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업체 오너 주목 2탄! 사업체 오너 정보보고 자주 묻는 질문 30선 [360강 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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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Chung No.1 Korean U.S. Attorney

John Chung No.1 Korean U.S. Attorney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14
@attorneychung
@attorneychung 11 күн бұрын
美 사업체 오너 주목! BOI (기업 수익 · 소유권 정보) 의무보고 일시 중단 텍사스 연방 법원이 기업 수익·소유권 정보(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BOI) 보고 규정을 헌법 위배 가능성으로 중단시켰습니다. 2025년 1월 1일까지 기업들이 FinCEN에 소유권 정보를 보고해야 했지만, 재판이 이뤄지는 동안에는 정보 보고 의무는 중단됩니다. 하지만 미 재무부가 여전히 온라인 보고를 받고 있어 혼란이 이어지는 중이며, 갑작스러운 규정 변경 가능성에 대비해 담당 회계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변호사 존청 종합 자산관리 상담 (법률, 회계, 세무, 이민, 보험, 부동산 및 기타 자산관리) 📧 이메일 info@jclawcpa.com 📞 전화문의 (US) 949-553-1110 (KR) 02-6221-1110 🟡 카카오톡 문의: pf.kakao.com/_yldxkT 📌타임스탬프 0:00 인트로 1:07 BOI/CTA 보고 의무가 뭐냐? 1:33 누가 보고해야 되나요? 2:14 개인 사업자는 보고해야 되나요? 2:43 우버/리프트 드라이버도 보고해야 하나요? 3:04 S 코퍼레이션은 보고해야 하나요? 3:14 LLC 등록 후 혼자 운영하는 경우는? 3:32 교회는 보고해야 하나요? 3:59 한국에 있는 사업체도 보고 대상인가요? 4:10 보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4:25 어디에서 보고하나요? 4:33 언제 기준으로 보고해야 하나요? 4:57 정부로부터 통지받지 못했는데 보고해야 하나요? 5:12 사업체 매각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5:23 어떤 경우에 업데이트해야 하나요? 5:38 시민권 취득 시 업데이트해야 하나요? 5:50 자녀에게 지분을 준 경우 보고해야 하나요? 6:40 운영하지 않는 회사도 보고해야 하나요? 6:52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7:06 여러 LLC가 있으면 각각 보고해야 하나요? 7:19 1인 상담사도 보고 대상인가요? 7:39 보고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8:03 알라바마 주에서 위헌 판결이 나왔는데 보고해야 하나요? 8:38 보고해야 할 정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8:50 직원이 7명, 연매출이 400만 불인 경우 보고 대상인가요? 9:04 직원이 30명, 연매출이 400만 불인 경우는? 9:33 보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9:54 재무부 웹사이트를 못 찾겠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19 실수로 보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10:29 법인과 개인 사업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0:54 매년 보고해야 하나요? 11:03 마무리 🏠 홈페이지 jclawcpa.com 💌 블로그 blog.naver.com/jclawcpa1110 📷 인스타그램 instagram.com/us.attorney.chung 미국변호사 존청을 이곳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TV tv.naver.com/johnchung 🔊 네이버 Audioclip audioclip.naver.com/channels/6643 🎬 온디맨드코리아 Video www.ondemandkorea.com/player/vod/us-attorney-john-chung 미국변호사 존청의 JC&Company Group은 미국 California Irvine에 기반을 둔 종합재정서비스회사입니다. 2011년 설립 이래 JC&Company Group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개인과 기업들의 투자결정에 대한 법률/세무 컨설팅, 미국 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절세, 투자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러 고객들의 지속적인 성장의 조력자가 되어왔습니다. Help Your Success in America, 미국으로 가는 비즈니스의 첫걸음,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JC&Company Group은 미국과 한국 간의 크로스보더 이슈를 가진 고객을 위한 최고의 법률, 세무, 자산관리의 믿음직한 조력자 및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과 애틀랜타, 한국 강남의 사무실을 통해 고객과 좀 더 밀접하게 1:1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이메일 info@jclawcpa.com으로 문의주세요.
@paulnam7650
@paulnam7650 5 күн бұрын
감사합니다. 따뜻한 연말 되세요~
@Sunny-oz8hm
@Sunny-oz8hm 11 күн бұрын
역시 최고에요, 이런정보들 영어에 어려운 한국이민자들에게 정말 필요한정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있어요,
@JiyoungKimMALPC
@JiyoungKimMALPC 8 күн бұрын
바쁘신 중에도 답변 5:29 영상 만들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unico3994
@unico3994 8 күн бұрын
정말 적절한 시기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soon6085
@soon6085 10 күн бұрын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lorin7446
@lorin7446 8 күн бұрын
I love 존 청스 advice whatever it is👍
@EK-wq1vw
@EK-wq1vw 11 күн бұрын
진짜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보고했다는 proof document가 따로 안나오나요…?
@Superra8888
@Superra8888 11 күн бұрын
한의원도보고해야하나요?
@helenchoi4645
@helenchoi4645 11 күн бұрын
비용이 있나요?
@즐거운세상-v6g
@즐거운세상-v6g 10 күн бұрын
Dec 4,텍사스 연방법원에서 cta/boi 보고가 위헌소지가 있다고, 미국전역에 걸쳐서 금지하는 판결이 있었는데 다시 판결이 있을때까지 보고의무가 중지 된것이지요?
@estheryoungpark3218
@estheryoungpark3218 9 күн бұрын
@bumjungkim-v4n
@bumjungkim-v4n 11 күн бұрын
2년마다 보고 해야 되지않나요?
@또또감
@또또감 5 күн бұрын
BOI 안해도 되요. 엉터리 옛 뉴스. 벌금도 없어요.
Правильный подход к детям
00:18
Beat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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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是不能做到吗?#火影忍者 #家人  #佐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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火影忍者一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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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Band 😅 #toshleh #viral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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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hl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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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people acted like cats 🙀😹 LeoNata family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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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Nata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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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авильный подход к детя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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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t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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