 2650만원의 세금을 내니 4050만원 남습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직장으로 전환하려면 직원이 있어야한다는데, 그 방법 말고는 없을까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