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가 탈출되면서 이익이 생기는 부분을 놓고, 건축 가능한 땅으로의 변경으로 생긴 이익의 1/5 정도는 지역권을 제공하는 자에게 사례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에 접한 땅이 평당 100만원이고 맹지로 사용하는 분의 땅이 평당 30만원일 때 맹지 탈출로 이득 부분의 계산하면 수월하게 지역권을 매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맹지의 위치가 깊이에 따라 도로 접합 땅의 70 ~ 90프로 계산하면(만약 숲속으로 걸어서 수키로 걸어야 한다면 비율은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맹지 땅의 위치가 도로로 제공해 주는 땅의 가치의 70%로 계산하면 맹지 30만원이 맹지 탈출로 70만원 정도의 땅값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환산 해서 평당 40만원의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팔아서 수익이 아니라 그만큼 적은 돈으로 실 사용자가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땅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폐율은 맹지땅 그대로 이지만 지역권을 구입함으로 건축행위와 지정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당 40만원의 시세 차익으로 환산하여 여기에 1/5로 계산해 주면 1평당 8만원으로 값을 매기면 , 맹지 평수 x 8만원 = 보상금액 이 나옵니다. 그러면 맹지를 가지신 분의 땅의 시세는 평당 38만원으로 상승하게 되고 팔 때도 상승한 만큼 팔면 될 것입니다. 지역권을 구입하는 맹지주 입장에서 만약 300평이라면 2400만원(평당8만원)을 주고 평생 마음 편하게 자신의 땅으로 출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로에 접한 땅을 가진 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땅을 팔지 않고 지역권을 설정해 주기 때문에 자신의 토지가 예를 들면 500평이라면 500평에 대한 모든 건폐율을 가지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2400만원의 수익도 가져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차량 또는 도보로 지나갈 수 있도록 허가 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산속으로 도보로만 갈 수 밖에 없는 길이라면, 맹지 가격의 1/5가격으로 지역권 매매를 하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도로에 접한 부분의 땅을 팔게 되더라도 지역권을 뺀 나머지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전 주인이 받은 맹지부분의 이익 2400만원을 감하고 땅값을 흥정할 수 있습니다. 땅가격은 실거래가격에 따른 계산을 한다면 땅주인이 지역권을 어느 해에 팔았더라도 맹지와 맹지가 아닌 땅의 차익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놀고 있는 땅을 토지주도 수익을 얻고 맹지를 가진 분도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길 바랍니다. 특히 한국은 인구에 비해서 땅은 좁으니까요.
@이영국-x2j17 күн бұрын
가온파님 오늘도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달-r9u16 күн бұрын
맹지싸게 사놓고 남에땅을 거냥먹을려고 하면안됩니다
@김진용-d9i12 күн бұрын
도로는 공용부분이니 서로 윈윈으로 지역권을 적당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연인체험TV15 күн бұрын
토지사용승락권리는 자동승계된다는 법원 판례 하나만 내주면 간단한데 ...,그리구 크레인으로 공중으로 옮기는것도 사실 불법입니다. 공중도 토지 소유자의 구분지상권 설정해야 쓸수 있습니다.(예 철탑에 전선)어째든 첨부터 지역권 해결된 후 토지구입 해야 됬겠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Mongra14 күн бұрын
가온파님 의 유튜브를 잘 선택하고 구독하여 볼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로써 똑똑하고 정확하게 꼭 필요한 것들을 콕콕 찍어 설명을 알아듣기쉽고 이해를 잘할수 있도록 잘 설명하시는 가온파님 이 계시기에 저도 집짓기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현상계박8 күн бұрын
맹지.. 지역권 안해줍니다. 시골 사람들이 땅 한평도 양보 안합니다. 지역권뿐만 아니라 민법상 지역통행권도 있어요. 민사는 돈 많이들고 승소했다해도 그 마을에서 못 삽니다,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다들 쉽게 편하게 사세요.
@남은숙-l9e12 күн бұрын
필요한정보 주어 감사합니다~
@keukcheolbang5731Ай бұрын
지역권은 등기에 기재되어 향후 매매시 자기토지 재산가치가 감소되는 관계로 토지주가 대부분 기피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봅니다
@조영선-r2lАй бұрын
웃기는 소리
@성홍경-y1k29 күн бұрын
도로지분 구입하세요 시세보다 조금삐사요
@털보쌤28 күн бұрын
상당히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신 분인시네.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준다는 것 자체가 어차피 도로로 쓰게 해준다는 건데 그걸 서류상으로 영구적으로 한다 한들 불이익 받을 건 없지않냐~" 라고 말하시는데. 왜 그게 불이익 없습니까? 나중에 옆 맹지 땅을 매입해 들어 온 사람이 그 땅에 3층짜리 건물을 세워 내 조망권을 가려 버릴지, 큰 개를 몇마리씩이나 키워대며 개 냄새에, 개짓는 소리에 잠도 못자게 만들지, 입구쪽에 없던 커다란 차고를 지어서 내 텃밭에 작물들이 볕이 잘 안드는 상황이 될수도 있고, 내 옆집에 어떤 사람이 그땅을 매입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 그 땅 자체에 내 땅의 사용 권한을 영구적으로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사유 도로 라는 것 자체가 어디까지나 자신의 땅을 도로로 사용하는 것인데. 남이 그 도로에 대해 영구적 사용권한을 승인 해달라고 한다면 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가 볼때는 출연자분 본인이 땅 주인이라도 그렇게 안해 줄것 같은데요? 단순히 임시적 사용승낙서도 어디까지나 사람 봐가면서 이 사람이 이웃으로서 나한테 피해 줄 사람인지 파악해 가면서 필요한 조건하에 승인해 주는 거지. 옆의 남의땅 맹지 탈출을 뭣한다고 내 땅의 권한을 갇다 바쳐가며 도와줍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시네. 혹여라도 앞으로 도로 주인한테 지역권 받을 요량이시면, 그 땅에 대한 영구적 사용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란 걸 명확히 땅 주인 한테 명확히 인지시켜주고 요구하세요. 잘 모른다고 "토지사용승낙서랑 비슷한 겁니다~" 이런식으로 대충 설명하고 지역권 설정 받아내지 마시고 말입니다.
@주부-j2q18 күн бұрын
작성자님의 생각에 동의 합니다.!!!
@태평양-z7y15 күн бұрын
사장님 혹시 진입로 면적을 지분등기로 매입하면 어떻습니까~
@준김-g6k15 күн бұрын
이런類의 유퉆때문에 맹지 소유한 사람들중 이런 어거지 소리를 듣고는 착각하며 떼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주위통행권 주장하며 떼쓰며 지금도 헤코지 하는 몰상식한 이웃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맹지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겨우 농사정도 지을수 있는데 그것도 이웃한 지주가 허락을 안하면 더이상 작물을 키울 수 없습니다 왜 되도 않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유재산 권리를 뺏으려 하는지? 요즘 시골 농심 땅인심 술한잔하고 승낙서 써준다 통행료준다고 지역권 설정해주며 그것도 등기까지,,, 그런 불이익 감수하면서 맹지 주인 위할 사람이 글쎄요 그런 일 절대 절대 없습니다 위의 대담하는분들이 만약 도로 붙어있는 지주였다면 사용승락서마저도 허락 할것 같지 않은데요 세상에 공짜없으니 말같지도 않은 지역권 타령마시고 그 정열 쏟을 시간이면 그냥 제대로 된 땅 제값주고 원하는것 하면서 좋은 마음가지고 사시길
@박충환-m8y23 күн бұрын
법을개정해야지. 맹지도 활용하게되며 무조건 4미터도로를 국가에서 내주는 법으로. 버꿔라. 일제시대 법을 지금도쓰고있으니. 모든 골목길. 최소 4미터도로로 바꿔라 몇백년이 흘러도 맨날2미터골목길이니 이게 행정이냐ㆍ전국토의골목길을 4미터로. 빨리바꿔라 ㆍ골목길은 완전후진국 중에후진국이니 공인중계사가 수십만명이면 뭐하냐 이런골목 문제를 해결해야 공인이지
@김두희-x9z16 күн бұрын
그냥먹는게아니고사용하면서사용료을내는것입니다
@김진용-d9i12 күн бұрын
일제부터 내려온 국가행정이 국민을 위해 일해오지 않고 식민제국을 위해 해온 기술의 행정을 해왔으니 그문제는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본다.
@진실꾼15 күн бұрын
그리고 지금 사장님은 관련 토지주를 잘 만났으니까 쉽게 된거지 대부분 사람은 안해줘요. 자기땅을 누가 남이 오래 쓰도록 승인해줍니까. 묘지 지상권 같은 건데요.
@speed3d628Ай бұрын
맹지는 맹지일뿐.... 이걸 해결하는게 고수죠
@이세호-c4i28 күн бұрын
지역권설정 쉽지 않아요. 길을 매입해서 등기하는것과 비숫한것입니다.
@돌쇠-w6i25 күн бұрын
전국행정기관 담당자 모아 교육 필요
@bobmool4894Ай бұрын
요즘은 도로지정동의서를 받아야 건축허가가 납니다. 예전 건축물에 이 방법을 쓰려고 하면.. 누가 미쳤다고 동의해주겠나요.
@안창익-j1jАй бұрын
지역권설정 저도 했는데 등기소에서도 잘몰라여 등기 치르는데 한참걸렸어여 ㅋㅋ 그리고 법무사도 지역권설정 잘모르는지 취급안하는데 많아여
@김마메-k6s24 күн бұрын
토지사용승낙서로 통하는정도는 사람이 다니는정도고 대리석운반 차통과 정도는 안된다정도로 이해 하면 되겠습니까?😊
@sim-bt4xw14 күн бұрын
공무원들도 잘 몰라요. 모르니 어떻게 설명을 해주겠어요. 그러니 민원인이 성질을 내죠. 행정에서 불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류 준비를 알려줘야 할듯하네요
@남편꼬꼬13 күн бұрын
옳으신말씀~
@성수기-o8g13 күн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지역권,요역지,승역지 첨 들어봅니다
@mint-ybl5l12 күн бұрын
요역지.승역지
@성수기-o8g12 күн бұрын
@@mint-ybl5l 감사합니다
@석도연10 күн бұрын
가온파의 힐링 하우스.
@iyp804Ай бұрын
지역권 설정은 상대의 토지주가 (도로부분) 설정해줘야하는 부분이라 맹지를 매수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맹지는 맹지일뿐 해결은 별도의 문제 입니다
@염정숙-d8m18 күн бұрын
이런문제도법으로사고파는사람간단하며좋게해야는데문제죠.집도등기이상없어도사기문제너무많아고쳐야죠
@애국자-p2o18 күн бұрын
그냥 돈주고 사는게 젤쉬워요.
@태평양-z7y15 күн бұрын
※필요한 면적을 매입하고 지분등기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남영식-n1g25 күн бұрын
상당히 이기적이신 생각입니다. 지역권설정의 목적이 이루어진 후에 지역권말소하려면 지역권자가 연락두절이 되거나 거부할시 소유자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준김-g6k15 күн бұрын
맞습니다
@박호진-o4n10 күн бұрын
세상에 누가 지역권 해주나 아에 돈주고 사고말지
@시계-r7n22 күн бұрын
남 의땅을 맹지를 싸게 사놓고 건물 건축을 할땐 잘보고하시지 남의땅을 거져 먹으려고
@진왕근2 күн бұрын
절차가 지주가 인정해야되는거면 해줄까요?지역권 지주는 쉽게 허락해주지않을걸요^
@Sangsan-club9 күн бұрын
담당 공무원이 지역권을 모르면 어떡하냐
@달-r9u16 күн бұрын
누가 내땅을 영구적으로 쓴다면 누가허락하겠어요 말도안돼
@김진용-d9i12 күн бұрын
대가를 주고 사서 사용하는 방법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나누리-g5q15 күн бұрын
토지사용승락서+지분등기+분할도면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주가 바뀌어도 문제는 없나요?
@진실꾼15 күн бұрын
공무원들 지식이 부족해요.. 자기다루는 법만 알아요. 그래서 공무원의 무능으로 다치는 억울한 국민 많아요
@KHJ-k1y21 күн бұрын
그냥 땅을 서로 바꾸는게 속 편하지 않을까? 맹지 주인은 도로낼 땅을 매입하고 도로에 접한 땅 주인은 자기땅에 붙은 맹지 땅을 매입 서로 교환하는 거면 용적율은 상관없지 않나? 물론 맹지땅이 싸니 그 차액 만큼은 더 지불해야하고 아니면 맹지땅은 싸니 도로낼 면적보다 많이 주던지... 이러면 서로 윈윈일듯.... 도로에 접한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땅에 붙은 맹지 땅을 받는다면 더 이상 맹지가 아니니 좋을거고...
@김두희-x9z16 күн бұрын
사용료을지불합니다
@자연-w8o4 күн бұрын
법무사들도 지역권을 잘 모르던데ᆢ
@정수연-o7b6y14 күн бұрын
실무를 전혀 모르는듯~ 일부를 매입하여 지분취득하는게 답입니다.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듯...
@지현아빠-c2pАй бұрын
리뷰를 보는데 저도 몇달전 경매에 맹지가 나왔는데 포기 했는데 지역권을 좀더 알았으면 맹지 구입했을텐데 아깝네요 정은정보 리뷰내요 정말 도움 됐네요
@gaonpaАй бұрын
좋은 정보로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iyp804Ай бұрын
맹지 구입은 어리석음 입니다 진입로 도로해결 방법이 없다면 매수해서는 안됩니다
@나누리-g5q15 күн бұрын
현 토지주가 토지사용승락서를 써주고 거기에 행정기관이 도로포장을 했는데(지목변경없음, 답)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현 토지 주인이 도로를 막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토지승계를 받은 사람은 다시 현 토지주 한테 사용승락서를 받아야 하나요?
@석도연10 күн бұрын
지역권.토지사요 승낙서..지역권설정.
@종필김-e9p17 күн бұрын
지자체가뭔관계있나요 토지주가노하면끝
@1리워드111 күн бұрын
저 사람은 싼땅 맹지사서 거저먹으려하나 말같지 않는소리 닥치시요 지역권 허락자는 자기땅 매매하려면 감보율적용되고 손해보고 피해보는데 누가해주나요 출입로 매수해서 개발해야합니다 이런소리에속지마시기바랍니다
@고소영-y6w7 күн бұрын
그런땅은 사지마세요. 인구감소로 땅이 천지로 남는데~~^^ㅠㅠ
@비우고-l9j19 күн бұрын
그런법이 있지만 그렇게해줄 지주가 있을까
@박정인-u3n12 күн бұрын
😊😮🎉❤❤😢😅😊😮🎉😂😮
@석도연10 күн бұрын
지역권.댓가 치른다.승약제.승엽지.
@정두섭-d5q17 күн бұрын
맹지면영원한맹지이지다른방법은없다가정답
@승복위-o5k18 күн бұрын
민법 219조
@윈터이즈커밍-y3pАй бұрын
경우의 수로 지역권도 알고 있어야 겠군요..
@gaonpaАй бұрын
네.^^ 댓글 감사드립니다.
@종필김-e9p17 күн бұрын
맹지는맹지입니다 돈으로해결해야합니다 승역지토지주가노하면끝
@조현규-q8p7 күн бұрын
시골 땅 팔아먹기 위하여 사용승낙서 받아서 줄테니 건축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라면서 꼬드겨 팝니다 이때 넘어가면 안됩니다 반드시 이분들 말씀데로 지역권을 설정 해야 할것 같습니다 대체로 시골은 사돈에 팔촌까지 친인척으로 되어있어 자기땅 팔아먹을때 서로 품앗이 처럼 토지사용승낙서 애기하는데 절데 안되겧네오ㅡ
@카핀터한15 күн бұрын
지역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토지주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겠지요 보상도 없이 니땅을 내가 좀 쓸테니까 여기 지역권 설정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하면 어느 누가 할까요? 계엄치하라면 가능하겠네요 ㅋㅋㅋㅋ
@허성욱-y9i15 күн бұрын
대담 주 내용중 핵심사안이 빠진 ?? - 결론은 토지승낙서든 지역권 설정이든 통행을 막고 있는 토지주인이 열쇠를 쥐고 있는 즉, 어느쪽이든 지주 허락을 받아야 가능한 내용이며 ... 변호사 선임해서 과거 농로 또는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했던 통행로임을 법적으로 증명과 함께 강제사항으로 길을 막지 못 하게끔 법적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