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쇼츠가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어요. 지금 나홀로소송 중인데 변호사님께 상담드리고 선임하고 싶습니다. 방법 알려주세요.
@kimjuhyeong Жыл бұрын
평일 업무시간에 채널 정보란의 사무실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bsl8904 Жыл бұрын
김주형 변호사님... 제 사건 변론기일 잡혔습니다. 피고측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는 기각요청을 했는데 변론기일이 내년1월로 잡혔어요 ^^😀
@kimjuhyeong Жыл бұрын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davidpiano5546 Жыл бұрын
오늘 전화로 자세한 상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지 못한 정확한 포인트를 잘 짚어 주셔서 항소를 해야 할지 포기 해야할지 깊이 고민중에 있습니다.
@도깨비-t6q Жыл бұрын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kimjuhyeong Жыл бұрын
항상 감사합니다^^
@wh-gi2kg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ㅠㅠ 상속관련해서 제가 매우 억울한 입장에 처해있는데 오히려 상대측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원고가 유리한건가요..? 절대적으로 선빵하면 이긴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변호사님 영상들 보니 너무 걱정되고.. 괘씸하고 화가납니다..
@kimjuhyeong Жыл бұрын
거짓은 거짓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김진화-z2u Жыл бұрын
볌호사님 영상잘보았습니다..이행권겨결정문이 떨어젔을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kimjuhyeong Жыл бұрын
법원에서 온 안내문을 잘 읽고 대응하세요~
@김진화-z2u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kimjuhyeong
@김진화-z2u Жыл бұрын
다른궁금한점있을때 또 문의드려도 되는지 폐가되는지 않은가싶습니다~
@이남형-n6b5 ай бұрын
변호시님께여쭙게습니다 아파트 차량진입로 토지 소유자로부티 임료지급 소송을 당해 이틀전 2심에서 패소했는데 이유는 현실적으로 점유를하지 안더라도 차량 진입이 유일한 도로라며 점유로 봐야한다며 임료를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점유도하지 않고 일반인이 다니는 도로에차량이 다니는것뿐인데 이런경우도있습니까 조언부탁드립니다
@공부좀해-h8m11 ай бұрын
좋은 영상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피고로 최근 민사 재판이 있었는데, 판사가 원고 측에게만 질문하고 더 제시할 것 없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원고측은 속행을 요청 했으며 받아들여졌는데요. 저희쪽 변호사에겐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사인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kimjuhyeong11 ай бұрын
기록을 보지 않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담당 변호사님 계신경우 변호사님과 상의 하세요.
@happylife3770Ай бұрын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가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피고도 투자한 것이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투자 한 것이라고 한다면 판사께서 받아 들일까요?
피해입은 것은 손해배상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도 자신이 피해입은 것을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손해배상채권은 상계금지채권이므로, 각자가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미스터김-g6c11 ай бұрын
변호사님...6번째 해당사항이 이른바 석명준비명령이란 건가요?
@kimjuhyeong11 ай бұрын
영상 다시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알쏭달쏭양 Жыл бұрын
선생님 ... 판사님이 변론일 중간 바뀌었는데..앞에 판사님께서는 제 쪽으로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았는데 두 번째 변론일에...저에게 이건 입증이 안 되었으니 다음 변론일 까지 이걸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라 하셨어요. ..이건 조짐이 안 좋은건가요...ㅠㅠ
@kimjuhyeong Жыл бұрын
입증 촉구 하는건 불리한거에요
@thwlssla006 ай бұрын
명확한 사실관계 그에 따른 증거 명확한 법리 판사가 의문이 아닌 요약 판사가 일치하는 판례 언급 판사가 상대방에게 추가 제출 여부 확인
@whale.. Жыл бұрын
1. 금 1억원 2. 위 금원에 대하여 23.3.4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금액 인 경우 결정확정시 이자 계산할때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이 지급명령신청해서 그 서류가 '채무자에게' 등기송달된 날을 의미하나요 ? 아니면 채무자 서류 받은후 이의신청이 없어 2주후 결정이 확정되고 그 결정 서류가 '채권자에게' 등기송달된 날을 의미하나요 ?
@kimjuhyeong Жыл бұрын
지급명령에 나온 문구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whale.. Жыл бұрын
@@user-io7tq8ws9t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이종규-x4r Жыл бұрын
연락 한번 주세요
@kimjuhyeong Жыл бұрын
상담 필요시 업무 시간 내에 사무실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yujingjin8972 Жыл бұрын
상담하고싶어요 연락처를 어덯게하면 알수있어요?
@연순심 Жыл бұрын
@@yujingjin89723:06
@hanzohtr1308 Жыл бұрын
대법원 2011다45736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1심 패소에도 대법원 상고를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님의 위 판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과연 생사의 양립이 안된다는 이유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중복지급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kimjuhyeong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해당 대상판결에서 다룬 보험상품(보험계약)과 실제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상품 사이에 차이를 잘 분석해 보시지요. 해당 판결은 보장 내용을 함께 규정했을 때, 중복지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보장내용을 함께 규정한다는 것은 보험계리사가 상품을 만들 당시, 해당 위험에 대한 보험료를 통으로 책정해서 만들었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보험계약이라는 것이, 받은 보험료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만 정상 운영이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상기 말씀주신 판례는 그런 점을 반영하여 내려진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보장내용 규정했고, 개별 보험료 납부가 되었다면 상기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소송 기록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기록 보내실 곳 kimjuhyeong@gmail.com (꼭 연락처를 함께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