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authority (예:경찰)가 견인차를 부를 수 있는 이유로는: 1. 장애인 태그없이 장애인 전용자리(파랑커브)에 주차한 경우 2. 운전자가 체포되었을 경우 혹은 DUI (Driving Under Influence - 술이나 약물의 여파가 남은 상태로 운전) 3. 길을 막아 교통체증을 야기한 경우 4. 차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5. 차사고 6. 운전자가 면허증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7. 운전자가 최소 5개의 주차벌금을 내지 않은 경우 8. 72시간 같은 자리에 세웠을 때 9. 자동차 세일즈 면허없는 사람이 파는걸 목적으로 차를 주차한 경우 -------------------- 견인되었을 시 드는 돈: 1. 견인비: 1-[1]첫 시간 (1)일반자동차: $162 - 크레딧카드/$158 - 크레딧카드 제외한 캐쉬, 첵 등의 지불 방법 (2)upright heavy duty vehicle: $311/$303.50 1-[2]첫시간 이후 30분 (1분이라도 1시간 넘는 순간 30분으로 여겨짐) (1)일반자동차: $80.50/$78.50 (2)upright heavy duty: $155.50/$151.50 1-[3] 추가금 $9/1 mile 2. storage fee/daily: (1)일반자동차:$50/$49 (2)트럭 크기에 따라 $55.50/$54부터 $88.50/86.50 3. storage fee 에 붙는 tax (10%) 4. City of LA Release Fee (시에서 매기는 금액으로 $115) *만약 72시간 이후 찾으면 lien fee($70-100: 차의 value에 따름)도 내셔야한다네요 *30일 이상 안 찾으면 차가 경매로 다른사람에게 팔린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