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가 불조정 사용료 불조정 일경우 맹지주 쉽지 않으니 ᆢ 홀딱 하지마셈 이런건 잘되는경우 인거 같아요 글구 건축행위때문에 통행권주장 절대 안먹혀요 결국 분쟁거리 변호사 일거리 늘어나죠 재판 쉽지 않아요 잘들 판단하시길 부동산 고수들이 그걸몰라 안하는거 아닙니다 ㅋㅋ
@도문화사8 ай бұрын
유익한 말씀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텃밭주인8 ай бұрын
고맙습니다^^☺☺
@남김봉수-h4x8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김사함니다
@텃밭주인8 ай бұрын
☺☺
@김진주-o3o8 ай бұрын
저도 맹지가 있는데 주위토지 통행권 잘알아봐야 겠네요
@텃밭주인8 ай бұрын
네 도움이 되실겁니다^^
@김기현-w1v9y2 ай бұрын
@@김진주-o3o 맹지인데 주위토지 통행권이 없으면 농사도 마음대로 못지어요. 농사는 지어 오시지 않았나요? 농사를 지었으면 이미 주위토지 통행권을 행사해 오신거나 다름없고 대부분이 그렇게들 사는데 가끔 몰상식하게 길막하는 사람들 있긴한데 그건 운이 없는거죠. 대부분은 길막 안해요. 길막해도 말로 잘 협의하세요. 법정가면 변호사들만 승리잡니다. 판사도 그런건 귀찮아 해요.
여기는오늘 너무나유익정보을알았읍니다 텃밭주인유투부을에게 꼭궁금한부분이있으서 변호사님에게 여쭈어 보저하는테 나이가 어중간해서 방법을 알지못함니다 부탁드림니다
@텃밭주인5 ай бұрын
댓글공지에 서연희변호사님 사무실 상담전화가 있습니다^^
@77hgun3 ай бұрын
맹지를 통행 가능여부를 보는데,, 보통 맹지는 건축허가 안나는 토지를 맹지라고 합니다. 맹지가 쉽게 해결되는 토지는 값어치가 그닥 없다는 말이고,, 맹지를 풀어서 값어치가 높다면,, 맹지 풀면서 상당한 비용이 들겠죠~ 맹지를 쉽게 풀어서 돈 벌수 있는 토지들은 전국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맹지 잘못사면 골치아프죠.바다위의 외딴섬같은 ㅜㅜ 도로사용료 점유하고 내니마니 막고 머리아픈 그런거 많이 주위에서 보이죠.저도 맹지에 대해 제대로 몰랐는데 다시한번 공부하게되네요.감사합니다.
@텃밭주인8 ай бұрын
1급 정보 입니다.^^☺😀😀😀
@zpcpfhzl6 ай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진입도로 확보가 안된 맹지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맹지가 전답 형태인데 거기에 집을 지을려고 주위토지통행권을 신청한다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결국 맹지는 진입도로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지 않는한 건축행위는 못하는 멍지가 되겠군요.
@sundiane97717 ай бұрын
도로 사용권을 받아도 반드시 도로 사용료를 내야만 한다는 것 이 주요 포인트 이죠...
@텃밭주인7 ай бұрын
맹지로 있는거 보다 그렇게 라도 통행이되면 좋은거니까요
@탁준국7 ай бұрын
통행하더라도차랴믄못다니고걸어서만다니는것아닌가요
@정지운-h8p6 ай бұрын
뭘 제대로 알고 댓글다세요. 점용허가 받는다고 다 돈 내는게 아니에요. 일반 주택은 점용 허가비 면제입니다.
@하얀바다-t9z6 ай бұрын
주택건축하고 하천부지를 도로점용허가 받고 사용중인데 매년 사용료가 부과 되던데요 15년째 내고 있는데...
@미니미니-p3c6 ай бұрын
ㅠㅠ 매달 사용료를 내야하니
@허옥희-o3t7 ай бұрын
조은정보 너무 김사합니다❤
@hansookim30226 ай бұрын
주위토지 통행권이 마밥같은걸로 오해하시면 큰일나죠. 토지란것을 목적대로 사용하기위해 주위토지 통행권이 필요한것인데, 맹지란 대부분이 전답일거고 전답의 경작을 위해 경운기나 사람정도 통행하는게 주위토지 통행권이고, 결국 건축행위는 불가한것이다. 건축행위까지 가능하다면 모두 싼맹지사서 건축하여 비싼땅르로 만들겠죠. 주위토지 통행권으로 자기는 싼땅 사가지고 비싼땅 소유하신분의 토지를 사용하려는것이 도둑님 심보죠.
@텃밭주인6 ай бұрын
🤣🤣🤣
@주장식-h7k4 ай бұрын
알지도 못하는것들이 한심한 주위토지 통행권은 맹지에 사람이나 농기계 정도 출입 할수 있고 도로가 없기에 건축해위등은 할수 없다 ㆍ엄청난 고급정보를 주는것 같이해서 구독 낚시하고 앉아있네 ~~~~에라이
@흥옥박3 ай бұрын
@@주장식-h7k그렇습니다 프~하하
@이삭농원심3 ай бұрын
맹지는시골에만존재 하는데 서울시처럼토 지주인이 의무제로 소방도로법 제정하면전국토 맹지없음
@manevemaa53673 ай бұрын
주위토지 통행권으로 건축행위까지 하려는 심보야 못돼처먹이지만 보통의 경작위한 통행도 못하게 하는 땅 주인들도 많답니다.
@꽃사랑진수7 ай бұрын
전에 방송에서 담 넘어온 열매는 나무 주인 것이 안이라고 보았습니다.
@은경박-l2n6 ай бұрын
구거접령허가 확인후 땅사야함 맹지일시는 더 잘 알아봐야함 또 주위토지통행권 주위토지주인에게 지나갈수있는길을 통행 사용료 타협
대부분 맹지소유분들은 건축허가때문에 도로사묭동의서나 그땅을 매수하거나 대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거랑 다른 고충들이 많네요
@schang3095Ай бұрын
당연히 건축을 하기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므로 조건이 충족이 안되면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행위를 반려하여야 한다. 토지거래조건시에도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가 되는 경우등은 해당 점용허가 사용허가들이 수반되도록 관련 인허가법을 개정하여야 사기성 판단오류 등이 사라진다.
@이범주-e9q8 ай бұрын
감사함니다 수수료는얼아인가요~
@전상윤-u3s7 ай бұрын
100미터 끝머리 막힌 사도 토지는 끝머리 맹지지를 가진 소유자는 사람은 통행이 가능하나 차는 통행이 불가함를 알고있읍니다
@텃밭주인7 ай бұрын
네 그럴수도 있습니다^^
@주안-d5g3 ай бұрын
주변에 하천이 있는 경우 자비로 다리를 놓고 맹지를 탈출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일단 전문가에게 맹지를 탈출할 수 있는 방안부터 확인하고 맹지를 구입해야 겠어요. 간혹 토지개발하는 분들이 주변 모든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만들고 개발행위를 해야 해결되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돈이 많다면 일대 땅을 모두 매입하고 구획을 정해서 토지 장사를 해도 될 것입니다. 뒤쪽으로 모든 맹지땅을 개발하면 앞에 거려진 맹지가 아닌 땅을 조금 비싸게 매입해도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도 없고 체류를 해야 한다면 거주형 카라반, 이동형 바퀴달린 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정화조도 매립하지 않고 미생물로 처리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이동형 정화조도 나옵니다. 경관이 너무 좋은데 맹지이기 때문에 체류가 힘들다면 자기 토지에 맞게 건축법에 걸리지 않는 방법을 알아 봐야 할 것입니다.
@텃밭주인3 ай бұрын
긴글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현-w1v9y2 ай бұрын
헌법에 주위토지 통행권 예기하는 사람있는데 헌법은 그밑에 민법과 공법등 법률을 만들기 위한 원리 윈칙 비슷한거고 주위토지 통행권은 법률입니다. 법률이 잘못쓰이면 헌법을 기준으로 옳은법인지 틀린법인지 판단하는거고 주위토지통행권은 이미 민법에 있습니다. 추가로 법은 상위법 우선 원칙으로 하위법은 상위법에의해 효력을 잃게됩니다. 헌법 법률 조례 규칙순이네요. 그리고 특별법 우선 원칙으로. 같은 법률상에는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됩니다. 예를 들어 민법상 임대차법과 특별법상 임대차 보호법이 충돌하면 특별법인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민법상 임대차법은 효력을 잃게됩니다.
@텃밭주인2 ай бұрын
의견 감사합니다
@amirhanabatamurmahkto93735 ай бұрын
여자 분 얼굴도 미인이고 인성도 아주 좋아 보이네요 믿을만한 변호사 같음
@텃밭주인5 ай бұрын
엘리트 출신의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하시구요 제가가장 존경하는 모든게 대단한 변호사님 입니다 ^^
@자유와진리4 ай бұрын
농사짖는데 주위토지 통향권이 뭐가 필요한가 어차피 개발은 못한다
@song-jiho8 ай бұрын
얼마전에 뉴스를 보니까 남의 공장 출입구 도로에 펜스를 치고 출입을 막았는데도 법으로도, 지자체에서도 해결 못해주고 공장 일 못하고 있던데요 주위토지 통행권으로 해결된다면 뉴스에 나왔겠어요???
@텃밭주인8 ай бұрын
영상 다보세요 다되는게 아니라 피해가 최소화될때 라고 했죠
@조조정-d2m7 ай бұрын
그뉴스 보면 도로지분을 경매를 받아서 소유권 취득한 도로 소유자가 자동차 통행을 막은거로 알고요 사람 통행은 가능한걸로 압니다,,즉 서연희 변호사님이 얘기하신거는 최소화. 한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듯 합니다.
@조조정-d2m7 ай бұрын
사람통행을 아예 원천봉쇄 했다면 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겠지만 인정된다한들 벌금정도 나올것 같구요 결론나는데 대법원까지 가려면 2-3년 질질 끌 수가 있 을듯 그런데 주민들 피해는 어마어마 그래서 돈주고 합의보구 지료를 내거나, 하는것이겠죠
@nseaw135795 ай бұрын
쉽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허가 받아 건축하면... 맹지가 타인의 땅에 길 내 달라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지... 세상은 꽁짜 없습니다. 원치 않지만 을이 갑에게 최선을 다해 얻어 내야 합니다. 을이 갑질하려고 하면 갑은 더 갑이 되어 쉽지 않습니다. 법이라고 다 해결되는게 아니 잖아요...
@해거름-f4vАй бұрын
최근에 본 영상중에 가장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네요 ... 변호사님이라 그런지 말씀도 알아듣기 쉽게 잘하시고.. 영상 감사합니다
@텃밭주인Ай бұрын
@@해거름-f4v 🥰
@안혜경-z6x8 ай бұрын
저도 2,200평 맹지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꿀팁이네요~!!!
@텃밭주인8 ай бұрын
😊😊
@이덕희-t1j7 ай бұрын
0:17 @@텃밭주인
@knucklecurve13 күн бұрын
주위토지통행권 있다고 건축 허가 불가능합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지나다닐 권리이지 도로 연접 아니라 건축행위 불가능...
@해야해야-c9t7 ай бұрын
민법의 기본 내용이네요. 따먹는건 안돼 뿌리는 잘라도 돼
@이혜숙-h4y7 ай бұрын
변호사님!맹지만매수해서 원주민계롭히며 편법으로 돈벌려는사람은어찌해야하나요?
@텃밭주인7 ай бұрын
댓글내용 종합해서 방송 다시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honglyn56 ай бұрын
시골 토지거래후 도로 문제로 법으로가면 자살행위임ㄴ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그냥 그래요
@백천사_백종원6 ай бұрын
맹지를 안사는게 답입니다 시간 비용 감정 싸움 등등 생각하면 그동네 못 삽니다,
@kbclub70866 ай бұрын
질문))맹지에 살고 길을 상대방의 땅을 이용하다가 집이 낡아서 새로지으면 어떻게되나요?
@전상윤-u3sАй бұрын
차가 출입가능 그땅이 어찌 맹지나 주이토지통행권 2미터 미만 사도통행권도 맹지에 사람이 살고 있다면 막는다면 도로 교통법이 적용되지만 농사만 짓는 맹지라면 간단한 농기구 사람만 통행가능 이것이 주위토지 통행권..
@하남-y3i8 ай бұрын
저는 2차선에 접한 휴계소 진입로 도로부지에 접한 250평 도로부지 를 경매 받았습니다 휴게소에서 진입로 허가받아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휴게소 토지주의 사용승인 받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주요한것은 도로부지 조차 경매받은 250평에 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계소에서 사용 승인도 안해주어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변듣고 싶습니다
@텃밭주인8 ай бұрын
제가 이 글을 최상단 공지 할게요 변호사 님께 물어보고 다시 답변 추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바삐신 관계로 답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승원백-k1e7 ай бұрын
저도 4년전에 맹지를 구입하였으나.. 도로 문제로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루나-p3z7 ай бұрын
개발행위 여부가 중요한데
@김연옥-m7c7 ай бұрын
빨리 법무사한태 가셔서 법으로 수인권 받으려고 한다 법원에다 통행수인권 청구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고 땅세는 내겠다 라고 하세요😅 땅주가 허락 안해주면 벌금 맞을수도 있다고 하시잖아요ㅋ 🎉
@minseokpark32067 ай бұрын
기 도로점용허가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업부지에 인접한 필지를 개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도로점용허가를에게서 공동 사용동의서를 받아 도로점용허가변경을 하세야 합니다. 이때 기 도로점용공사의 일부 금액을 지불해 주워야 동의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허가자가 동의하지 않을 시 기 도로점용공사비의 일부를 공탁할 경우 기 허가자의 동의 없이 허가가 가능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허가관청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인허가 업체입니다.
@warriet293 ай бұрын
주위토지 통행권이 논란이 되는 경우는 사람이나 경운기 정도가 드나드는 경우가 아니라 맹지를 탈출하여 건축을 할 수 있는가 여부인데 자꾸만 출입에 촛점을 맞추니 논란이 생기는 거죠. 즉, 맹지탈출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위토지 통행권이라 해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출입이 가능한 경우는 또 애매해 지고요.
@순화임-z9v6 ай бұрын
저도 처음들엇어요 지도 맹지땅인데
@텃밭주인6 ай бұрын
변호사님과 상담후 법적 진행 필요한분들 소송 진행도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삽시다.영희3 ай бұрын
저도.맹지있어요.희망
@텃밭주인3 ай бұрын
@@열심히삽시다.영희 😍😍😍
@조나단-b6m7 ай бұрын
주위토지통행권은 차가 지나갈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사람만 지나갈 수 있어요
@텃밭주인7 ай бұрын
네 보통 그렇구요 서로 합의만 잘되면 3미터까지 경운기 차도 집은 못지어도 상황에 따라서 됩니다
@탁준국7 ай бұрын
맹지는없네요
@user-빛나리5 ай бұрын
3M면 충분히 차가 다닌다고 여변호사가 말하잖아
@jkim76137 ай бұрын
나의 맹지의 주위통행권을 행사하는데 나의 맹지 양쪽에 주인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럴경우 자신의 땅을 통행권으로 주지 않으려고 그 주위 다른 사람에게 알아 보라고 서로 밀어내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힐까요?
@텃밭주인7 ай бұрын
가장 가까운 땅주인이 허락해야해요
@sain-b7n2 ай бұрын
너무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조망권 과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소송 가능 청구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어머니 명의 부산에 주택이 있고 친척분이 살고 계십니다. 언젠가 가보게 되었는데 집앞에 4층 빌라가 들어섯는데 앞이 꽉막혀 하나도 안보입니다. 그전엔 바다뷰와 일조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빌라 분양된지 10년은 넘은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