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쩔쩔맬 경우는 없죠. 입증을 못하는 검사가 그러면 모를까. 판사는 구경하다가 판결만 내리면 됩니다
@arecibo42611 күн бұрын
차용증 사본 증명력 있나요
@kimjuhyeong10 күн бұрын
증거는 원본제시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조되었다고 다투지 않으면 사본에 대해서도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명력은 증거능력이 있을 경우 그 다음 문제인데, 판사가 결정합니다.
@0190James6 ай бұрын
우리나라 법은 강자에게는 행당하지 않는 나라다
@이연순-y4i2 ай бұрын
법은 평등하지앓아요
@leesohaeng Жыл бұрын
상대가 전관을 쓴 경우겠죠.
@kimjuhyeong Жыл бұрын
진실해야한다는거죠
@김동재-o5j2 ай бұрын
@@kimjuhyeong증거를 뭉개고 아무런 설명도 없습디다
@글라라-p9j2 ай бұрын
우리나라 전관예우 너무 만연하죠~
@황금손-e9g2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그래요-q1q Жыл бұрын
결국 b의 증거가 더 객관적이다 일까요?
@kimjuhyeong Жыл бұрын
판결을 이해할때 단순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것 같습니다
@IIiiiiiiiiillllllllliii Жыл бұрын
제가 이해하기로는..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기때문에 반드시 뒷받침하는 증거를 내야하는데 민사는 변론의 전 취지도 고려하기때문에 내가 제출하는 서증들이 서로 배격하거나 모순됨없이 일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일방이 한 주장이 상대의 서증으로 반증된 경우 그 일방이 하는 다른 주장들도 재판부는 의심하는 심증을 갖게 될 수 있겠죠..
@전병현-p4u Жыл бұрын
공감합니다 변호사님 ㅡㅡ;;
@kimjuhyeong Жыл бұрын
좋은하루 보내세요
@세상만사-k9r Жыл бұрын
구독 좋아요 눌렀어요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영업용 자동차 하자결함 소송중 1심 패소 2심 제가 직접 변론 상대방 증거 을 제 12호까지 제출 저는 162개 제출 했음에도 패소 부품조차 없어서 수리 자체를 믓하는 데도 말입니다
@도전-h8e10 ай бұрын
최근에 직접 경험 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진실 만이 정의이고 진실이 승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