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School_KR 그러니까 법규기준설과 법률요건분류설은 '사실'에 대해서 법적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법규를 기준으로 한다는 판단기준은 동일한것이고, 그 법적의미를 단지 법률효과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것인지, 아니면 나아가 그중에서 어느 당사자에게 유리한 사실인지, 결국 정도의 차이뿐이라 어떤 전체의 맥락에 있어서 결국 어느 부분을 주제로 삼는지의 문제이지 한 학설의 몸통이었다는 것이죠?
@HM-ui9rg5 жыл бұрын
@@DreamSchool_KR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학원에서 강의도 하시나요?
@HM-ui9rg5 жыл бұрын
@@DreamSchool_KR 그렇군요 시험 합격하고 법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고싶네요 시험을 위한 지식과는 다른것이 있는것 같아요
@ah45333 жыл бұрын
밑바닥으로 가야징. 대학원생들 말고
@ah45333 жыл бұрын
쓸데없는게 중간을 채우는법
@ah45333 жыл бұрын
그치 더 잘생긴 사람이 없겠어? 얼굴은 거들뿐인거지 눈이 좋아야
@user-wr1jt2up6g10 ай бұрын
강의는 재밌는데 판서 글씨가 너무 작고 흐려요...ㅜㅜ
@DreamSchool_KR10 ай бұрын
ㅠㅠ
@user-dv3rn3sy9f5 жыл бұрын
입증의 부담, 형식적 증명책임은 형사소송법적 개념이고 주관적 증명책임은 민사소송법적 개념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두 개념을 동일하다고 보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입증의 부담 대신에 '입증의 필요'가 더 맞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user-dv3rn3sy9f5 жыл бұрын
@@DreamSchool_KR 변호사님 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물고기와 생선은 같은 뜻이지만 횟집에서 물고기라는 말을 사용하면 어색하지 않습니까? ㅎㅎ 일상 생활과 달리 법학이라는 전문 분야에서는 비슷한 뜻의 단어라도 적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해야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소 어느 책을 찾아봐도 '입증의 부담'이란 말은 나오지 않는 거 같아요ㅎㅎ 입증의 부담을 형식적 증명책임이라고도 하는데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주관적 증명책임 = 형식적 증명책임'이 되어 버리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