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샌디애고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어머니가 메디케이드( 메디켈)혜택을 받고 있으신데요.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jinheekwon5502 жыл бұрын
메디케어 받고 있는상태에서 공동명의 집을 매각시 메디케어 자격이 상실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을 판금액을 아들이 다 가질수도 있나요?
@vivianlee84224 ай бұрын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다릅니다. 만약 메디케어를 받고있으면 위의 설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bongjaehuh9519 Жыл бұрын
Califonia 는 틀린것 같아요….
@Kyungwukchun4 ай бұрын
55세이전에 받은 메이케이드 혜택도 갚아야 되나요?
@rinnazheng228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혹시 메디케이드 혜택 받는 분이 생명보험에 가입이 대있다면 메디케이드에 빚진거 까고 나머지 금액만 자녀분들한테 가는건가요?
@jinlee65302 ай бұрын
질문 있습니다. 부동산을 아들과 같이 Joint Tennant 로 구입한 경우, 본인이 메디칼을 받다가 사망하면, 지분이 아들에게 상속되나요 ? 아니면 Estates 에 포함되나요 ?
@DenverianАй бұрын
joint tenant 이면 생존자에게 1순위로 소유권이 남습니다. 아드님이 이미 joint tenant 소유자면 지분이 넘어간다는 표현은 부정확하네요. 그럴경우 0순위자 (유산상속자/배우자) 외에는 estate로 못건듭니다.
@jinhan820 Жыл бұрын
어디에 계세요 , 여긴 la
@-intlspecialinvestigations948 Жыл бұрын
그럼 신탁을 만든뒤 팔고 이사도 가능한지요? 즉 팔고 다른집을 같은 가격수준에서 구입하려고 헙니다만
@kimsuji27882 ай бұрын
안녕 하세요 아들이 장애인 입니다 30 살때 장애인 판정을 받고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받고 지금은 홈케어를 엄마인 제가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제 아들이 혹시라도 되 갚아야 할 경우가 있는 지요? 아들의 재산은 장애연금 매달 받는거 하나 뿐 입니다
@DenverianАй бұрын
콜로라도 기준으로 남는 estate에서 갚는다고 표현되어있어서 남은 재산이 없는 경우 갚을 의무가 없어보이고, 가족이 같은 property에서 병원 입원전 1-2년 같이 살았다면 특수 케이스가 발동해서 남은 재산은 건들지 않는다라는 항목이있네요. 남은 직계가족의 생계를 위협할 경우 recovery를 중단한다고 봐서 기본적으로 남은 가족이 없는 경우 medicaid에 1순위로 남은 재산을 몰아주기 위한 제도인 것 같네요. 정확한건 거주하시는 state에 관련 변호사/의료도움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