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자도 가능 합니다. 딱히 학력제한도 없습니다. 고졸이상에 기관사 면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토끼와거북이-t4k6 жыл бұрын
VIP 예린 오! 감사합니다!
@311x66천안급행6 жыл бұрын
감사해요!~
@winter9337 Жыл бұрын
근데 입사시험이 어렵죠...
@qacksu Жыл бұрын
기관사 면허 없어도 코레일은 운전직으로 입사가능합니다. 입사해서 교육후 부기관사로 근무하며 이후 절차에따라 자격을 취득합니다.
@thl1873 Жыл бұрын
이것도 공기업이라 ncs를 뚫어야되는데 면허보다 이게 젤 난관 면허 있어도 백수인 사람들 널렸음ㅋㅋ
@악어크루준2 жыл бұрын
56초 아저씨의 마음속:왜 안가지?
@나이수-u5i3 жыл бұрын
현재는 경의중앙선으로 운행하네요.
@나이수-u5i8 ай бұрын
331x10편성 이네요.
@TVBlindBonsai3 жыл бұрын
A Trip of this chose was Feel Like a Price!
@johnsdaman20129 жыл бұрын
As some other people have said below, you are not allowed to upload cab ride of on the metro EMUs as under the KORAIL's law. Especially on this train because it's the latest EMU and it's not allowed to be posted unless you have got an authority to upload it by the officials. It is okay to take videos because i have taken video too. But you can not upload to publics unless you have permission
@ept_schna7826 жыл бұрын
Johnny Schuster 하지만 진짜 외국인이라면 한국법이 의미가 없으니 결국 아무 의미도 없다는게 함정
@juneim89672 жыл бұрын
@@ept_schna782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juneim89672 жыл бұрын
@@ept_schna782 외국인도 대한민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하면 처벌 대상임.
@fox28452 жыл бұрын
@@ept_schna782 라스베가스에서는 카지노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국민은 속인주의에 따라 이용이 불가한 것처럼 그 나라 그 지역의 법으로 특정행위가 불법이 되있지만 외국인이라고 처벌을 면책 받거나 법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에는 외국인의 처벌에 관련한 법률도 존재 합니다. 법무부에 외국인범죄전담 부서도 존재하구요.
@trollforaliving6857 Жыл бұрын
shitty english haha i dont receive comment notifications lol
@Green34 жыл бұрын
안전루프회로(BER)이 여자가 안돼서 제동이 안풀렸나 보네요 ㅎㅎ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못가는 곳이니 평균 연령대가 낮은 철도계에서는 거짓말이라도 해서 관심을 받으려는 학생분들이 많죠.
@카데-o8l5 жыл бұрын
근데 어느부분이 자랑임?
@Rtkim-rc9cs4 жыл бұрын
기관실 영상 올리는게 자랑인가 ㅋㅋ
@hyeon1854 жыл бұрын
@@Rtkim-rc9cs 애초에 기관실은 특수한 경우 외엔 법적으로 일반인이 탑승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탑승해보는 것 자체가 정말 희귀한 경험이겠죠??
@commentno31533 жыл бұрын
@@hyeon185 아뇨. 전혀요.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가 될게 아니면 딱히....... 오히려 철도종사자들에게 짐만 됩니다.
@TVWonder7897 жыл бұрын
2016년 2월 1일 첫 방영
@서빌7 жыл бұрын
광고충 유튭 접으세요
@TVBlindBonsai4 жыл бұрын
저는 KZbin Premium으로 유튜브를 접지 읺습니다.
@kinmanro11 жыл бұрын
速度計がデジタル
@군딩-o4c3 жыл бұрын
지적확인환호가 없을때인가?
@응호-m8x3 жыл бұрын
옛날부터 있었어요.
@군딩-o4c3 жыл бұрын
@@응호-m8x 없었다가 생겼다고 들었었는데 아닌가요??
@commentno31532 жыл бұрын
@@군딩-o4c 70년대부터 시행함. 지적환호는 규정상 하는게 맞는데 현바현임.
@bye3606 жыл бұрын
경의중앙선인가?..
@user-0q320mw1p6 жыл бұрын
하푸TV 네
@현재문-n5m5 жыл бұрын
당시는 경의선이였습니댜
@daten__3 жыл бұрын
ボタン多すぎる笑
@oof-pk8zz3 жыл бұрын
?
@Bthtgtg5gr4 жыл бұрын
1호선시관실
@공사중-r2x4 жыл бұрын
1호선 아님.
@oof-pk8zz3 жыл бұрын
@@공사중-r2x 뱀눈이 면1호선 아님?
@cherry_borin2 жыл бұрын
@@oof-pk8zz 경의중앙성인데요(행선지)
@oof-pk8zz2 жыл бұрын
@@cherry_borin 자세히 보니깐 맛네요
@TVWonder7897 жыл бұрын
마리오카트 Wii: 2016. 2. 1.
@kayoko_love773 жыл бұрын
아마2호선인듯
@똥냥이-x8d3 жыл бұрын
경의중앙선입니다
@kayoko_love773 жыл бұрын
경의중앙선이면 뱀눈이죠?
@thl18732 жыл бұрын
@@kayoko_love77 ㅇㅇ
@대환장소세지9 жыл бұрын
저는오늘 도봉차량기지견학이있어서 이거는 5678도시철도공사 에서 이벤트하는거니까 저는 문제없겠네요.(자랑x);; 저 영상은 껌껌한밤(7~9시)되보이는데 어떻게 앞에계신건지???? 되게궁금하네요 기관사체험이나 차량기지견학도 저렇게 늦게하지않는데..;;뭐죠??????
@금호고속해남주재9 жыл бұрын
아마 아는 사람이거나 가족이라 태워줬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 님이 타고 싶다고 해서 태워줬을 수도 있을 듯요.
@dobob10229 жыл бұрын
+김진혁 음.. 혹시 동두천에 사는 친굽니까?
@거꾸로되었다닉네임이8 жыл бұрын
좋겠다 어떻게견학하는거에요? 학교에서는 안갈텐데
@최노아-u6h8 жыл бұрын
덕철 기차 홈페이지에 견학신청하시면 가실수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y7y6 жыл бұрын
밤이 아니라 새벽이죠
@d0i4f903fff7 ай бұрын
아오 씹 댓글 퍼거냄새 지리네 이게 철스퍼거인가
@minicafe99667 жыл бұрын
CCTV가없네
@2학년5반최강민5 жыл бұрын
계획이 있었지만 생리현상 등 사생활때문에 무산되었습니다
@commentno31533 жыл бұрын
잘 보면 운전실 내에 있잖.....
@commentno31533 жыл бұрын
@@2학년5반최강민 님이 말하는건 철도안전법에서의 영상기록장치를 말하는거고. 좌측에 보면 차내영상장치 있잖........
@busan_railroad_fan2 жыл бұрын
@@commentno3153 그건 객실내 CCTV..
@orange1363 Жыл бұрын
@@busan_railroad_fan 아마 객실내가 아니라 승강장 cctv일거에요.
@Ajazel53111 жыл бұрын
ATS.
@정연-o2c6 жыл бұрын
어디예요?
@nabi17404 жыл бұрын
운전실 점유 하는 거 영상 올리시는거....보안위배일텐데요 ;;;;심지어 기관차운전실 사진 촬영하는거 공유하는 것도 보안위배인데..
@2222-q9j4 жыл бұрын
10년전영상에서 보기좋네 꼰머
@nabi17404 жыл бұрын
@@2222-q9j 문제는 저 차량이 지금도 현역으로 운행 중이니 문제구요....이런 철도차량 운전실 사진 촬영해서 페이스북이나 카스에 공유하고 게시만 해도....감사실에서 연락오고 조사 받고 해당 기관사 징계받습니다.
@nabi17404 жыл бұрын
@@illailla001 그러게 말입니다 코레일내부적으로 공문시행으로 해당 위반사항에대해서 관련 기관사나기장 등에 중징계 등 조치와 유포자에 대해 법적조치까지 검토 중인것으로 압니다.
@kaguya_ironbridge68164 жыл бұрын
@@파도-g1w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기관사체험프로그램을 시행한적없으며, 승무처나회사의 승인없이운행중인 열차의운전실에들어가거나 촬영을해서는안됩니다. 애초에 철도법에 운전실,차장실,방송실등은 일반인출입이 금지되어있습니다. 제 79조 여객출입금지장소 법 제 47조제 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여객출입금지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 < 2008.3.14> 1. 운전실 2. 기관실 3. 발전실 4. 방송실
@commentno31533 жыл бұрын
@@kaguya_ironbridge6816 2020년 10월 8일 개정사항 위 장소에 철도종사자의 허가 없이 무단출입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별기준은 (150, 300, 4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