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을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새해엔구독 10만 가자구요 디테일한 영상 잘보고갑니다
@leekwanyong2 жыл бұрын
네 실무하는데 도움이되면 좋겠습니다
@seyeul-b6p2 жыл бұрын
사례2는 왼쪽까지 4미터로 연결하여 통과도로로 하면 더 경제적이겠네요.
@leekwanyong2 жыл бұрын
영상의 그림1, 그림2의 막다른도로사례는 다 막다른 도로입니다. 왼편에 통과도로 없고, 막다른도로의 해석이니 참조하셔요
@purple0620. Жыл бұрын
시청에 막다른 도로에 접한토지에 대해 문의한적이 있는데요. 도로폭이 2m가 안되서 건축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막다른 토지와 길게 접한 토지주인이 건축선 후퇴의 의무가 있는거였네요.ㅜ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막다른도로의 길이에 따라 도로너비를 확보하면 되는데, 도로너비를 확보를 해도 차량진출입(2.5미터) 이 어렵다면 주차면제 신청을 해서 건축하게금 협의해보세요. 주차대수만큼 세금을 내면 됩니다. 공무원이 정확한 업무를 몰라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탐나-m8v2 жыл бұрын
도움이 되는 영상 잘보았습니다. 한가지 애매하여 궁금한 것이 있는데 막다른 도로의 첫번째 사례인 경우는 막다른 도로의 전체길이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주셨습니다. 만약 소요폭미달인 끝집대지가 있다고 하면 끝집만 건축후퇴선을 적용하여 폭을 확보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거네요?
@leekwanyong2 жыл бұрын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6미터라면 제일 뒤에 있는 집은 자기땅만 6미터 건축선후퇴 도로확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결국, 막다른도로의 땅 모두가 신축을 마치면 도로전체가 6미터가 될것입니다.
@이상진-e9l2 жыл бұрын
도시지역인 (면지역)에서도 막다른도로폭은6미터가맞는지요.
@leekwanyong2 жыл бұрын
법령엔 도시지역외의 동이나 읍이 아닌지역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의 법령적용을 안받습니다. 건축법3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면지역인데 도시지역이다? 도시지역으로 해석을 하면 대지와도로관계적용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막다른도로 길이가 35미터 이상이면 6미터 너비를 확보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행정관청 건축과담당이나 도로과담당에게 꼭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무-j6l10 ай бұрын
막다른 도로 끝 막다른 땅이 2미터 이하를 접한 땅을 받았습니다. 주차 출입구가 2.5미터가 필요한데 현황상 아직 다른 집들이 후퇴를 안 해서.. 2미터가 안 나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leekwanyong10 ай бұрын
물리적으로 주차가 불가하면, 해당구청 건축과에 주차면제 신청을 하시면 주차면적당 공시지가로 세금을 내는 방안이 있습니다. 혹 구청건축과가 잘 모를수도 있으니, 건축과와 도로과에 문의해서 신축해야하는데 주차를 물리적으로 할 수 없으니 세금으로 면제신청가능여부 확인해보세요. 해당 지자체마다 조례로 면제규정이 있습니다.
@YongYeon.33003 ай бұрын
지적상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도 건축선 후퇴를 해야하는 지요?
@leekwanyong3 ай бұрын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안되어있다면 도로가 아니므로, 후퇴대상이 아닙니다.
@김태영-p7m8i4 ай бұрын
35미터 이상 도로인데 구거에 접해있습니다. 막다른도로에 해당하나요?
@leekwanyong4 ай бұрын
구거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이 안되어 있다면 도로인정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건축과와 지자체 샹황을 잘 살펴보세요
@Deathnoting.2 жыл бұрын
건축사님 사례2)에서 c대지에 기존에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법 44조 예외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leekwanyong2 жыл бұрын
영상후편 사례를 말씀하는 거죠? c 대지에 기존건축물이 있고 a,b 대지가 신축하면 막다른도로규정에 의거 도로를 확보해야겠습니다. c 대지가 신축할 경우, a,b대지에 기존건축물-구옥같은 건물이 대지경계에 꽉 차있는 경우, c대지는 자동차출입이 불가하지만, 통행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주차규정을 공과금으로 처리해서 허가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eathnoting.2 жыл бұрын
@@leekwanyong 아! 건축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주머니형이라고 말씀해주셨던 C대지입니다! T자모양 대지이지만 폭이 2m가 되지않아 맹지라고 하신 대지에 기존에 건축물이 있고 재건축을 하려고하면 건축법 44조 1조 1항 출입에 지장이 없는경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