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 잘아는 사람이라고 식당을한다하여 삼천만원을 6개월만 쓰고 갚는다하여 빌려주었읍니다. 헌데 6개월이 지나도 날짜를 차일 피일 미루어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 했는데 담당 경찰관이 이자를 받고있었고 사는곳이 현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합니다 또다시 이달 말까지 갚겠다고는 하나 벌써 몆번째 속는거라 어떻게하면 받을수가 있을가요?
피고인이 벌금으로 약식기소 되는지, 아니면 정식 공판절차가 진행되는지 지켜보시고, 그 결과 보고 민사로 할지 배상명령으로 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동은최-s1n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검찰청에 사기로 직고소를 한뒤 경찰서로 이관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럼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가까운 수순일까요?
@misun_lawyer Жыл бұрын
고소장을 검찰청에 내셔서 그렇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1차 수사는 무조건 경찰이 담당하므로 경찰서에 내셔야 합니다. 경찰에서 곧 연락이 올것입니다.
@동은최-s1n Жыл бұрын
@@misun_lawyer 감사합니다 ^^;
@애숙김-k8f5 ай бұрын
빌려준돈 차용증만있는데 10년다됐는데 받을수있나요
@misun_lawyer5 ай бұрын
더 늦기전에 얼른 소송을 제기하세요. 최근 영상인 '소멸시효'영상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2min25 ай бұрын
멘트부터 수정 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이야 공부하시고 배운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관심없고 이런 내용 본인이 한번도 경험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말씀하신 리앙스가 잘못 된거죠 ^_^;; 민사와 형사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이게 맞는거 아닌가요 ^_^
@랜드마크-k2j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돈'인 시대에 이렇게 성의있는 영상을 제작해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