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생 5층 건물로 1층 상가 2.3.4층 고시원 5층 주택 그리고 옥상이 있고 옥상에는 계단이 있어 요. 이런 경우 옥상 전체를 다락으로 만들수 있나요 ? 그리고 계단은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오로라-z7n8 ай бұрын
구축 단독주택(다가구주택)2층 월세로 이사합니다. 2층 복층(다락)형 쓰리룸 입니다. 2층에 방이 두 개고 복층에 다락방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복층 다락방이 1,5m넘고 난방(도시가스보일러연견)이 됩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는 1,2층만 표시 되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인가요? 계약은 했는데 이사는 아직 안 들어 갔습니다. 불법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