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부분에 관심이 있다보니 검색해서 들어오게 되었네요 궁금한점이있어서.. 작년꺼라 올해부터는..어떻게 되었지 궁금하네요
@재호민10 ай бұрын
행정사님! 이해가 잘안되는 부분이있어서요. 초청횟수:자녀 1명당 최대2회, 국내 입국 최장 3년까지 가능 (질문1)자녀2명이면 초청횟가 늘어나나요? 그리고 자녀가 만9세가 되는 해의9월말까지 초청가능,입국이후 자녀가 만10세가 되는해의 3월말까지 체류가능 (질문2) 2024년 장인장모님이 육악돌봄으로 4월 한국 입국후 12월달에 베트남으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해 2025년에 다시 입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한국에 못오시나요? 한국에 오셔서 6개월정도 지내시고, 다시 베트남에 들어가셔서3개월정도 쉬시다가 다시 한국에 입국 이렇게 가능한가요?
@kimweolsoo10 ай бұрын
재입국 가능합니다.
@lawmaster20222 жыл бұрын
유익하고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허은경-v1i2 жыл бұрын
선생님 오늘도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화이팅 합니다
@소나기-r9z Жыл бұрын
국제결혼 초청은 가능하나 취업은 불법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pso1205 Жыл бұрын
몰랐네요 저도... 대부분.. 그런데 국제결혼해가지고 가족초청해서 많이들 일한다는말만 들어가지구여
@dahalcherry081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님. 결혼이민자로 살고 있는 네팔인 람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만 혼인 신고 한 상태이며, 방문동거(f-1-5) 비자로 여동생을 조정하려고 했는데요,혹시 가능 할지 답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