Рет қаралды 4,324
■ 진행 : 윤보리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해 경찰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도심에 있는 창고에서 현금 수십억이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엄청난 현금의 출처도 의문입니다.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5일 음주운전 등으로 추돌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이것을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어떤 겁니까?
[김성훈]
일단 위험운전치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하게 가중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음주나 약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해서 사람을 사상, 즉 사망하게 하거나 또 상해를 입혔을 경우.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법규가 있고 또 음주운전과 별개로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에 따른 처벌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운전치사상이랑 다른 거는 이 내용 중에서도 단순하게 음주운전만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이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다는 것. 즉 소위 말해서 이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도의 위험한 운전을 음주 상태 등으로 했을 가능성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단순 음주운전과 비교했을 때 위험운전치사상이 추가가 되면 형량이 어느 정도로 달라집니까? [김성훈] 가령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법규가 있고요. 또 사람이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처벌을 받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특별조항으로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조항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반면에 기본적으로 위험운전치사상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훨씬 더 형이 높은 것이죠. 최저한이 1년 이상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중돼서 처벌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일반적인 음주운전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늘 위험운전치사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이를 정도였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혐의에 대한 추가 적용, 그리고 처벌수위 같은 경우에는 피해 차량 운전자가 얼마나 다쳤느냐, 이런 걸 보면 되는 걸까요?
[김성훈]
좀 더 정확하게는 그 부분도 보겠지만 상해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치사상이니까 사망했거나 상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해 자체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됩니다. 다만 좀 더 실무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여기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 정도의 만취상태인가가 핵심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보통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인 경우에는 정상적 운전이 곤란하다고 추정을 해서 기소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무적으로 몇 가지 판례에서는 단순하게 혈중알코올농도뿐만 아니라 전후의 움직임, 보행 상태나 이후에 안면홍조나 여러 가지를 ... (중략)
YTN 김성훈 (chocoice@ytn.co.kr)
▶ 기사 원문 : www.ytn.co.kr/...
▶ 제보 하기 : mj.ytn.co.kr/m...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