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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내가 송달한 문서에 대해 발송과 송달여부를 우체국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군가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이용한다면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이번 영상을 통하여
1) 내용증명이란 무엇인지,
2) 내용증명의 효력은 무엇인지,
3) 미수금을 독촉하기 위한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영상 사례」
악세사리 부속품을 납품하는 정모씨는 악세사리 제조업을 운영하는 김모씨에게 악세사리를 납품하면 일주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물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정모씨는 한달 간 총 2,500만원 상당의 악세사리를 납품했지만 김모씨로부터 500만원만 지급받아 내용증명을 통해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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