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설명 영상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07:25 국제무역사 공부하면서 환어음의 만기일 조건에 "after"가 들어가면 제시되어있는 날은 제외하고 다음날 부터 기산한다고 학습했던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는 선하증권 날짜(선적일)로부터 90일이라 말씀해주셔서 왜 기산일이 bl date 다음날부터가 아니라 bl date 날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김루피-j1w3 жыл бұрын
너무 유용한 정보 고맙습니다 +_+
@무꿈사3 жыл бұрын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si7fu7rn8l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ㅎ
@jeffpark52232 жыл бұрын
강의 감사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어서요.. 1. 구매자가 신용장을 개설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개설되었는지, 사기를 달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은 어떻게 하죠? 2. 신용장 개설시 판매자의 거래은행에게 구매자의 은행이 통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통지 하고, 판매자의 개설은행이 어떻게 알죠? 판매자의 개설은행이 노미네이트 은행을 거부할 수 있을 수도 있나요? 3. Local L/C는 어떻게 개설하나요? 국내 협력사에 제공할 L/C
@dadagi32373 жыл бұрын
어렵네요… ㅠ
@ApparelJDRIC3 жыл бұрын
at sight l/c 네고서류를 완전무결하게 작성 네고를 진행하였는데 바이어의 사정으로 네고서류 인수를 거부할 경우 개설은행은 서류에 하자가 없으므로 바이어의 인수거부와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수취은행에 지급을 하여오는지 하자가 없음에도 바이어의 의사에 따라 지급을 보류하게 되는지요?
@jungssam80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广州建威 선생님. 은행마다 다르고,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과의 관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또한 국가마다도 다릅니다. 깔끔하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사소한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이어의 의사가 개설은행에 영향을 매우 많이 미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론과 달리 신용장은 모든 것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최B복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요... UCP7조 A항에 신용장이 지정은행에서 연지급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데 지정은행이 연지급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이것은 SHIPPERS USANCE로 봐야되나요? BANKERS는 수출자가 일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연지급이라는 것은 수출자가 돈을 만기에 받는 다는 의미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