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공지] 여러분의 무역동반자 무꿈사TV 운영자입니다. 구독자님들의 응원으로 채널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댓글이 급증하여 모두 응답을 못해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ㅜㅜ 특히 외국환거래법, 통관실무, 신용장과 같은 전문영상의 문의댓글은 법규정의 검토까지 이루어지다 보니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 중 전문컨설팅이 요구되는 문의에 대해서는 정재환 관세사님에게 전달을 드리고 회신이 오는 경우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있는데, 하루에도 많으면 수십건씩, 한달이면 수백건의 문의에 대해 응대를 하여야 하는 만큼 답변이 늦어지거나 안될 수도 있는 점은 정중하게 양해부탁드립니다. 영상의 목적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안해서 처벌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고를 안해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신고면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거래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저희가 감히 “신고를 안해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신고면제 관련은 통관단계에서의 담당관세사, 송금단계에서의 지정은행, 또는 관세청이나 한국은행과 같은 유관기관을 통해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메일과 오픈카톡은 제휴관세사를 통한 정식거래문의를 위한 창구입니다. 유튜브 영상과 관련된 문의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 부탁드립니다. 항상 더욱 노력하는 무꿈사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 유튜브의 모든 답글은 소통과 공유가 목적입니다. 답변이 이루어진 댓글은 동일한 궁금증을 가진 모두가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답변을 받고 댓글을 지우게 되면 유튜브의 순기능이 사라집니다. 정보의 공유를 위해 답변이 달린 댓글을 삭제하지 않도록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SkyBLUE-fz6ovАй бұрын
와ᆢ재밌게 잘 설명해주셔서 댓글 안 쓸 수 가 없네요 열정적인 모습 너무 멋집니다~~
@sandrapak1981 Жыл бұрын
최고!최고!최고!!감사합니다~
@jungssam804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본 영상은 외국환거래법을 기준으로 한 송금가능여부와 한도입니다. 무자료송금은 세법상의 증여로 간주되어 무신고시 증여세와 함께 막대한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해외송금과 세법상 증여의 관계, 그리고 많은 문의가 있는 해외부동산 구매에 대해 영상을 만들어볼까합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IZaR11233 жыл бұрын
영상 잘 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네요 현제 거래소 코인 재정거래를 거주자 한국은행을 통한 외화송금후에 한국거래소를 통해 코인으로 받고 그에 대한 차액에 이익이 있을경우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은행을 통한 외화송금이 아닌 명동등의 개인 환전은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적발시 (년간 만불이하 건당 오천불이하)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지나가던행인-n7x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영상에 나오는 연간 5만불에서 '연간'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해당 거래일로부터 1년이라는 것인지요, 아니면 한 해(예를 들어 2020년, 2021년 등)를 말하는 것인지요?
@jungssam803 жыл бұрын
@@IZaR1123 현재 가상화폐 매매를 위한 해외송금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상화폐 재정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몇몇 외국환거래법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아직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정부의 입장에 나온 것이 아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명동 등의 등록된 정식 환전소에서 환전은 합법입니다. 다만 환전한도 등에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불법환전과 송금문제이며, 이 경우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꿈사3 жыл бұрын
타인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댓글이 포함되어 있어 삭제처리 했습니다. 무꿈사TV는 아름다운 댓글문화를 장려합니다.
@kwonyongcheol3 жыл бұрын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송금한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건당 5천불 이내에는 무자료송금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더 큰 금액의 송금을 단순하게 5천불아래로 무수히 쪼개면 전부 무자료 송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뭔가 5천불초과여부를 합산해 적용하는 실무적인 기준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차후 무자료 송금의 적절성을 따져 과태료처분여부를 결정할) 예를들면 , 동일인 간 거래내역은 기간불문 모두 합산 or 동일인 간 '당일'한정 거래금액을 모두 합산 or 동일인여부나 기간의 구분은 없고 단지 송금된 금액의 용처기준으로 구분(사용용처가 5천불 아래의 가격의 것을 반복구매할 목적으로) or 기타 등등.. 여러가지 기준 중에 하나로 실무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 중 무엇으로 적용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해주신다면 참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는일 모두 순탄하시고 무사안녕하시길 응원합니다 ^^
@이영준-t1d3 жыл бұрын
1년간 5만불이라고 할 때, 1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매년 1.1~12.31까지를 1년으로 하는 건지, 송금이라는 행위가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을 의미하는 걸까요?? 늘 궁금했습니다.
@samlee88322 жыл бұрын
유익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wincup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눈팅만 해오던 이용자입니다. 1. 국내비거주자의 경우, 본인의 한국계좌에서 본인의 해외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부동산등의 매입등의 이유로 거액 (10만이상)을 송금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사실 최근구입이 아니라 10년도 더 지난 현재거주지의 남은 액수를 한번에 값기위한 용도)? 그리고 그렇게 해도 세무조사등 불이익을 당할 위험도 있을까요? 2. 1번과 달리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 그냥 생활비를 위해 10만불미만이지만 꽤 거액 (예: 5만불)을 본인한국계좌에서 본인해외계좌로 한번에 옮기는 경우에도 뭔가 서면서류를 내는게 좋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그리고 서면을 국내거주가가 아닌경우, 이메일로 제출하나요?) 복잡한 질문 죄송합니다. 그리고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JS-ix6sz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건당 5000불 이하는 무자료 송금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분할송금 시 합산금액 기준), 제가 한국에서 (제 한국계좌 -> 제 홍콩계좌) 홍콩으로 transferwise나 wirebarley를 통해 송금 시 5000불 이하면 아무런 서류상의 문제나 향후 법적 / 세무적인 문제도 없다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jungssam80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5000불 이하의 경우 단순히 송금목적에 대한 서류제출이 면제된다는 것이고, 또한 송금한도와 관련하여 자유롭다는 것이지, 법적이나 세무적인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 자체가 외국환거래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가,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외국환거래법에서 허용하는 것과 세법에서 허용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법상의 문제는 독립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JS 선생님의 송금목적에 따라 법적/세무적인 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ucan66653 жыл бұрын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무꿈사3 жыл бұрын
시청감사합니다.^^
@lynnchen20223 жыл бұрын
미국에 법인설립하고 비지니스는전혀 하지안고 깥통 구좌이고 여기에 투자 한다고 50만불 송금하였는데 이건 돈세탁에 해당 되나요?
@jaeseungful Жыл бұрын
만약 대만 지인을 통해 5000달러 이하로 자주 송금받게 되면 따로 증빙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을까요?이런 분야는 문외한이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ㅜ 외국환은행 지정은 5000달러 이하라도 지정받아야 하는건가요???
@bailey17982 жыл бұрын
무증빙한도액이 1년에5만불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한번송금할때 5만불 송금 해도 되나요?
@stephenchung9403 жыл бұрын
미국에 있는 미국인 친구에 신고 없이 외국환은행을 지정해서 4900 USD를 1년 2회 송금해도 문제가 될까요? 된다면 1회 4999 USD만 보내는 것도 문제될 수 있나요?
@jungssam80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Stephen Chung 선생님. 외국환거래법상 무자료송금은 1년 한도 5만불입니다. 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은행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5만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외국환거래법에서의 허용여부입니다. 외국환거래법과는 별도로 세법, 특히 증여세 등에서도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zbin.info/www/bejne/ZqjCnYZoi6ipY80 감사합니다.
@MooMooKa2 жыл бұрын
혹시 반대로 해외에서 돈을 주기적으로 받는다면은 문제가 되나요?
@sosohappy28403 жыл бұрын
얼마전에 8천불 다른날짜에 두번 입금 하고 제 주식 계좌에 넣었는데 통보 될까요?
@zzo9696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transfer wise를 통해서 미국 본인 계좌에서 한국 본인 계좌로 855달러씩 5번 송금하면 4275달러인데, 이 경우에도 국세청이나 IRS에서 감시나 보고의 대상이 될까요?
@무꿈사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5000불 이하는 외국환거래법상 별도의 증빙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분할송금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IRS 감사, 보고 등의 이슈는 외국환거래법과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댓글만으로 판단하여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seungwoohong76413 жыл бұрын
선생님 제가 인도네시아 에 투자한 돈 있는데 인도네시아 현지인 대리인의 계좌로 매달 천만원이상 을 저 한국계좌로 보낼때 연간 억단위 인데 .. 국세청 또는 받는 은행에 제출해야할 서류 있나요?
@jungssam80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seungwoo hong 선생님. 인도네시아 투자를 위해 송금을 할 때 외국환거래법 신고가 필요하고 매달 받는 돈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증빙을 요구할 것입니다. 정당한 투자이고, 정당한 수익이라면 대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YCH7777773 жыл бұрын
질문있습니다 선생님! 학생인데 디자인 프리랜서로 외주를 받게 되어 2500달러를 입금받게 되었습니다. 인출을 하려고하니 인보이스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 만든 인보이스라서 그냥 한글파일에 필요한 정보만 담겨져있는데 이것도 인보이스로서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만약 계속해서 이렇게 송금받게 된다면 계속 인보이스를 제출하여야만 인출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셔요 잘보았어요 본인외 다른 가족이 해외서 시민권을 소지한 경우 한국에서 본인이 송금 못하나요. 또한 시민권자가 자기 계좌로 송금하는것도 액수 제한이있나요
@무꿈사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선생님 본 영상은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간 송금, 시민권자의 송금 등의 케이스에 대해서도 일부 공통되는 부분도 있지만 별도의 법규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기회가 되면 문의하신 부분까지 검토하여 추가영상을 제작해볼 수 있도록 기획하겠습니다. 현재 다음 영상은 해외가족 송금에 적용될 수 있는 증여세 관련이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될거라 생각됩니다. 기대하여 주세요. 일단 불법적인 자금이 아니라면 송금을 못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해당 송금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상 관련 서류 및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하거나, 우리나라 및 거주중인 국가의 세법에 의해 증여세 신고납부 등이 요구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kwontaeyong3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아는 지인분이 독일에 재산과 건물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희망하시는데 금액이 약 200억 정도 된다고합니다 이게 송금이될라나요? 그리고 이미 독일에서 납세를마친 금액인데 한국에서 세금을 부과할경우가있나요? 그리고 이런 송금관련된 법적 세무적 법 조언 및 도움은 어느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상담해야되나요??
@무꿈사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무꿈사 입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독일에서의 송금은 독일은행, 한국에서 수령은 한국에 있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신 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준걸-o9g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댓글을 달아요 . 제가 캐나다에서 생활비 목적으로 부모님께 한 3년 정도 매년 5만조금 아래로 송금을 받았는데요 .근데 은행직원이 출처를 물어보기도 한다고 더라구요 .. 마지막 송금을 받을때 부모님께 이런말을 했다고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증여가 되서 세금을 물어야된다는 식으로요. 매년 5만불 받으면 증여세를 나중에 내야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ungssam80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외국환거래법상 송금한도와 우리나라 세법상 증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증여세법 등에 의하면 부모자식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생활비 교육비 등의 송금은 증여세가 면제되며 그 이외의 송금은 증여세 대상이 맞습니다. 연 5만불의 정확한 사용용도와 증빙등에 따라 증여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 및 선생님의 자금사용내역을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늦기 전에 한국의 세무사와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은행원의 부모님 돌아가신 후 증여세를 언급한 것은, 국세청이 상속세를 정리할 때 부모님 통장내역을 조사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 때 주기적으로 해외송금내역이 있으면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의미 같습니다.
@배준걸-o9g3 жыл бұрын
@@jungssam80 답변 감사합니다.
@joinfiber3 жыл бұрын
매달 해외에 유학중인 가족에게 매달 400정도 생활비를 지급하면 상관이 없나요?
@deborahcho86764 жыл бұрын
아무리 서치해도 자료가 부족해서 답답해 하다 이곳을 만나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으로 2만 5천불을 받을 예정인데, 제가 미국에 있지만 지금은 학생도 아니고 영주권 수속중이라 유학생으로 증빙서류는 제출불가한데요. 그래서 1년에 만불이하로 붙이면 증빙서류없이 보낼 수 있다는 것까지만 알고 기간에 대해 좀 명확하게 해야해서 문의드립니다. 작년12월 일단 9천불을 받았는데 그 1년이란 기간이 2020.1월에서 2020.12월까지를 말하는것인지(그러면 올해는 새해이니 다시 만불미만으로 증빙서류없이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내가 처음 보낸 그 시점으로부터 1년인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면 내년 1월까지 기다려야하는데 그러면 정말 힘들어져서요.) 국세청에 보고없이 보내려하려면 이렇게 기간을 1년안에 만불이라 해놓았는데 그 1년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꿈사4 жыл бұрын
시청감사합니다. 해외송금액 관리를 위한 연간송금액의 의미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일로부터 1년 간이 아니라 지정한 그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송금 누계액을 뜻합니다.
@정헌식-z2k4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 말고 다른나라에도 외국환거래법이라는 법안이 있나요? 외국한거래법이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만든 독자적인 국가법인가요?
@무꿈사4 жыл бұрын
시청감사합니다. 법 명칭은 다르겠지만 국가마다 외국환과 관련된 법과 관련 감독 기관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헌식-z2k4 жыл бұрын
@@무꿈사 요즘에 해외에 이민가시는분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해외 외국환거래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거 같아요. 자세하겐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 많이 취약한걸로 알로 있습니다.
@kimsaeju3 жыл бұрын
혹시 5만불 중국 지인에게 송금후 지인이 비트코인 구매 -> 제 지갑에 입금 -> 판매 이것도 가능한가요? 5만불까지는요?
@으아닛-v1k3 жыл бұрын
한번은가능
@kimsaeju3 жыл бұрын
@@으아닛-v1k 차명으로 계속할수잇지않나요 가족이나 지인
@으아닛-v1k3 жыл бұрын
@@kimsaeju 중국 지인도 생각하셔야할듯 그쪽 법이 어찌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송금받고 코인을 산다면요
@kimsaeju3 жыл бұрын
@@으아닛-v1k 중국인이면 상관없지않나요? 중국계좌이고
@으아닛-v1k3 жыл бұрын
@@kimsaeju 아니죠 그 중국인이 계속 입금받고 계속 코인거래소에 입금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중국법에따라서 어찌될지는모르니 그쪽법 알아보시는게 미국같은경우는 전문트레딩처럼 되어서 세금물립니다
@최인제-s7s Жыл бұрын
10만불로 변경 되었지요? 2023년 8월부로
@무꿈사 Жыл бұрын
10만불 개정사항이 조만간 업로드 예정입니다
@K무비-p5q4 жыл бұрын
제가15000달러을 해외 송금해야하는데 어떻게해야하죠?그리고 해외에서 한국으로 송금 할수있는 금액이 얼마정도 정해져있나요?
@무꿈사4 жыл бұрын
시청 감사합니다. 어떠한 목적의 송금인지, 송금증빙자료는 있는지, 그리고 기존 송금누적금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워낙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영상을 잘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거래은행을 통해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높은 금액과 거래의 복잡성으로 인해 전후 사정을 모르는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제한됩니다. 계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한국계좌인지 해외계좌인지, 거래당사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부터 시작하여 세법상의 문제, 거래의 적법성 문제, 그리고 실무적인 절차 등 여러가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거래은행 및 세무사,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송금 전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통해 문제가 없는 송금임을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꿈사TV는 무역전문채널로서 무역과 수반되는 외국환거래법을 다룹니다. 현재 말씀해주긴 내용만으로 볼 때 미국으로 공감하는 15000불은 소액이니 크게 절차상 문제가 없겠지만 미국에서 송금받는 금액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Victor Son 선생님 해외본인계좌에 대해서는 다음의 영상을 참고하여 주세요. kzbin.info/www/bejne/nIKXl6R6etpmlbc 실제 한도와 증빙서류 관련하여서는 지정거래은행을 통해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dhksrb12314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dhksrb123143 жыл бұрын
5만불넘으면 관세청통보로 알고있는데 세금이얼마나 나오나요?
@jungssam80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Victor Son 선생님 관세청 통보금액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보통 1만불 초과시 통보됩니다. 관세청 통보와 세금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합법적으로, 증여세 등 문제없는 송금이라고 하면 세금이나 처벌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dhksrb12314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Space-gw3yj3 жыл бұрын
고액 거래법으로 기록이 남아 차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실 국세청 신고해야하는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년 만달러 넘으면 신고 기록이 되고요. 하루 만달러 넘어도 신고 됩니다. 은행에서 들었어요!
@hwang77193 жыл бұрын
타인이 미국에서 4300불을 보내주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무꿈사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황인아님. 본 영상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송금한도를 다루는 것으로 세법상의 증여문제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외증여와 관련된 영상은 전문세무사와 협업하여 제작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제한된 정보만으로 증여세 발생여부를 판단하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증여세 문제는 담당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또 방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